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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미국으로 제품을 수출할때 필요한서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출할 때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및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과 같은 운송서류입니다. 해당 서류들은 물품을 수출할 때 필요한 필수적인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그러나 이 외에도 물품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수입승인을 받기 위한 관련 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 혜택을 받기위해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이러한 내용은 해당 물품이 어떠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어야 자세한 안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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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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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LC 번호 체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장 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예시 : MD1NY104NS000181. 수입 신용장의 표시번호(M: MASTER L/C, L : LOCAL L/C)2. 은행고유번호(D1 : 우리은행)3. 개설은행 지점번호 (NY)4. 개설년도의 끝자리수(1)5. 개설월(04)6. 수입용도 구분번호(N : NORMAL 일반재 내수용 물자, E : EXPROT, 수출용 원자재)7. 대금결제 방법 기호S : SIGHTU : USANCEP : DPA : DAR : 단순송금8. 신용장일련번호 (4자리)9. 승인 일련번호 CHECK DIGHT (마지막 번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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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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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라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번변경기준에 대한 원산지판정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세번변경기준은 비원산지재료의 HS CODE와 완제품의 HS CODE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서 제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법으로 모든 원재료에 대한 HS CODE 분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화학제품의 경우 CAS NO.를 통해 HS CODE분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중소기업이시라면 FTA 컨설팅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원재료에 대한 HS CODE를 찾는 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한국무역협회에서는 OK FTA 컨설팅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에서 FTA 컨설팅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예를들어 경기도에 소재하신 업체시라면 경기FTA활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http://ggfta.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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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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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확인서 작성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세관에서 업체들에게 인증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인데, 원산지증명에 대한 능력이 잘 갖춰져 있다고 인정된 수출자(생산자)에게 자율발급협정 자체에서 부여하고 있는 혜택을 부여하거나 기관발급협정에서의 원산지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하도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제도는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시는데 있어서 원산지인증수출자는 필수가 아니기 떄문에 만약 인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이를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또한 원산지확인서는 국내 거래시 FTA 상 원산지를 확인하여 납품사에 제공하는 서류로서 납품하시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을 선행한 후 FTA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만약 관련 내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신 경우 온/오프라인 FTA 교육을 받으시거나 각 지역별로 있는 지역 FTA활용지원센터의 FTA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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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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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LETTER OF CREDIT 개설을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L/C(신용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입자의 주 거래은행에서 개설하게 됩니다.우리나라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신용장의 개설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 외국환은행과 신용장발행계약 체결 - 수입업자는 자신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발행할 외국환은행(개설은행)과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신용장의 개설은 신용장 발행계약을 체결한 개설은행이 대외적으로 수출업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는 행위이므로, 수입업자에게 이에 상응하는 담보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신용장 개설한도를 설정하게 됩니다2. 신용장 개설신청 서류 - 수입업자는 신용장을 개설하려는 경우 개설은행에 다음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장 발행신청서(각 은행 비치) 신용장거래약정서 또는 외환거래약정서(각 은행 비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CIP)의 경우 제외]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또는 계약서※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란 수출업자가 상대방인 수입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수입대행계약서(대행 거래에 한함) 인감증명서 담보설정증빙 등3. 담보금의 예치 수입업자는 신용장 개설에 대한 개설담보금으로 신용장 금액의 50%를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그동안 수입업자와 거래은행과의 거래실적 및 수입업자의 신용에 따라 담보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4. 신용장의 개설 및 송부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통지은행에 이를 송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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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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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해외 구매대행 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약외품을 수입·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국내 수입허가(또는 신고) 유무와 관련없이 수입자마다 「약사법」제42조 등에 따라 수입업 신고를 하고 품목마다 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하며, 의약외품 품목 허가·신고 업무는 품목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 또는 제조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안전관리과 또는 의료제품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약사법 [법률 제17208호, 2020-04-07]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①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 28.