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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벌잡이54
세련된벌잡이5422.10.29

주류를 해외직구로 구입할 수 있나요?

주류는 온라인에서 판매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끔 와인이나 위스키를 해외직구로 구매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해외직구로로 주류 구입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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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해외직구는 가능합니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900797

    일반적으로 소액물품면세가 적용되는 기준이 미화 150달러까지인데, 주류의 경우 추가적인 요건이 존재합니다.

    바로 1리터(1병 이하)까지만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된다는 것인데요.

    또한 주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관부가세 외에도 주세및 교육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따로 면세가 되지 않고,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경우 국가에서 지정한 전통주와 지역주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판매가 불허됩니다. 또한 주류 배달의 경우 음식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가격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주류 수입의 경우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이라 일반수입신고를 거쳐야 하며,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 1건당 2리터 이하의 2병까지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를 악용하여 수입 건수를 늘리는 건우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부정수입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류의 경우 국내 제도 상 수입/판매에 제약을 두고 있기에 이 점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주류의 경우 해외직구(목록통관) 배제대상입니다.

    즉, 해외직구에 따른 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일반통관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 관세 / 주류세 / 교육세 / 부가세 등을 납부하셔야되며, 관련 세금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총 구매금액만큼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류 해외직구에 대한 관세청 답변도 첨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2745050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길라잡이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외직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

    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

    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

    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3. 비과세기준

    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

    4. 질문에 대한 답변

    - 주류 또한 직구로 수입이 가능합니다만,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어 일반수입신고로 진행됩니다.

    - 추가로, 주류의 경우에는 또한 국내판매시, 수입통관단계에서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고, 식약청 수입신고가 선행되어야하기 때문에 해외직구로 잘 하지 않고, 일반 해상운송 또는 항공운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