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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로 구입하면 많이 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는 국내 유통되고 있는 물품에 비해 유통마진이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합니다.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물품을 살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그러나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하다보니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있는것이 사실이고 배송이 오래걸리거나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변심, 불량으로 인한 반품 시 반품절차가 국내에서 물품을 사는것보다 매우 까다롭다는 것 또한 단점으로 꼽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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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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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유통망이 너무 비싼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통과정에 따라 유통마진이 붙어 물품의 가격이 비싸게 됩니다. 2단계로만 설명해도 도매시장이 소매시장보다 물품이 저렴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말씀하신 온라인 구매 플랫폼은 소매단계를 거치지 않기 떄문에 동네 슈퍼나 편의점보다 물품의 가격이 저렴합니다.또한 많은 사람들이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도 해외직구를 하는 이유도 우리나라까지 와서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의 유통마진을 없애고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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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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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운하가 앞으로 또 막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료에 따르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선박의 규격은 수에즈맥스(Suezmax)라고 하는데 길이에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면 위 높이 68 m, 단면적 1006 m2(흘수선 20.1 m-선체폭 50 m 또는 흘수선 12.1 m-선체폭 77.5 m)이라고 합니다. 이번의 에버기븐호 운하 내 좌초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 발생하였고 앞으로 동일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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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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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검역증의 수량과 수입한 수량이 다를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림축산검역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물검역증명서의 기재사항과 무역서류 등이 상이하더라도 인정되는 경우는?○ 수입된 현물, 무역서류 등과 식물검역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일치하여야만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유효한 식물검역증명서로 인정 되는 경우>가.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이 실제 수입한 수량과 다르더라도 다음 각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① 수량을 다른 단위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착오하여 검역 신청 수량을 오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② 검역증명서와 무역서류에 기재된 순중량(N.W)이 다르더라도 총중량(G.W) 및 포장 개수 중 어느 하나가 일치하는 경우③ 하나의 검역증명서의 화물이 같은 적재선(기)명으로 운송되었으나 선하증권(B/L)이 분할되어 화물이 입항지에서 장치장소를 달리 하여 검역신청 되었거나, 2개 이상의 항구에서 하역되어 검역 신청되더라도 각각의 선하증권 수량의 합계가 검역증명서의 수량과 일치 하는 경우④ 검역증명서에 품목별 수량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증명서에 기재된 전체 수량과 무역서류의 품목별 수량을 더한 수량이 일치하는 경우⑤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보다 실제 수입량이 적은 경우⑥ 비재식용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 검역증명서의 수량보다 실제 수입한 수량이 많더라도 당초 무역서류의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된 수량이 5% 미만으로 관련서류 및 조사결과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과 수입된 수량을 제외한 검역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에 대해서는 우선 합격조치 할 수 있음⑦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식물류의 수입업체별 수입량과 검역증명서의 수량이 상이하더라도 전용선박 내의 전체 수입량과 수입업체별 검역증명서의 수량의 합이 일치할 경우나. 검역증명서에 수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포장 개수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무역서류에 기재된 수입량과 실제 수입량이 일치하는 경우다. 검역증명서의 수입자 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재된 수입자와 검역신청서의 수입자가 다르더라도 실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라. 식물검역증명서의 수출자란에 기재된 수출자와 검역신청서의 수출자가 다르더라도 식물검역증명서의 수출자가 실수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마. 검역증명서가 수출국에서 선적일 이후에 발급되었거나, 다시 발급받은 경우라도 식물검역증명서에 선적 전 검역일자가 기재되어 있거나 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이나 대사관 등 국가기관이 서신을 통하여 선적 전에 검역하였다는 사실을 통보하여 오는 경우바. 검역증명서의 컨테이너 화물이 수출국에서 같은 적재선으로 밀폐 수송되고 경유 국을 거치는 과정에 컨테이너 화물이 분할되어 각각 다른 적재선으로 수입되어 선하증권이 분할되더라도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가 당초 무역서류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경우 사. 하나로 발행된 검역증명서의 대상 물품이 병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되거나 또는 밀폐된 컨테이너로서 분할 선적 수입된 경우아. 검역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증명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오자 또는 탈자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자. 수입 신고된 품목명이 가공품목으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같은 수입신고 물품에 식물검역대상품목이 내장되어 있는 경우로서 식물검역증명서의 품명란 또는 부기란에 내장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의 품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 내장된 품목의 수가 많아 모두 기재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요 품명만 기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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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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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 (선하증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Master B/L은 선사가 주체가 되어 발행하는 B/L이고, House B/L은 포워더가 화주에게 발행하는 B/L입니다. 이론상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선박을 직접 운영하는 선사와 화주가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이 맞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선사가 일일이 모든 화주와 계약을 맺을 수 없고, 화주의 입장에서는 한번의 운송계약으로 물품이 국내 수출자의 창고에서 수입자의 창고까지 여러가지 운송수단들에 의한 운송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기 때문에 복합운송을 주선하는 포워더가 개입하여 b/l을 발급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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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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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후재반출&일반수출 함께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술적인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나, 수리후 재반출을 하신다는 의미는 재수출면세 적용을 받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수출신고필증상 기존 수입한 내역, 재수출면세 적용내역, 거래구분(89), 결제방법 등을 설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일반수출건과 별도로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인보이스의 구성도 마찬가지이며, 2건의 수출신고를 진행하신뒤 배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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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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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P, 프로시져? 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시는 것은 ITP(Inspection Test Plan)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kydark8459&logNo=221327110337&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hmillennium&logNo=221504925894&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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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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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운하 문제로 인한 배송지연은 팬더믹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사 또는 포워딩이 발급하는 B/L과 같은 서류의 약관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아무래도 팬더믹(?)이라기 보다는 천재지변(Force Majeure)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B/L(선하증권)약관, 운송약관 및 표준창고위탁약관에서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물류업자는 면책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해상적하보험을 부보해놓으셨다면 보험사에서 일정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부보되어있지 않다면 계약서에 명시된 천재지변 관련 조항을 보아 수출입자간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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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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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올리브유) 통관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리브유의 경우 식품으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올리브유 수입을 위해서는 식품수입 및 판매업 영업신고증, 성분분석표, 제고공정도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외제조업소가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첫수입이신 경우 정밀검사가 이루어지며, 100kg이상의 실적이 있다면 차후에는 원칙적인 서류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간단한 안내사항은 수입식품정보마루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impfood.mfds.go.kr/CFAGG01F0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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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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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무역을하고 십은데 어떤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무역을 하는데 있어서 딱 어떠한 물품을 팔아야겠다라는 전략을 세우는 것은 일단 타겟 시장을 파악하고 그 나라에서 한국의 어떤 제품이 각광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국가별로 선호물품이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물품을 수출하는데 있어 타겟 시장의 수입요건 등을 확인해서 수입요건이 존재하지만 선호가능성이 높은 물품(예 : 식품, 화장품)을 할지 그냥 일반적인 물품을 할지, 대상을 개인 소비자로 할지 아니면 무역업체로 할지 등 다양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코트라의 2021 ㅇㅇㅇ(국가명) 진출전략 등의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예를들어 2021 베트남 진출전략에 대한 자료를 공유드립니다.https://m.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8/globalBbsDataView.do?setIdx=252&dataIdx=186809&pageViewType=&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5&row=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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