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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은 시작이 어려운가요? 도전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물품을 수출하실 것인지 수입하실 것인지를 결정하셔야 하며,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이템 선정입니다. 수출이라면 해외 수출시장을 설정하고 어떠한 품목을 판매하실 것인지 결정하여야 하며 수입시장도 수입시장을 설정하여 어떠한 품목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지에 따라 바이어 또는 셀러 등을 선정하여 안정된 판매처 확보 및 구매처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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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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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물건가지고 올때 운송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송비 내역의 산출을 위해서는 해당 물품, 물품의 중량 및 용적(CBM), 어떤 운송수단을 이용할 것인지(해상 또는 항공) 베트남의 어느지역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의 어느지역까지의 배송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정보 등이 있어야 안내가 가능합니다.어느정도 수입의 내용이 정해진 경우 일반적으로 포워딩사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시게 되며 여러 포워딩업체의 비교견적을 받아보시면 더욱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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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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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work와 cif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EXW과 CIF의 기본적인 차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도/가격 등의 분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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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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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중심리 되는 나라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계무역기구(WTO)의 ‘2020년 세계 주요국 교역 동향’에 따르면 세계 전체 수출량의 1∼6위는 ▲중국(비중 15.8%) ▲미국(8.8%) ▲독일(8.4%) ▲네덜란드(4.1%) ▲일본(3.9%) ▲홍콩(3.4%) 순이라고 합니다.우리나라는 2020년 기준 우리나라가 세계 수출 7위, 교역 9위이며, 세계 전체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3.1%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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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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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관세 부과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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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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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을 인도로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에서 골프공의HS CODE는 9506.32-0000 입니다.인도의 경우 제9606.32.00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본세율은 20%, 한-인도 CEPA 세율은 0%입니다.한-인도 CEPA적용을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한데, 한-인도 CEPA의 경우 인도측에서 최근 입항전 신고 의무화 정책을 펼치면서 인도 수입전 무조건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 하는 내용이 중요하겠습니다.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한데, 해당 HS CODE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서류(원산지소명서, BOM, 제조공정도, 부가가치비율 산출내역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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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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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국내법상의 절차는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관할 시,군,구청)를 하여야 합니다.구매대행사업은 말그대로 구매의 대행을 하기 때문에 물품이 구매자의 명의로 통관되고 직배송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고 별도의 재고를 보유할 수도 없습니다.구매대행의 경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곳에 판매할 물품을 업로드하고 고객이 주문하는 경우 이를 해외직구 등의 절차를 통해서 구매를 대행하는 절차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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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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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공구 수입 상해보험 어떤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드릴의 수입시 적하보험에 관한 내용을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론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구 협회적하약관상 전위험담보조건(All Risks : A/R), 분손담보조건(With Average: W.A), 분손부담보조건(Free from Particular Average: F.P.A)나 신 협회적하약관상 I.C.C(A)/(B)/(C)나 부가위험(우담수손 (雨淡水損: 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도난, 발하, 불착 (盜難,拔荷,不着: Theft, Pilferage and or Non-Delivery))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부보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m.aig.co.kr/wp/dpwpt072.html?menuId=MS116&prodCd=GM001#none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보장내용 쪽의 구증권 및 구약관의 담보범위 / 신증권 및 신약관의 담보범위 / 부가위험 등의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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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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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화물에서 흙이 발견되면 반송해야 하는지 ?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수입금지품(흙, 병해충 등)의 경우 폐기 또는 반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우리나라 식물검역 문답집의 자료를 보면 일부 식물의 경우 '선별폐기'될 수 있는 예가 존재하는데, 다음의 경우 선별 폐기가 가능합니다.1. 수입물품이 식물검역대상물품인 경우- 흙이 붙어 있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은 흙이 붙어 있는 식물만 선별하여 폐기(선별 작업시 수거된 흙 등을 함께 폐기)-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적재된 컨테이너 바닥에 있는 흙은 흙만 선별(수거)하여 폐기-식물검역대상물품의 포장재(목재포장재를 포함한다)에 부착된 흙은 흙만 선별(수거)하여 폐기2. 수입물품이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경우(가공품목 포함)- 일반 수입화물(가공품목 포함)의 컨테이너 바닥에 있는 흙은 흙만 선별(수거)하여 폐기- 일반 수입화물(가공품목 포함)의 포장재(목재포장재를 포함한다)에 부착된 흙은 흙만 선별(수거)하여 폐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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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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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문의 옷 종류 소호 무역하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류의 경우 종류에 따라 hs code가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13%의 관세가 부과됩니다.예를들어서 편물제 티셔츠 류가 분류되는 hs code 6109호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업적인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관세 납부 후 반입을 하여야 합니다.핸드캐리시 관세가 붙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를 적용받은(일반품목 600달러)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물품의 성질·수량·가격·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인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 과세가격 합계 기준 600달러 이하를 면세한도로 보고 있는데, 이는 상업적인 목적의 수입에는 원칙적으로 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정식 수입을 하고 싶으시다면 수입통관 및 관세납부 절차 등을 거쳐서 들어오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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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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