>(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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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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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개설시 추심은행에서.승인이 안되서 nego가 안된다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L/C거래와 추심거래는 은행의 지급보증 상 차이가 있어서 같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L/C거래시의 매입은행 등이 Nego 거절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아무래도 거절의 이유는 신용장 계약상의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가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하자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신용장 통일규칙인 UCP 600에서는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a. 개설은행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판단할 경우 결제(honour)하여야 한다.b. 확인은행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판단할 경우 결제(honour) 또는 매입하고 그 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c. 지정은행은 제시가 일치한다고 판단하고 결제(honour) 또는 매입할 경우 그 서류들을 확인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따라서 은행이 신용장 거래 상의 서류를 왜 Nego하지 않는지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여 치유될 수 있는 하자라면 치유를 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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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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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 수입시에 식용과 사료용과 전분용이 통관시 각각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옥수수를 사료용으로 수입하는 것과 전분용(가공용으로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으로 수입하는 경우 hs code 10단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료용의 경우 제1005.90-1000호에 분류되는데,할당관세(0%) 적용을 위해 관세법상 용도세율을 적용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사후관리의 의무가 있는데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보시면 제5장에 수입화주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7조(사후관리 의무사항의 안내 등) ① 사후관리 세관장은 사후관리 자료를 인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입화주 등에게 별표 4의 사후관리 의무사항 통지서를 전자우편(E-Mail), 우편, 모사전송(Fax) 또는 인터넷 통관포탈(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안내한다.② 관세청장은 인터넷통관포탈에 업체별 사후관리 내역(사후관리물품 명세) 조회기능을 제공한다. 제18조(사후관리물품 설치장소 반입 및 통관표지 부착 의무) ① 사후관리물품을 수입한 자 또는 그 양수를 받은 자는 수입신고 수리일(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 물품 또는 양도·양수 물품은 그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을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의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된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② 영 제129조제2항에 따라 반입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서에 부득이한 반입 지연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입연장 기한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해당 신청내용과 반입기한 연장이유 및 연장기한이 정당한 것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반입기한 연장신청 승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한다.④ 사후관리물품을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한 자는 그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별표 5의 통관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관리물품이 원재료, 부분품 등 소모성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모델·규격 등 동종 동일물품으로 제조번호 등이 없어 사후관리물품임을 구분하여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2. 사후관리물품의 모델·규격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세관공무원이 통관표지 부착 대상으로 지정하는 경우⑤ 제2항에 따른 통관표지는 사후관리물품의 앞면에서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되 외관상 필요한 경우에는 옆면에 부착할 수 있다. 제19조(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 및 사용내역 등 기록·관리의무) 사후관리물품을 설치(사용)장소에 반입한 자는 해당 물품의 설치(사용)장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장부를 비치하여 사후관리물품의 반입일자, 일시반출입·수출입 사항, 설치완료사항, 사용내역 등을 기록 유지하여 사후관리 의무 이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은 업체의 업무환경에 따라 전산프로그램으로 관리할 수 있다.1. 별지 제8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기계, 기구 등 비소모성 물품2. 별지 제9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원재료, 부분품 등 소모성 물품가공용의 경우 할당관세(0%) 적용 시 hs code는 제1005-90-9000호에 분류되는데, 용도세율 적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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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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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를 사료용으로 컨테이너로 수입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다음의 hs code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1005.90-1000호 : 사료용 옥수수우리나라의 수입요건은 식물방역법이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보세구역 내의 디베이닝 작업은 해당 항구에서 관련 업무가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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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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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송산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공운송이란 항공기에 의한 여객, 화물, 우편물의 운송을 말합니다. 민간항공회사의 국제적인 기관으로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있습니다.우리나라는 분단국가라는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물품이나 사람의 이동이 해상 또는 항공운송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육상운송 불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객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항공업계는 유래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해상운송임의 증가로 반사적으로 항공운임에 대한 수요가 몰려 물류운송의 경우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아시아나 또는 대한항공과 같은 어느정도 규모있는 기업들의 경우 물류운송을 통한 선방이 있었지만 LCC(저가항공사)의 경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올해에도 항공운송의 전망은 밝아보이지는 않는데, 집단면역이 생기고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항공운송에 관한 심층적인 전망에 관련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한국교통연구원의 '2021 항공운송산업전망' 자료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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