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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수에즈 운하에 배한척이 끼어서 경제가 마비될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우 복잡한 법률관계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선박 좌초에 따른 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보험회사에서 관련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강한 바람으로 인한 좌초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본다면 손해는 수출자나 수입자가 그대로 떠안을 수도 있으며 이것은 해운사, 포워더, 수출입자 등 다양한 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수에즈운하에 대한 사태가 해상운임의 상승을 유발하고 더 긴 경로를 우회하는 등 유가나 식료품 등 공산품의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영향정도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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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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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공장인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이나 나라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계공장이라고 부르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나라로는 아무래도 베트남이 갖아 대표적일 것입니다.2020년 기사에 따르면‘베트남의 중국 대체론’은 미중 무역전쟁 발발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삼성, 애플 등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생산 라인을 베트남으로 일부 옮겼거나 향후 이전을 검토하고 있ㄷ다고 합니다.그 이유는 인건비 자체가 중국에 비해 싸고, 다양한 국가와 자유무역관계를 맺고 있고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관련기사를 첨부드립니다.https://news.joins.com/article/2374537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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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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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공장인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이나 나라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계공장이라고 부르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나라로는 아무래도 베트남이 갖아 대표적일 것입니다.2020년 기사에 따르면‘베트남의 중국 대체론’은 미중 무역전쟁 발발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삼성, 애플 등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생산 라인을 베트남으로 일부 옮겼거나 향후 이전을 검토하고 있ㄷ다고 합니다.그 이유는 인건비 자체가 중국에 비해 싸고, 다양한 국가와 자유무역관계를 맺고 있고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관련기사를 첨부드립니다.https://news.joins.com/article/2374537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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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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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V를 수입할 경우 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TV가 불꽃점화식(가솔린)내연기관을 사용하며 신차라고 한다면 HS CODE 제8703-21-7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HS CODE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율은 과세가격의 8%가 적용됩니다.물품의 관세사 수수료 운송비용은 실제 물품의 수입시 포워딩사 및 관세법인(관세사무소)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비용산출의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에서 많은 수입실적이 있어서 신뢰할 만한 곳이 아니라면 물품이 출하된 뒤 비용을 내는 것이 안전하겠지만 이는 해당 물품의 생산자(수출자)와 논의할 사항이며 후불 조건을 요청하셔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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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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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FCA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CA 조건은 EXW, FOB, CIF와 같은 정형거래조건의 한 종류이며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최근 인코텀즈 2020이 개정되면서 FCA조건에 관하여 다음의 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FCA는 해상운송은 물론 항공운송, 복합운송 등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조건이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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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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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는 베트남,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여러 국가들에 대한 수출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사전준비절차부터, 상표등록, 인허가 규정 등 다양한 현지 규정들에 대한 안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베트남 화장품 수출가이드북의 내용은 아래의 주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info.kcii.re.kr/kocei/vie/vie.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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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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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S 협약은 국제무역의 촉진의 목적으로 1988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며, 정식명칭은 The International Conver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its Annex (통일상품명 및 부호 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 부속서)이다. 개정절차를 거쳐 현재는 HS 2017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HS CODE는 국제무역의 촉진을 위하여 활용되며 실무적인 환경에서는 1. 수출입무역통계, 2. 관세율 부과, 3. 간이정액환급액 산출, 4. FTA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5. 수출입요건 등을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관세법령정보포털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HS CODE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안내드린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세계 HS를 클릭하시면 우측 검색란을 통해 HS CODE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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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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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에 대한 대략적인 관세 계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해당 사이트를 활용하면 대략적인 예상 관세액을 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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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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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국제무역을 할때에는 국제운송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항공기나 선박을 통한 운송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는 남북분단으로 인하여 육상 국제운송이 발달되어있지는 않습니다.마스터 선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해상운송시 배를 소유하고 있는 선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되며, 포워딩선사는 직접 운송수단(선박, 항공기)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출입자의 운송계약을 맺고 국제무역에 필요한 모든 운송절차를 한꺼번에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포워딩업체는 복합운송에 대한 주선을 진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선적지에서 입항 컨테이너 적출에 관한 사항은 선사나 포워딩사에서 직접 모든 것을 하지는 않지만 각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들과의 계약관계에서 업무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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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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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뉴스레터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무역협회의 통상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구독신청하면 월~금 통상지원센터에서 나오는 무역관련 뉴스를 구독할 수 있습니다.https://kita.net/cmmrcInfo/cmmrcNews/cmercNewsletter_new/cmercNewsletterList_new.do아래의 주소에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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