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업체와 무역관련 클레임 문제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하려고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무역에 대한 클레임 제기 후 청구권의 포기(waiver of claim)나 타협(compromise)과 화해(amicable settlement) 등 서로 간 합의가 없는 경우 알선(intercession), 조정(conciliation), 중재(arbitration), 소송(litigation)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우리나라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중재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http://www.kcab.or.kr/html/kcab_kor/intervention/intervention_3.jsp그러나 계약서 상 중재를 진행하는 것이 중국에서 하기로 되어있다면 , 중국 내 거래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계약에 따라 중국 내 중재원 등에서 중재등의 구제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련 기사를 공유드립니다.https://www.asiae.co.kr/article/201710300944010866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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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는게 없어서 그래요 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세사란 관세청이 주관하고 한국관세물류협회가 실시하는 보세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수출입 물류관리 뿐만 아니라 보세화물에 대한 관세 등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세제 및 행정관련 전문직입니다.보세사시험에서 수출입통관절차에 관한 관세법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원산지관리사 시험과 내용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공부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세사는 수출입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보세화물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벌칙, 수출입안전관리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음)난이도도 상당하여 강의를 수강하며 2~3개월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보세사시험의 합격을 위해 학원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보세사 시험의 합격률은 다음과 같습니다.최근의 채용공고는 아니지만, 한국면세점협회 사무국 직원(보세사) 신규채용 공고를 보면 1. 보세사 자격을 취득하고, 2. 보세화물(면세점물품) 취급업무 5년 이상 유경험자가 자격요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따라서 보세사 자격증만으로는 힘들고 어느정도의 연관 경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보세사의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ㅇ 반입물품의 보관창고 장치 및 보관ㅇ 보세판매장 물품 반출입 확인 및 미인도 관련 대장의 작성ㅇ 보세운송 물품의 확인 및 이상보고ㅇ 보관창고와 매장 간 반출입 물품의 입회 및 확인ㅇ 보세운송 행낭의 시건 및 봉인과 이상 유무 확인 및 보고ㅇ 세관봉인대의 시봉 및 관리ㅇ 그 밖에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세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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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은 상관습과 언어, 문화 등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무역을 하게되면 국내 시장 뿐 아니라 해외시장에도 물품을 수출입하여 훨씬 더 큰시장에서 많은 이익을 취하거나 선진시장의 물품이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여 제조된 물품에 대한 수입을 할 수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로서 무역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국가입니다.따라서 국제무역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무역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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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국에서 수입할 경우 Cif 와 fob증 유리힌것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IF와 FOB조건 중 무조건 어느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거나 아니면 유불리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입시에는 수입자가 직접 운임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E조건 또는 F 조건을 사용하고 운임 미포함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낮춰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나 최근 해운운임 상승 등으로 인하여 운임을 통한 마진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니 각 조건별 견적을 받아보시고 또 CIF와 FOB의 가격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셔서 업무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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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조건이랑 cip조건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IF와 CIP의 비교설명은 일반적으로 인코텀즈 규정을 통해 많이 진행합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문의하신 CIF와 CIP 조건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인코텀즈 2020의 변경 사항중 CIF, CIP 관련 사항의 핵심은 보험 부보수준에 차이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협회적하약관(ICC)에 따라 두 조건 모두 최소담보조건(C)으로 통일돼 있었는데 이를 개정한 것이고, CIF는 전과 마찬가지인 최소담보조건이 유지되고, CIP는 최대담보조건(A)으로 변경되었습니다.또한 위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CIF조건은 해상조건에 사용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인도, 위험의 분기가 이론상 양륙항까지 인데 반해 CIP의 경우 복합운송의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도착지의 특정 지점까지 매도인이 인도의 의무,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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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 신용장에 대해서 공급업체가 언급을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전신용장이라고도 불리는 리볼빙 신용장(Revolving L/C)에 대한 문의이신 것으로 보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무역용어사전의 내용에 따르면 회전신용장의 경우 다음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동일거래선과 동일품목을 지속적으로 거래할 때 신용장을 개설하는 불편을 피하고 전액을 개설할 경우 과중한 보증에 따른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신용장으로서 처음 개설한 신용장이 이행되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 자동적으로 동액의 신용장이 개설되는 방식의 신용장임.갱신시기는① 지급통지 후② 매입이행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지급거절 통지가 없을시③ 일정기간마다 갱신의 시기를 거래당사자간에 정하며 회전방법은 전기에 미이행한 분이 다음기로 이월되는 누적적(Cumulative)인 방법과 해당기에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비누적적(Non-cumulative) 방법이 있다.회전신용장은 신용장에 의하여 개설되는 전금액(Overall amount)을 명시하여야 하고 전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나 개설은행에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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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있는 알리바바에서 주문을 하는 물품의 양이 그리 많지않은데, 관세와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물품에 따라 수입요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것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정확히 어떤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관세의 경우에도 물품의 재질, 기능, 용도 등에 따라서 HS CODE가 달라지며 그에 따라 관세율도 다르게됩니다.따라서 정확히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실 것인지 등이 확정된 이후 다시한번 질문을 올려주시면 그에 따른 관세, 통관 등의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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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관세율 정보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 관세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2가지 사이트를 안내드리겠습니다.1.