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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재밌나요 답변해주삼 궁금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라는 것이 재미만을 찾을수는 없겠지만 해외 바이어와 소통하고 계약을 이끌어내는 일에 적성이 맞으시다면 충분히 재미있는 직무가 될 것입니다.무역영어와 생활영어는 둘다 영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만 무역영어는 비즈니스 영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활용하는 용어들의 차이는 있습니다. 또한 무역용어가 사용된다는 점도 차이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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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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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를 제가 차렸을 경우 여러가지 세금 및 비용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회사를 차리신 뒤 어떠한 제품을 수출하고 어떠한 국가에 어떠한 물량으로 무역을 할것인가에 따라 금액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이 전혀 산출될 수 없습니다.또한 배터리의 경우에도 몇가지의 모델에 대하여 어떠한 스펙의 배터리를 인증받을 것인지 등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내용이 산출될 수 없습니다.아직 수출 등을 고려하시고 있는 단계라 여러가지 물품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고 확정적인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내용은 확정이 있어야 어느 담당자를 만나도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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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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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의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RCEP은 아세안 회원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다자간 FTA 입니다. 말씀하셧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RCEP 참여국 중 유일하게 일본과의 관계에서만 FTA가 체결되어있지 않아 언뜻 보면 중복 FTA 체결인데 이득을 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RCEP을 맺는것에 대한 이점은 사실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두가지 정도만 안내를 드리자면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스파게티볼 효과 감소스파게티볼 효과는 여러 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각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적용,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더 들어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애초 기대효과가 반감되는 현상을 말합니다.우리나라는 한-아세안, 한-중, 한-뉴질랜드, 한-호주 FTA등이 개별적으로 협정이 체결되어 있고, 그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서식 등이 모두 상이합니다. RCEP이 발효되면 해당 국가들의 수출 시 RCEP에 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활용하여 모두 원산지판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각 나라별로 다른 원산지기준을 적용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적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2. 역내교역 활성화 증진RCEP은 하나의 MEGA FTA의 그룹이 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RCEP 역내 국가에서 부분품을 만든 뒤 한국에서 최종 상품을 생산해 RCEP 회원국에 수출할 경우에도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로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예를들어 베트남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뒤 일본에 수출한 경우에 베트남의 원재료가 RCEP 역내산으로 인정이 되어 원산지판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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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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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수출을 하시는데 있어 사업자등록시무역업 등의 업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일부 품목의 수출시에는 수출관련된 사업자 등록의 필요성이 개별 법에 따라 존재할 수는 었습니다.수출을 하고자 하신다면 일단 해외의 바이어를 컨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이어가 있다면 거래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여야 할텐데, 일반적으로 무역관련 기본서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등 입니다.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는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작성하며 선하증권은 운송사(선사, 포워딩)에서 작성합니다.물품 및 서류가 갖춰졌으면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를 하게됩니다. 수출신고는 일반적으로 관세법인(관세사무소)에 대행을 맡기게 됩니다.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이 나오면 운송사에서 국제운송절차를 진행하며 물품이 바이어에게 잘 도착하면 무역계약이 종료됩니다.대금결제는 물품의 선적전에 받을수도 선적 후에 받을수도 수입자가 물건을 수령한 후에 받을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한번에 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닌 분할해서 납부합니다. (예를들어 선적전 50, 선적후 50)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존재하는데 모두 말씀드리기에는 제한이 있으며, 근처 서점에서 무역실무 관련 서적을 읽어보시면 어느정도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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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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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확대를 위해서 필요 서류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 원산지증명서는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정해져있는 경우가 많으며, FTA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기관발급 협정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자율발급 협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기관발급 협정의 경우 대부분의 원산지증명서가 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서 발급됩니다.관세혜택을 부여하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해당물품이 해당 FTA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였다는 서류를 작성한 상태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작성)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BOM(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포괄)확인서(필요시)입니다.물품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드린 서류는 가장 최소한의 서류들이고 물품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들(부가가치기준 산출내역서, 원재료 및 완제품 가격증빙자료(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미소기준 산출내역서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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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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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자료 보관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TA관세특례법에서는 FTA 원산지증빙자료 보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법률 제17649호, 2020-12-22]제15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이에 대하여 FTA 관세법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다음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②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0. 2. 11.>1. 수입자: 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2. 수출자 및 생산자: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 다만, 체약상대국이 중국인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0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FTA 원산지증빙자료는 거래당사자별로 다음의 서류가 보관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어떻게 판정하였는지에 따라 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1340호, 2020-12-29]제10조(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① 법 제15조에서 "원산지증빙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1. 수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가.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다만, 협정에 따라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입물품이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나. 수입신고필증다.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라.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바.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 사본 및 사전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사전심사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2.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나. 수출신고필증다.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라.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마.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바.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사.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아. 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3.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가.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나.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다. 제2호다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라.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마지막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를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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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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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VS유통관리사2급 중 어느 시험이 난이도가 더 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난이도의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유통관리사 2급의 경우 합격률이 30-40 % 보세사시험의 합격률이 15-20%정도로 보입니다.따라서 해당 과목을 보시고 자신이 맡고자 하는 직무에 더 도움이 되는 자격증을 고르시면 되는데, 둘 다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유통관리사 2급 시험을 먼저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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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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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수출절차 어떤것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쌀겨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식물방역에 관한 방역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며, 용도에 따라 사료, 폐기물, 식품의 원료 등으로 사용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요건을 갖춰야할 것으로 보입니다.필요서류에 대한 명확한 절차는 국내에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Packing List(포장명세서), B/L(선하증권) 식물방역에 관한 증명서 등이 필요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 한-EU FTA 원산지신고서 등이 작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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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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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과일 석가(스가) 수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 기사 등 및 수입식품정보마루 수입식품조회시스템을 찾아보면 석가(스가) 제품에 대한 수입내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해당 물품의 수입요건에는 아무래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식품 수입신고절차 및 식물방역법에 따른 식물방역절차를 거쳐 수입을 하여야 하는데, 해당 과실류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입금지 식물, 금지 지역 및 금지 병해충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는 수입금지식물로서 2. 생과실, 열매채소의 생과실, 콩과 식물의 풋콩류(코코넛 및 덜 익은 바나나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일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일부 허용품목에 석가(스가)의 내역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품목이 수입금지 식물인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http://www.qia.go.kr/plant/imQua/plant_fruit_cond.jsp▶담당부서 : 식물검역부 식물검역과 ▶전화번호 : 054) 912-061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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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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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평균 준비기간은 얼마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세사는 무역관련 전문 자격사로서 관세사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는 수출입 통관 대행 업무입니다.우리나라는 물품의 수출입시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하도록 법으로써 규정하고 있는데, 수출입신고는 물품에 대한 일반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정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 신고 대리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그 이외에도 관세환급, FTA 컨설팅, AEO 컨설팅, 기업심사, 기타 무역에 관한 자문 업무 등 무역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전문가로서 컨설팅하는 직업입니다.관세사는 일반적으로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관세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루어지며,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됩니다. 1, 2차 시험 공통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하게 됩니다.관세사시험은 일반적으로 관세사 수험전문 학원에서 인터넷 강의 또는 현장강의를 통해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게 되며, 이후 모의고사과정등을 거쳐 실전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하게됩니다.관세사 시험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2년차 유예 합격을 목표로 잡고 공부하며 평균 수험기간은 3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1차시험 및 2차시험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1차시험2. 2차시험3.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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