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개설시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꼭 어느방식이 유리하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무역계약이라는 것은 품질, 가격, 결제조건, 선적조건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고 반대로 자신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얻어가는 계약이 진행되기 마련입니다.따라서 수출자와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최종적인 결제방법을 결정짓는 것이 좋겠습니다.당연히 결제방법만 놓고 본다면, 후지급이 이루어질 usance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at sight LC란 일반 상거래에서의 현금 결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수출업체가 선적을 하고 선적서류를 은행을 통해 수입업체에게 제시하면 수입상은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선적서류를 찾아가는 조건의 신용장입니다.shipper's usance는 기한부 신용장 (usance L/C)의 종류로서 shipper's usance와 banker's usance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둘간의 차이는 일정 기간만큼 지급유예된 대금에 대한 이자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대 수출업자가 지급유예를 하도록 신용장에 명시하고 있으면 shipper's usance, 은행이 지급유예를 제공하도록 신용장에 명시하고 있다면 banker's usance가 있는 것입니다.사실상 Banker's usance L/C의 경우 수입자가 환어음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부담하는 신용장 조건으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그 기한의 이자를 수출자가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at sight L/C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본 내수용 제품 슈퍼딜리버리에서 직구대행업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최근 관세법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해외직구를 대행하는 구매대행업자 및 해외직구 물품이 거래되는 오픈마켓의 운영자(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이와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청은 통신판매중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수입요건 위반 물품(관세법 제226조), 원산지 미표시/허위·부정표시 물품(관세법 제230조),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관세법 제235조))의 유통 실태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조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특히 제226조는 물품을 수입할 때 수입요건이 있는 물품들을 말하며, 해외직구를 기반으로 하는 구매대행의 경우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구매자가 구매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어떤물품인지에 따라 수입요건에 관한 법이 달라지며, 해외직구시 수입요건 면제여부를 파악하여야 합니다.예를들어 어린이제품의 경우 구매대행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련법에 따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또한 KC마크 없이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도 존재합니다.또한 구매대행업체는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구매를 대행하므로 물품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며, 구매대행업체가구매를 대행한 물품은 국내 소비자(수령인)의 명의로 수입 통관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터키 물품을 직구로 사거나 터키 국채를 국내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터키 국채의 경우 해당 내용을 취급하는 증권사 프라이빗 뱅킹(PB)센터 등에 문의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터키의 리라화 하락에 따른 여러가지 물품을 해외직구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터키의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경우 직접 배송을 해주지 않는다면 현지 배대지를 찾는 것이 급선무일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7dimension7.tistory.com/entry/%ED%84%B0%ED%82%A4-%EC%87%BC%ED%95%91%EB%AA%B0-%EC%82%AC%EC%9D%B4%ED%8A%B8%EB%93%A4%ED%84%B0%ED%82%A4-%EC%A7%81%EA%B5%AChttps://m.blog.naver.com/soyoungtk/222135435851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수입 시 관세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개인사업자의 경우 관세법에 따른 소액물품면세를 해당 규정에 의하여 받을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른 일반적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예외적으로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통해 소액물품 면세가 가능합니다.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분 수출 품 원상태 환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상태 수출’이란, 우리나라에서 제조·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되지 아니하고 수입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수입한 상태 그대로라 함은 수입신고수리필증과 수출신고수리필증의 물품의 “품명 및 규격”, “성능과 상태”도 동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원상태수출은 직접수입하여 원상태로 수출하는 것과 다른 당사자가 수입하여 원상태로 국내납품(분할증명서 발행)하고 이를 다시 원상태로 수출하는 두가지 케이스가 존재하며, 수입된 물품과 동일한 물량이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인보이스상 품명 등은 수입필증 등과 100%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관부가세 내고 리셀했는데요 .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면세범위를 넘어 관부가세를 납부하신 상황이고 신발의 경우 수입 시 수입요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통관을 하지 않았더라도 판매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요건이 있는데,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면제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그런데, 개인이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로 얻은 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부가가치세 탈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어 사업자로 판매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향기기 2개 직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문의하시는 물품인 (1) 블루투스스피커(2) 블루투스헤드폰은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으로서 안전인증 면제대상입니다.또한 해당 물품은 블루투스 제품으로서 전파법 대상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1대)는 전파법 면제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상수지 2위안에 드는 국가가 어디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는 국가 간 거래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생산 요소 거래 등으로 '수취한 외화'와 '지급한 외화'의 차액을 말합니다.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를 합친 것입니다.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국가순위는 개별국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최대흑자국가최대적자국가최대 흑자/적가국가의 데이터를 보면 국력의 순위등에 따른것이 아니라 선진국들인 미국, 영국, 캐나다 등도 경상수지가 좋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경상수지는 재화의 거래 뿐 아니라 서비스, 생산요소 등의 거래를 다양하게 파악하여 추산되므로 어느 부분에서 강세를 보여 경상수지의 흑자가 이루어졌는지 국가별 심층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미국의 경우 경상수지의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62575&sSiteid=2&searchReqType=detail&searchCondition=TITLE&searchStartDate=&searchEndDate=&categorySearch=&searchKeyword=&logGb=A9400_20210325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신 것이라면 중국이나 미국의 경상수지 분석자료 등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536123
평가
응원하기
일본 성인용품 수입 및 통관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하의 답변 특성상 특정 관세사님을 따로 추천드릴 수는 없습니다.포털사이트 등에 '성인용품 통관'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시어 블로그 등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또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인용품인 경우 다음의 법령근거로 인하여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서는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성인용품의 경우 개인이 자가사용목적으로 반입하거나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모두 동일한 규정의 적용받게 됩니다.그러므로 수입된 물품이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면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 의거 수입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성인용품의 일반적인 용어범주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이 수입금지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인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이를 위해 관세청에서는 인천세관, 평택세관에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설치하여 통관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관련 부서>- 인천세관 인천항수입1과 (032-452-3245), 평택세관 수입과(031-8054-7058)참고로, 성인용품 통관허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현행 기준) 법원 등(심판원, 관세심사위원회 포함)에서 풍속저해물품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결정)이 난 당해물품 및 당해물품과 동일한(모델, 규격이 일치하고 해외공급자 또는 제조자 동일) 물품(신설 기준) 법원 등에서 판결(결정)이 난 물품과 유사하다고 세관 통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물품
평가
응원하기
무역영어난이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영어는 영어 베이스로 이루어진 시험이 맞지만, 영어 자체의 실력보다는 무역협약과 같은 이론적 내용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인 내용을 학습하게 되면 영어실력이 부족해도 자격증 취득이 가능할 것입니다.어느정도의 공부는 필요하겠지만, 기왕 따신다면 1급시험을 응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무역영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자격시험으로 1급 / 2급 / 3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급~3급 시험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은 같습니다.-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합격결정기준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합니다.관련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