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세계 HS -> HS정보 -> 관세율표 ->를 클릭하신뒤 각 국가들을 클릭하여 HS CODE를 검색하시면 해외 관세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2. 트레이드내비http://www.tradenavi.or.kr/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메뉴 상 수출물품 종합정보 검색 란에 대상국가를 골라서 HS CODE를 입력하면 해외 관세율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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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과의 전망 및 무역관련직업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학과를 입학 및 졸업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역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무역관련 업무를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무역관련 직종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큰 카테고리로 나눠놓자면 무역회사(사기업) / 전문직(관세사) / 공공기관 취업, 공무원(관세직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취업준비 등을 하시면서 여러가지 길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1. 무역회사무역회사는 말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무역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 취업하는 것 입니다. 잘 아시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은 다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해외시장에 물품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업무를 하고있습니다.또한 이런 대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견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도 무역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업은 제조업+무역업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아이템을 발굴하여 해외에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상사)도 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지만 드라마 미생에서는 무역업 중 상사맨에 대한 내용이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2. 관세사두번째로는 무역관련 전문직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세사'라는 직업인데요.관세는 무역분야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대행, FTA컨설팅 AEO컨설팅, 기업심사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1년에 한번 시행하는 시험을 합격하면 관세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선발인원은 1년에 90명입니다.시험은 1차와 2차시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차과목은 관세법개론(FTA특례법 포함),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학입니다.시험은 5지선택형이며 객관식이며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는 경우 합격할 수 있습니다.2차과목은 관세법(관세평가 제외, 환급특례법 포함), 관세율표(HS)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입니다.시험은 논술형(각 시험당 50점 1문제, 10점 5문제 총 6문제)이며 다음과 같이 합격자를 결정합니다.①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②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③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http://www.kcba.or.kr/main.aspxhttps://www.q-net.or.kr/man001.do?gId=24&gSite=L3. 공공기관 취업무역관련 공공기관은 대표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무역협회는 실제는 사단법인이라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취업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공기업과 같은 선상에 놓고 취업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 거래시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역과 해외투자 촉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출보험, 환변동보험, 수입보험제도를 운영하여 수출입금융을 촉진하는 역할 수행, 국산부품 및 소재의 시장진입 촉진과 수입대체를 통한 외화절감 및 수출촉진을 위한 신뢰성 보장사업 수행, 수입국 및 수입자 해외신용정보 제공하고 있습니다.https://www.ksure.or.kr/index.do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주요 활동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 외에 다양한 형태의 무역거래 알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정보수집 및 제공사업, 해외 전시사업, 해외 홍보사업, 투자진흥사업, 국내 산업과 상품의 해외소개 및 선전, 해외무역관 설치 운영,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수출입업무 등의 무역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http://www.kotra.or.kr/kh/main/KHMIUI010M.html한국수출입은행은 중장기 신용에 의한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플랜트·선박·기계류 등의 자본재수출자금 대출, 기술제공자금 대출, 외국인(외국정부)에 대한 대출, 수입자금 대출, 해외사업 및 투자자금 대출, 해외자원개발자금 대출, 외국정부 등에 대한 출자자금 및 외환결제자금 대출, 채무보증, 남북협력자금 및 대외경제협력자금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https://www.koreaexim.go.kr/site/main/index001한국무역협회는 주요업무는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방소재 중소․중견기업 지원, 무역인프라 제공, 민간 통상협력활동, 무역정보 및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제공, 무역전문 인력양성, 무역동향과 정책 연구, 전시컨벤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반사업을 수행합니다.https://www.kita.net/4. 공무원(관세직 공무원)관세사가 전문자격사로서 기업들의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얻는데, 업무를 하는 대상은 대부분 대 세관업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직렬을 통해 전문적인 관세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관세직공무원은 수출입되는 물품의 관세와 내국세 징무 따위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청 소속의 공무원입니다.관세직렬로는 국가직 9급 또는 7급 시험을 합격하여 공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5급공무원이 되어서도 관세청이과 같은 곳에 배치를 받는다면 관세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5. 포워딩업체 취업포워딩업체는 무역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화물의 국제운송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복한운송주선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프레이트 포워더(freight forwarder)·운송취급인·운송주선인이라고도 한다.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일체의 업무를 주선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며, 국제운송시 수출자의 공장에서 수입자의 공장(창고)까지 수많은 운송수단을 거쳐 운송이 진행되는데 화중의 입장에서 이를 각각 계약하지 않고 포워딩 업체와 계약을 맺어 전체적인 물류 컨설팅을 받는 것입니다.포워딩업체는 현대글로비스, 범한판토스 등과 같은 대기업 포워딩도 있고, DHL과 같은 글로벌 포워딩도 존재합니다.또한 굉장히 소규모의 포워딩 회사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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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바바 수입시 인코텀즈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국제운송은 직접 선사나 해외 운송사와 일일이 직접 업무계약을 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중국 내 공장에서 우리나라의 귀사 공장(창고)에 도착할때까지의 일련의 운송과정을 중개해주는 포워딩업체(복합운송주선업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따라서 EXW조건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포워딩 사에 정확한 물품정보(금액, 중량, 용적 등), 운송정보(어디에서 어디까지) 등을 제공하면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DDU조건의 경우 우리나라의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송절차를 수출자 측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당연히 EXW보다는 비쌀수밖에 없는데, 그 운송구간동안의 운송비용 및 수출자가 그 사이에서의 약간의 마진을 더 챙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았을때는 수입시에는 FOB 또는 EXW조건 등 수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이 더 좋다고 많이 말합니다.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해상운임의 상승 그에 따른 항공운임의 상승으로 국제운송비가 많이 상승한 것도 감안은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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