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생두 수입 vs 로스팅 된 커피콩 수입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밀검사를 위한 최소 샘플수량이 100kg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100kg로 최초수입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품목당 100kg이상으로 수입하여 정밀검사를 진행하여야 추후 수입 시 서류제출 등의 방법으로 식품검역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관세율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볶지 않은 것은 기본관세 2% 볶은 것은 8%가 적용됩니다.물론 인도네시아산에 대하여 한-아세안 FTA 적용이 가능하다면 모두 0%적용이 가능합니다.커피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식물방역법 상 검역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반적으로 식품검역에 대한 비용은 볶지 않은 커피가 볶은 커피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물론 볶지 않은 커피는 상황에 따라 볶아 납품할 수 있어 상품성이 더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한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면 볶지 않은 커피를 수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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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담배 수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담배수출에 대한 금지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우리나라의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판매(제12조)에서는 담배는 담배사업법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도소매인이 아니면 취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일반 개인사업자는 수출(판매)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담배사업법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044-215-5176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오니, 필요하시다면 해당 부서에 다시한번 문의하시기 바라빈다.제12조(담배의 판매)①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판매한다.1. 도매업자(제13조제1항에 따른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2. 소매인(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③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은 다음 각 호의 담배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1.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담배2.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를 내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35조에 따라 보호되는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같은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담배3. 절취 또는 강취(强取)된 담배4. 제1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화재방지성능인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담배④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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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의대해서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예를들어 달러가 1,150원이라고 가정할떄 약 170,000원정도 가격대의 물품까지 관세면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신발이나 패딩을 수입하시는데 있어 50만원 100만원으로 물품을 수입한다면 당연히 과세 대상(관세 및 부가세 납부)이 됩니다.물품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의류나 신발의 경우 보통 관세 13% 및 부가세 10%로 과세가격(CIF, 운임포함가격)의 24.3%정도가 관부가세로 부과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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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처부호 변경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신고 대행을 하는데 있어 해외거래처를 잘못 설정하는 등의 실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해외거래처부호 변경 등(단순 오타라면 오타 정정)의 정정을 하면 되는 사항인 것으로 보이며 관세사 측에 요청하면 정정절차를 진행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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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사짐에 실은 한국 중고도자기들 관세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관세법>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그런데, 문의하시는 건은 물품을 수출(해외 이주)하시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국내에서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해외에서 이사물품 또는 추후 물품 반입시 관세가 발생할 여지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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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샘플의 목록통관 완료시 추후 문제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문제가 될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수많은 수입건에 대하여 모두 모니터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정식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다시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2조의3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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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들어올 때 유가공품 반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식품들의 경우 일반적인 여행자휴대품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겠지만 동식물이나 일부 축산물들은 추가적인 검역(검사)절차가 필요합니다.휴대 축산물은 수입 가능국가에서 수출국 검역증명서를 휴대한 경우에 한하여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반입이 가능 합니다. (육류, 육가공품, 유가공품)치즈나 버터, 우유 등은 유가공품에 해당되므로 추가적인 요건충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airport.kr/ap_lp/ko/arr/process/aniqua/aniqu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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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일 무역적자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무역수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장 오른쪽 내용을 보시면 되며,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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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시의 메리트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는 일본 주도로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2018년 12월 30일 발효되었습니다.CPTPP는 원래 TPP라는 이름으로 미국주도의 MEGA FTA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제1호 행정명령으로 탈퇴하였고, 일본이 주도하여 CPTPP를 탄생시켰습니다.참여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브루나이,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뉴질랜드,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총 11개국)입니다.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2년 4월에 CPTPP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늦춰질지 빨라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MEGA FTA는 결국 다자간 FTA가 맺어지며 해당 국가들끼리의 GVC(글로벌 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가 맺어진다는 장점이 있는데 크게 2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누적적용 가능FTA에서는 누적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한국산 원재료와 일본산 원재료(CPTPP)를 '역내산 원재료'로 봐주겠다는 것입니다.예를들어 베트남에서 원재료를 만들고, 이를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하여 한국에서 최종제품으로 만들게 되면, 각 재료들을 누적하여 한국산으로 봐주겠다는 것입니다.CPTPP는 '완전누적'을 도입하여 해당 재료의 원산지가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가 아니더라도 부가가치나 공정을 누적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2. 멕시코와의 FTA현재 가입국 기준 우리나라와 개별 또는 다자간 FTA가 맺어져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지만 멕시코는 CPTPP가입과 함께 처음으로 FTA를 맺게 됩니다.(일본의 경우 RCEP의 발효로 2022년 2월 1일 FTA가 맺어짐)따라서 CPTPP에 가입하게 되면 FTA를 활용해 멕시코 시장에 철폐/인하된 관세로 물품의 수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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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물건 직수입하는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수입상사에서 구매하시는 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제조사를 확인하여 컨택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직접 컨택하여 가격협상을 진행하여 업무 진행하면 됩니다.그러나 해당 업체가 수입업체와 우리나라의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하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또한 직접수입하시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 뿐 아니라 관세 및 부가세, 운송비 그리고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예 : 식품 용기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상 식품검역 후 수입가능) 인허가에 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존재하오니, 실제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 수입원가가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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