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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인코텀즈 DPU 조건의 장단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 양하인도) 조건은 다음과 같이 된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지정목적지 내에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국제상업회의소(ICC)에 따르면 인코텀즈 2010에서 DAT와 DAP의 유일한 차이점은, DAT의 경우에 매도인은 물품을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한 후 "터미널"에 두어 인도하여야 하였고, DAP의 경우에 매도인은 물품을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를 위하여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었을 때 인도를 한 것으로 되었따는 점이고, DAT에서 DPU로의 명칭변경을 하면서 이는 "터미널"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든지 목적지가 될 수 있는 현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DAT는 명칭상 터미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조건이였고 이를 조금 더 확대하여 사용하기 위해 DPU조건이 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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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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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이용하는데 매우 어렵다는데 왜그러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19의 여파 및 해상,항공운송에 관한 수요예측의 실패하여 운임 대폭증가 및 배송지연, 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관련하여 꽤 심층적인 기사가 있으니 확인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www.k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41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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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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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물류1급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ERP 물류정보관리사 1급 시험을 준비중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론: 경영혁신과 ERP(객관식 2점X5문항), SCM(공급망관리)(객관식 3점X5문항+주관식 4점X2문항), 영업관리(객관식 3점X5문항+주관식 4점X3문항), 구매관리(객관식 3점X4문항+주관식 4점X2문항), 무역관리(객관식 3점X4문항+주관식 4점X2문항)실무: ERP 물류 기본정보관리(객관식 4점X3문항), ERP 영업관리(객관식 4점X8문항), ERP 구매/재고관리(객관식 4점X8문항), ERP 무역관리(객관식 4점X6문항)(이론형 32문항, 실무형 25문항)많은 자격증 순위에 대한 난이도를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일단 앞으로 남은시간에도 충분히 공부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만약 자신이 없으시다면 학원강의를 수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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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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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택배를 시켰는데 아직도 도착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이 운송되었다면 운송장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시어 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여러번 해보셨다면 잘 아시겠지만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현지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해당 사이트에 문의를 해보시는것이 빠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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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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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제품 판매는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문의하시는 오래된 사용제품에 대한 재판매라고 하더라도 오래 사용한 중고제품에 대한 재판매 허용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원칙적으로 위법의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83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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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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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에 제조자와 수출자가 상이한 경우, 관세 환급에 끼치는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조자 신고에 따른 관세환급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간이정액환급은 관세환급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HS CODE를 통한 간이정액환급율표를 기초로 수출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중소제조업체가 환급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1번사례에서는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하겠지만 2번사례에서는 원칙적으로 간이정액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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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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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질문입니다.인보이스 넘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l번호의 부여는 B/L 번호 부여방식에 따라 선사고유코드 및 화물번호로 이루어져있습니다.정확한 B/L번호의 예시가 아니라 확실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뒤에 그러한 형식으로 번호가 나뉜것은 MATER B/L에서 HOUSE B/L을 나눌때나 B/L 자체를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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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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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브랜드 병행수입 절차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수입시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인보이스(송품장), 팩킹리스트(포장명세서), 운송서류 (B/L,AWB) 및 운임인보이스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와 FTA체결국가에서 수입한다면 상황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면 관세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무역계약이 체결된 뒤 수출자로부터 인보이스, 팩킹리스트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운송서류 및 운임인보이스는 포워딩사로부터 나오겠지만 운송계약을 수출자가 체결하였다면 동 서류들을 수출자로부터 받을수도 있을 것입니다.FTA 원산지증명서도 수출자로부터 받게 됩니다.관세는 수입하시는 물품이 어떠한 물품이냐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물품의 확정 후 그에 대한 정보를 수입하시는 관세사에게 제공하시면 HS CODE를 확정지어 관세율을 안내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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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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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부터 관세 시작가 구매품목신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배송기간은 해당 사이트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배송을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배대지(배송대행지)를 활용해야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이외에도 국제적인 물류상황에따라 소요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2~3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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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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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 취직에 가장 중요한건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무역 지식 무역관련 자격증 등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외국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직무에 가기 위해서는 어학능력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토익과 같은 정량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실제 회화능력도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참고로 무역관련 자격증은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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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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