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목록통관을 통한 수출 시 수출실적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7조(통관목록자료 전송)
① 특송업체는 통관목록전송 대상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대상)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자료"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수출실적 인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통관목록자료 기재항목 중 사업자등록번호,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관목록자료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간 및 세관검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적재하기 전까지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르면 구매확인서 발급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의 서류들이 있습니다.
②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규정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수출신용장
2.수출계약서(품목·수량·가격 등에 합의하여 서명한 수출계약 입증서류)
3.외화매입(예치)증명서(외화획득 이행 관련 대금임이 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내국신용장
5.구매확인서
6.수출신고필증(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한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7.영 제26조 각 호에 따른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등을 생산하기 위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