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상운임으로 선적을 할때 일반적으로 해상운임의 측정요소가 되는 것은 부피(용적) 즉, CBM(Cubic Meter)으로 책정됩니다. 최종적으로는 해상운임계약의 증거로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이 발급됩니다.무역거래에서는 적하(cargo)에 대한 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은데, 적하보험에 대한 보험료의 경우 해당 부보대상 화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운송구간, 시기 등에 따라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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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led등 수입시 인증이 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조명기구는 일반적으로 HS CODE 제9405호에 분류되며 조명기구 등으로 사용되는 LED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전파법의 해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LED등기구<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LED등기구해당 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힘드신 경우 통관업무를 대행하는 관세법인 등에 업무 대행을 맡기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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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는 1995년 1월 1일 국제 무역을 증진하고 국가 간 무역 분쟁과 마찰 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조직은 최고기구인 각료회의, 2단계 조직인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 및 무역정책검토기구, 3단계조직인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이사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조직체계각료회의 운영은 최소 매 2년마다 개최되며 다자간 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의 결정 권한 행사일반이사회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어 각료회의 비회기 중 각료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WTO의 중심적인 역할 담당사무국은 이사회, 작업반 등의 업무지원을 담당하는 기구로 사무총장(1명), 사무차장(4명) 등 총 630여 명이 근무WTO와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올해 11월 말 개최될 예정이었던 제12자 WTO 각료회의(MC 12)가 오미크론 변이로 연기되었다는 소식이 가장 최근의 이슈입니다.원래는 다음의 내용과 같은 것들이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cme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1817022&no=1&classification=&searchReqType=detail&searchCate=&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Type=title&searchCondition=TITLE&searchKeyword=&logGb=A9400_2021112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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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에서 화물의 선적과 선화증권 발행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은 해상운송계약의 증거로서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실무적으로는 화주는 선박회사(선사)와 직접 계약을 맺기보다는 포워딩(복합운송주선업체)를 통해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른 운송서류들과 다르게 Original B/L은 그 자체가 물품의 권리를 나타내기 때문에 권리증권성의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또한 이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유가증권성의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기명식/지시식의 의미는 수하인(일반적으로는 수입자, 신용장 거래방식에서는 은행이되기도 함)이 기재되는데,기명식은 수하인란에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상호와 주소가 기재된 선하증권(양도 불가능)이며,지시식은 특정인 대신 To, Order, To Order of~등과 같이 표현하여 양도가 가능한 선하증권을 말합니다.따라서 상황에 따라 쓰임새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B/L발행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① 송하인(수출자)은 운송인에게 Invoice, Packing List, Shipping Request 등을 각각 1부씩 작성하여 제출하고 각 사본을 소지하고 있다가 선하증권 발행 시 대조한다.② 운송인은 등록 검량회사에 검량한 후 검량회사 측의 증명서를 받는다.③ 운송인은 적하 예약목록을 작성하여 본선과 선적업자에게 통지한다.④ 운송인은 선적업자 또는 송하인에게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를 교부한다.⑤ 송하인은 선적이 완료되면 본선수취증(M/R:Mate’s Receipt)을 본선에서 수취하 여 운송인에게 제출한다.⑥ 운송인은 M/R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송하인에게 교부한다.⑦ 송하인은 선하증권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거래은행에 제출하고 대금을 회수한다.⑧ 송하인은 거래은행을 통해 L/C 개설은행에 선하증권 및 선적서류를 송부하고 상품 대금을 회수한다.⑨ L/C 개설은행은 수하인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하고 대금을 회수한다.⑩ 수하인은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운송인에게 제출하고 화물인도 지시서를 교부받아 화물을 인도받는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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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서류중에 인보이스 만들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업송장(Commercial Inovoice)라고 불리는 서류는 법적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출자/수입자, 물품명세, 가격 정보 등 무역거래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로서 무역거래에서 활용되는 대표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법적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마다 작성내용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거의 같으며 Signature(서명)은 거의 대부분의 인보이스에 작성된다고 보시면됩니다.서명란에는 일반적으로 수출자의 서명 또는 명판직인을 하면 됩니다.서명 뿐 아니라 명판직인도 허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품목, 일부 국가들의 경우 스탬프 형태의 명판직인 등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오니, 서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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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개인통관번호와 수령이 명의가 다를땐 어떻게 진행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존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성명과 실제 수취인의 명의가 다른 경우 통관절차가 중단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담당 관세법인(관세사무소 등)에 연락하여 수령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전달해야합니다.그런데 최근 관세청에서 '목록통관 관련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시스템 변경'하였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목록통관 접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 정보와 통관목록 수하인 정보 불일치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오류 통보사항을 변경하오니 특송업체에서는 통관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변경내용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 또는 목록통관 수하인명이 영문 등인 경우에 대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의 전화번호와 목록통관 수하인의 전화번호 검증 추가 * 현행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한글) ≠ 목록통관 수하인명(한글)' → 목록접수 : 불가 * 변경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 ≠ 목록통관 수하인명' 인 경우, (부호 발급자명 또는 수하인명이 한글이 아닌 경우도 포함됨) 1) '부호발급자전화번호(4자리) = 수하인전화번호(4자리)' → 목록접수 : 접수 2) '부호발급자전화번호(4자리) ≠ 수하인전화번호(4자리)' → 목록접수 : 불가 ※ 목록접수 되지 않은 경우,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목록통관수하인명 정정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명과 목록통관 수하인명이 일치되면 목록접수 조치 ㅇ 시행일자 : 2021.07.06(화) 19시 이후 ㅇ 기타 문의사항 :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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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대해서 궁금한데 잘아시는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관련 직종은 상당히 많습니다.