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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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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허브 영양제 구매 시 관세가 없는이유

아이허브에서 영양제 구매를 하였는데, 관세 관련하여 결제하는것 없더라구요ㅎㅎ

영양제 자체가 면세인건지(구매제한수량이 있는건지), 아니면 아이허브쪽에서 약값에 녹여서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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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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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영양제 자체가 면세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물품 면세 규정이 적용되어 자가사용의 용도로 소량을 수입하시는 경우 관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

    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

    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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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

    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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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은 관련 법령상 총6병까지 면세가 됩니다.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이되는데,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개인이 해외직구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에 따라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영양제의 경우 개인구매수량 6개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허브에서는 150불이하의 구매 그리고 6개이하의 영양제구매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영양제 즉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 대상 물품으로 일반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반수입신고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발 동일)의 물품으로서,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단,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될 경우 or 자가사용인정기준인 6병 초과 시 과세)

    즉 질문자 분께서 구매하셨을 때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이면서 6병 이하로 구매하였기 때문에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