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코로나 극복후 섬유관련 수출방향?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보고자료 등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하여 섬유 무역적자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오직 마스크등 방역용품에 대한 생산만 반짝 성장을 이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그러나 가격경쟁력 적인 측면에서 보았을떄 한국의 섬유산업의 어려움은 비단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한 것은 아니며, 결국에는 섬유산업이 노동력이 저렴함 해외국가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섬유산업의 활성화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섬유제품 등을 내놓을수밖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관련 기사를 공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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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수입 시, 관세 신고 문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하여 사업용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정식통관절차가 필요할 것이며 수입통관-> 수입신고필증,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면세가 이루어지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되며 간이관세자의 경우 환급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 전액이 아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만큼만 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따라서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유불리 여부를 잘 따져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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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신용장 made out to...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L/C조건 경우는 선하증권의 수하인은 MADE OUT TO ORDER 혹은 MADE OUT TO THE ORDER OF BANK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원산지증명서 상의 내용에는 그 내용이 L/C조건 상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신용장 거래 시 일반적인 수하인 기재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Bill of Lading made out to order로 되어 있으면 to order로 기재,②Bill of Lading made out to order of shipper로 되어 있으면 to order of shipper로 기재③ to our order로 되어 있으면 to order of 다음에 개설은행명을 기재신용장 조건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면 MAED OUT TO (APPLICANT 회사명, 주소)를 쓰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 개설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조건에 대하여 다시한번 바이어와 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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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고유번화와 통관고유번호의 차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고유부호는 말그대로 수출입업체의 수출입통관시 필요한 부호로서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통관시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그에 반해 무역업 고유번호의 경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수출입 통계 처리를 위해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그러나 무역업고유번호의 경우 일반적으로 필수가 아니며, 발급은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https://www.kita.net/mberJobSport/mberJobManageNew/mberManage/tradenum_regist.do해당 번호는 용도 및 체계가 상이한 것으로서 혼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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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세번 변경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시는 사항은 2번째 수입물품에 대한 B HS CODE를 A HS CODE로 바꾸면서 사후적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우리나라의 FTA 관세법에서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의 해석에 있어 이전에는 FTA 적용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오류로 다시 FTA사후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 받아주지 않고 있는 애로사항이 있었으나,관세청 공지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시행 안내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정정 등의 절차를 통해 FTA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현재 중국과의 FTA 적용에서 HS CODE의 6단위가 상이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에서는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업무 처리시에는 정정/ 품목분류 상이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서는 HS CODE 정합성을 정확히 따진 뒤 FTA 적용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업무를 처리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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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삼겹살 세절 슬라이스 관부과세
가공되지 않은 냉동 삼겹살의 경우 HS CODE 제0203.29.1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관련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해당 물품의 수입관세는 25%이며, 멕시코는 FTA 체결이 안되어 있어 기본관세가 적용됩니다.그에 반해 칠레산을 수입하는 경우 한-칠레 FTA를 적용할 수 있으며, 한-칠레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0% 적용이 가능합니다.해당 물품 수입시에는 다음의 법령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중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슬라이스의 여부가 수입여부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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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씨앗반출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국외반출 승인에 관한 규정이 존재합니다.① 다음 각 호의 농업생명자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작성한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에 포함된 농업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외분양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1. 국내 농업생물다양성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식물ㆍ동물ㆍ미생물 및 버섯 등의 국내 야생종 및 재래종2. 국가기관에서 개발한 식물(식물의 일대잡종 종자는 제외한다)ㆍ동물ㆍ미생물 및 버섯 등의 육성종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내 농업생물다양성의 유지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생명자원고시상 검색해보았을떄 상추나 배추의 경우 반출승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부추의 경우 해당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반출 세부기준 및 승인대상목록의 고시 제정 부서인 산림청(산림자원과), 042-481-1447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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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적도기니에서 원목 수입 절차?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목을 수입하시고자 한다면 우리나라에 수입 시 식물방역법상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현장검역만으로 검사가 종료되는 건조 식물류의 경우에는 검역신청일로부터 최소 2일이 소요될 수 있고, ○ 실험실정밀검역을 실시해야 하는 재식용 식물과 생식물, 병해충 부착 혐의가 있는 건조 식물 등의 경우에는 검역신청일로부터 최소 3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원목의 종류 국가들에 따라서 수입금지식물에 해당되어 수입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실제 원목의 종류를 정확히 확인하시어 통관하시는 관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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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구할때에 무역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분이 관여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물품이 특송물품 또는 우편물로 들어올때 목록통관 등의 절차를 통해 들어오며 통관업무를 처리해주는 관세사가 있습니다.또한 물품을 검사하고 수입내용을 검토하는 세관이 있습니다.또한 물품을 운송하는 운송사도 해외직구 시 해외운송을 위해 관련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무역 및 통관에 관련된 공무원 전문가 등이 해당 업무에 참여하여 직구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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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관세에 대한 세금에 대한 궁금중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10%)를 부과합니다.또한 물품에 따라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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