현재 생각하시는 것은 무역회사쪽을 생각하시는 것 같지만 무역관련 업무는 무역회사(사기업) / 전문직(관세사) / 공공기관 취업, 공무원(관세직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취업준비 등을 하시면서 여러가지 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1. 무역회사무역회사는 말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 입니다. 잘 아시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은 다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해외시장에 물품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업무를 하고있습니다.또한 이런 대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도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업은 제조업+무역업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이템을 발굴하여 해외에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상사)도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드라마 미생에서는 무역업 중 상사맨에 대한 내용이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2. 관세사두번째로는 무역관련 전문직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세사'라는 직업인데요.관세는 무역분야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대행, FTA컨설팅 AEO컨설팅, 기업심사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1년에 한번 시행하는 시험을 합격하면 관세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선발인원은 1년에 90명입니다.시험은 1차와 2차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차과목은 관세법개론(FTA특례법 포함),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입니다.시험은 5지선택형이며 객관식이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는 경우 합격할 수 있습니다.2차과목은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환급특례법 포함), 관세율표(HS)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입니다.시험은 논술형(각 시험당 50점 1문제, 10점 5문제 총 6문제)이며 다음과 같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①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②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③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http://www.kcba.or.kr/main.aspxhttps://www.q-net.or.kr/man001.do?gId=24&gSite=L3. 공공기관 취업무역관련 공공기관은 대표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는 실제는 사단법인이라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공기업과 같은 선상에 놓고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 거래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입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수출입금융을 촉진하는 역할 수행, 국산부품 및 소재의 시장진입 촉진과 수입대체를 통한 외화절감 및 수출촉진을 위한 신뢰성 보장사업 수행, 수입국 및 수입자 해외신용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s://www.ksure.or.kr/index.do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주요 활동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외에 다양한 형태의 무역거래 알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제공사업, 해외 전시사업, 해외 홍보사업, 투자진흥사업, 국내 산업과 상품의 해외소개 및 선전, 해외무역관 설치 운영,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수출입업무 등의 무역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http://www.kotra.or.kr/kh/main/KHMIUI010M.html한국수출입은행은 중장기 신용에 의한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플랜트·선박·기계류 등의 자본재수출자금 대출, 기술제공자금 대출, 외국인(외국정부)에 대한 대출, 수입자금 대출, 해외사업 및 투자자금 대출, 해외자원개발자금 대출, 외국정부 등에 대한 출자자금 및 외환결제자금 대출, 채무보증, 남북협력자금 및 대외경제협력자금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https://www.koreaexim.go.kr/site/main/index001한국무역협회는 주요업무는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 지원, 무역인프라 제공, 민간 통상협력활동, 무역정보 및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제공, 무역전문 인력양성, 무역동향과 정책 연구, 전시컨벤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반사업을 수행합니다.https://www.kita.net/4. 공무원(관세직 공무원)관세사가 전문자격사로서 기업들의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얻는데, 업무를 하는 대상은 대부분 대 세관업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직렬을 통해 전문적인 관세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관세직공무원은 수출입되는 물품의 관세와 내국세 징무 따위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소속의 공무원입니다.관세직렬로는 국가직 9급 또는 7급 시험을 합격하여 공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5급공무원이 되어서도 관세청이과 같은 곳에 배치를 받는다면 관세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5. 포워딩업체 취업포워딩업체는 무역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복한운송주선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프레이트 포워더(freight forwarder)·운송취급인·운송주선인이라고도 한다.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일체의 업무를 주선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며, 국제운송시 수출자의 공장에서 수입자의 공장(창고)까지 수많은 운송수단을 거쳐 운송이 진행되는데 화중의 입장에서 이를 각각 계약하지 않고 포워딩 업체와 계약을 맺어 전체적인 물류 컨설팅을 받는 것입니다.포워딩업체는 현대글로비스, 범한판토스 등과 같은 대기업 포워딩도 있고, DHL과 같은 글로벌 포워딩도 존재합니다.또한 굉장히 소규모의 포워딩 회사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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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4대 구입시 통관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기청정기의 경우 스펙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상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입니다.●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공기청정기)3.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공기청정기)그러나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의 경우 요건이 면제됩니다.모델별 1개의 제품이기 때문에 위의 품목 중 2개를 주문하신 건은 모델별 1개 제품에 대해서만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하나의 물품은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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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주문한 알리익스프레스 물건 배송안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수입화물진행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데, 제시해주신 송장번호로 조회가 잘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알리익스프레스 내부의 주문정보를 확인하여 이미 출발이 되어있는지 등의 정보를 배송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일단 급선무입니다.해당 사이트에 로그인 하셔서 주문내역 -> View datail을 보시면 배송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만약 배송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반품절차 등 결제하신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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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한국에 도착하는 택배 관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50만달러라고 한다면 30억에 육박하는 물건인데, 이러한 물품을 '택배'의 형태로 보낸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보입니다.남자친구라고 하셨지만 불법적인 용도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해당물품의 값이 30억정도라고 한다면, 부가가치세만해도 3억이 부과됩니다.또한 많은 물품에 부과되는 기본관세율이 8%라고 한다면 부가세까지 합쳐서 거의 5.6억정도의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고가의 물품이라면 개별소비세 등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어떠한 물품인지, 어떠한 이유로 수입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선물'이라는 의미로는 해석되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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