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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배송대행지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으로 검색해보았을때 여러가지 사이트가 검색됩니다.여러가지 사이트를 검토해보시고 그에 대한 후기 등을 확인하시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https://japandelivery.co.kr/https://post.malltail.com/http://japantimemall.com/?pcT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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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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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부과되는게 15만원 이상부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해외직구물품에 대한 판매를 문의주셨는데, 해외직구 물품이 무조건 재판매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일반 소비자들은 보통 해외직구라고 표현하는 물품들을 수입할 때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여 소액물품 면세, 관련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은 물품의 경우 재판매가 불가한 것입니다.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204/1052836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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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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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가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워딩은 복합물류를 주선업체를 뜻하며 현재 말씀하신 모든 내용에 대한 핸들링업무를 처리합니다.포워딩업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운송수단을 직접소유하지 않고 있지만 전체 운송과정에 개입하여 화주를 대신하여 물품의 픽업부터 수입지의 수입자 지정 장소로의 운송까지의 절차를 전체적으로 다루게 됩니다.그 과정에서 통관이나 기타 업무까지 진행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직접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관세사에게 업무요청을 하여 통관업무 대행을 요청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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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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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가구수입을 하는데 일반벤치는 관세적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관세율의 안내는 HS CODE가 확정되어야 안내가 가능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의자(벤치)가 분류되는 물품의 경우 대부분 WTO 협정관세가 적용되어 0%적용이 가능합니다.(예시)그런데 식탁의 경우 제9401호에 분류되지 않고 제9403호에 분류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주방용 목제 재질의 식탁의 HS CODE인 제9403.40-1000호의 경우 기본관세 8%, 한-중 FTA 2.4% (2021년 기준)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실제 통관환경에서 물품의 수입 전 HS CODE를 확인하시고 그에 대한 관세율을 각각 확인하여 관세 및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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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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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관련 질문입니다 양봉업을하는 사람인데 수출 루트를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사를 찾아보니 한국산 아카시아 꿀이 2014년 일본에 첫 수출이 이루어졌고, 2019년 기사에서 ‘한국 토종벌꿀 일본 수출협약(MOU)’이 맺어졌다는 내용이 있지만 타물품처럼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품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해외 전시회 등으로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이며, 비대면 해외바이어 매칭사업 등 국가기관의 지원사업등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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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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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피를 통해 동남아쪽 온라인 창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쇼피, 아마존, 이베이 등 온라인 쇼핑몰 창업에 대한 교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유료강의도 많습니다만 입문하시는 단계라면 유튜브 등에서 전자상거래, 아마존, 쇼피, 이베이 등 여러가지 검색어를 입력하시어 관련 영상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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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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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 관세율 계산시 세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WTO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국가는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같은 의정서에 서명·가입한 국가입니다.WTO 협정관세 가입국은 다음과 같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WTO회원국(2021년 1월 1일 기준 164개국 - 참조 http://www.wto.org)A: Afghanistan; Albania; Angola; Antigua and Barbuda; Argentina; Armenia; Australia; AustriaB: Bahrain, Kingdom of; Bangladesh; Barbados; Belgium; Belize; Benin; Bolivia, Plurinational State of; Botswana; Brazil; Brunei Darussalam; Bulgaria; Burkina Faso; BurundiC: Cabo Verde; Cambodia; Cameroon; Canada; Central African Republic; Chad; Chile; China; Colombia; Congo; Costa Rica; Côte d'Ivoire; Croatia; Cuba; Cyprus; Czech RepublicD: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Denmark; Djibouti; Dominica; Dominican RepublicE: Ecuador; Egypt; El Salvador; Estonia; Eswatini; European Union (formerly EC)F: Fiji; Finland; FranceG: Gabon; Gambia; Georgia; Germany; Ghana; Greece; Grenada; Guatemala; Guinea; Guinea-Bissau; GuyanaH: Haiti; Honduras; Hong Kong, China; HungaryI: Iceland; India; Indonesia; Ireland; Israel; ItalyJ: Jamaica; Japan; JordanK: Kazakhstan; Kenya; Korea, Republic of; Kuwait, the State of; Kyrgyz RepublicL: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Latvia; Lesotho; Liberia; Liechtenstein; Lithuania; LuxembourgM: Macao, China; Madagascar; Malawi; Malaysia; Maldives; Mali; Malta; Mauritania; Mauritius; Mexico; Moldova, Republic of; Mongolia; Montenegro; Morocco; Mozambique; MyanmarN: Namibia; Nepal; Netherlands; New Zealand; Nicaragua; Niger; Nigeria; North Macedonia; NorwayO: OmanP: Pakistan; Panama; Papua New Guinea; Paraguay; Peru; Philippines; Poland; PortugalQ: QatarR: Romania; Russian Federation; RwandaS: Saint Kitts and Nevis; Saint Luc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amoa; Saudi Arabia, Kingdom of; Senegal; Seychelles; Sierra Leone; Singapore; Slovak Republic; Slovenia; Solomon Islands; South Africa; Spain; Sri Lanka; Suriname; Sweden; SwitzerlandT: Chinese Taipei; Tajikistan; Tanzania; Thailand; Togo; Tonga; Trinidad and Tobago; Tunisia; TurkeyU: Uganda; Ukraine; United Arab Emirates;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UruguayV: Vanuatu; Venezuela, Bolivarian Republic of; Viet NamY: YemenZ: Zambia; Zimbabwe나. 편익관세 적용대상국가 (15개국, 아래 편익관세 참조)다. 쌍무협정에 규정된 최혜국 조항 적용국 (국가간 개별 협정에 따라 최혜국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로써, 적용국이 특게되어 있지 않음)수단, 우즈베키스탄, 이디오피아, 벨라루스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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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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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아마존 셀러 등록 시 국내 통신판매업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쇼핑몰관련 사이트 cafe24에서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내몰 없이 해외몰만 운영하며, 해외에만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 통신판매업 신고' 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단, 국내에도 판매를 하거나 카페24를 통해 해외 오픈마켓(아마존, 티몰, 라쿠텐 등)에 입점하여 상품 판매시에는 '국내 통신판매업 신고' 가 필요합니다.그러나 국내 사업자로서 해외 판매만을 위한 쇼핑몰(국내몰) 구축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행정 신고 해외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위한 절차는 국내 쇼핑몰 사업자 등록 절차와 다를 것이 없어, 국내 사업자 등록 절차를 그대로 따르면 됩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 상에 도소매업이 있으면 수출업 종목은 추가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처 내부규정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가 있을수 있으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종목을 추가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확인증은 필수이나 국내 PG사에서만 발급이 가능하여 해외 PG(페이팔, 엑심베이 등)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중은행을 통해 서비스에 가입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기업 인터넷뱅킹 고객이면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 가입 후 쇼핑몰에 적용할 수 있는 인증마크 소스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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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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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조건에서 FOB 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코텀즈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인코텀즈 2020에는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1. EXW EX WORKS 공장인도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이론적인 부분을 떠나 11가지의 인코텀즈 조건 중 아무래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 CIF조건입니다.각 규칙들은 인도, 위험, 통관, 보험 등 다양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의무에 대해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를 '가격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FOB는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후불 조건(Freight Collect)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선불 조건(Freight Prepaid)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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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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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향료 수입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에 대한 HS CODE(품목분류번호)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수입관세율, 수입요건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귀하가 수입하시고자 하는 물품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인 것으로 판단되며 화장품 원료의 경우 화장품법상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를 거쳐 수입할 수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www.kpta.or.kr/business/edi02.a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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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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