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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후 통관번호 변경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 답변 내용 공유드립니다.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후 개명한 경우 PC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을 개명 후 이름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바일 이용① [모바일관세청] 앱(App) 실행 또는 각종 포털사이트에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색 후 접속② [개인통관고유부호] 선택 → 개명한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하여 실명인증③ 본인 명의의 휴대폰 인증하여 조회 → 발급내역 화면 이름 우측 [개명] 클릭하여 수정완료‣ PC 이용①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클릭하여 발급사이트 진입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② 개명된 이름, 주민등록번호로 실명인증 →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or 공동인증서 인증) ③ 분기된 발급내역 화면에서 이름 우측 [개명] 클릭하여 수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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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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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파렛트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로 원료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나무 파렛트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안은 직접확인해야 할것으로 보이나, 예상되는 사항은 두가지 정도인데 첫번째는 팰렛류의 원료를 톤백으로 담아 목재 팔레트로 운송하는 것이 무게 등의 사유로 수입시 파손등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두번째의 사유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데, 목재포장재(목재팔레트)에 대한 검역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해당 포장용기는 결국 '목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식물방역법령 등에 따른 검역절차가 필요합니다.우리나라는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 요령에 관한 고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 요령은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 검역과 관련하여 식물방역법령, 농약관리법령 및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ISPM No 1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목재포장재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수입요건 및 신고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2조(수입요건 및 신고방법 등) ① 수입 화물의 목재포장재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독 처리되고 표시 방법에 따라 마크가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가공된 목재는 제외한다.② 규칙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목재포장재를 신고하려는 자는 정보통신망(관할세관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편, 방문, 모사전송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다.③ 식물검역관은 제2항의 목재포장재 신고가 있는 경우 검역결과 처분의 이행사항이 확인될 때까지 동 목재포장재가 사용된 화물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관할세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관할세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한 경우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제13조(검역 방법) 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에 의한 목재포장재 신고가 있을 경우 식물검역관은 소독처리마크 표시 여부, 수피제거 여부, 병해충 부착 여부 등에 대하여 검역하여야 한다.② 검역결과 수입요건에 적합한 목재포장재에서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 정밀검역 의뢰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③ 규칙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보세창고 또는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서 수입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은 [별표5]의 수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방법에 따라 검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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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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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쇼핑 하는방법 알리에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잊어버린 경우 관세청 시스템(https://p.customs.go.kr)에서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부호체계는 아래와 같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구성 됩니다.※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 + 부여번호(9) + 오류검증부호(1)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또한 신청 매뉴얼도 존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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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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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행 시 필요 수입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을 할 때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운임명세서, 원산지증명서 등이 제출될수 있습니다.또한 수입 시 수입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예 : 식품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 절차를 밟고 들어와야함)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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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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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가 국내로 이사를 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이사는 전문업체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이사화물에 대한 통관절차도 우리나라 세관을 통해서 진행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사화물 통관을 전문적으로 하는 관세법인(관세사무소)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차량의 경우에도 당연히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세가격 산출 등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도 관세사를 통해 통관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사화물 중 자동차에 대한 대략적인 관부가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Car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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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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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증권 B/L 뜻이 정확하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ill of Lading(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의 증거로서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船積)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입니다.무역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국제운송상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문서입니다.lading이라는 것은 뱃짐을 뜻하거나 선적을 뜻하는데, 전통 무역에서 뱃짐의 선적이 된 bill(고지서, 청구서) 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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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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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으로 수출하는 물품 관부가세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필리핀의 관세율정보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필리핀 관세율 상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필리핀의 세부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제9503.00-99 : 적용세율(MFN, 최혜국 대우세율) 10%, 한-아세안 FTA 세율 0%제4202.22-00 : 적용세율(MFN, 최혜국 대우세율) 15%, 한-아세안 FTA 세율 0%제4202.00-00 : 적용세율(MFN, 최혜국 대우세율) 10%, 한-아세안 FTA 세율 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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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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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석/보석/가공/세팅 관련 수입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석의 hs code가 제7103.10-0000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율은 1%이며, 이를 다시 수출시에는 원석에 대한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최종 물품이 수입될때는 제7113호에 hs code가 분류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관세는 8%이며 한-베트남 또는 한-아세안 FTA적용 시 0% 관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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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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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담배 해외직구 관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품목의 경우 자가소비를 기반한 해외직구 면세한도가 150달러입니다.그러나 면세한도가 따로 지정되어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한보루(200개비)까지만 면세한도가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과세가 됩니다.따라서 해외직구를 하시고자 한다면 면세한도 내 구입을 하는경우에만 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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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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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브랜드 모니터를 개인적으로 수입해와서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매를 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나, 물품을 직접 구매해서 판매하시고자 한다면 수입통관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및 전파법 등에 따른 수입요건을 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모니터 ●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2. 정격전압이 3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모니터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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