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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꿀벌11
정겨운꿀벌11

수출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수출신고를 어떻해 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에는 무역업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제 지금은 필요가 없는다요? 부탁드립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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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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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신고를 하는데는 해당 물품에 따로 수출요건(세관장 확인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이 아닌 이상 크게 요건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출신고를 하기 전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세사에게 대행을 맡기시는 경우 관세사가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여 통관고유부호 유무를 확인하고 없는 경우 위임장을 받아 통관고유부호 발급 대행 및 수출신고 대행업무를 진행해줄 것입니다.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장치된 물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출신고는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 「관세사법」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 「관세사법」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적재단위(S/R 또는 S/O, B/L 또는 AWB)별로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는 무역업신고가 없더라도 수출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넓은 범위에서보자면 해외로 물품을 보내는 것도 수출신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정식수출신고를 위하여는 여러가지 고려하여야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신고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