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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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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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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개인사업자로 수입시 관세, 부가세 이런 기준을 참고할수있는 자료는 어디서 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에 관한 관세나 부가세(중국에서는 증치세라고 표현. 17%가 많음)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우리나라의 관세검색 홈페이지에서 일차적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1.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2. 트레이드내비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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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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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을 시행하게 된 이유와 장단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목록통관은 한마디로 편의성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보시면됩니다.우리나라는 이전부터 수출입물동량이 상당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기업간(B2B) 수출이 대부분이었습니다.그러한 추세는 지금도 금액기준으로는 여전하지만 건수기준으로는 이미 전자상거래 등 (B2C)수출이 일반수출을 넘어섰으며 모든 품목에 대한 일반수출입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관세행정이 마비될 것이기 때문에 소량, 소액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한 절차로 목록통관을 하느 것입니다.단점으로는 목록통관의 간이성 때문에 여러가지 범죄(밀수, 관세포탈 등)의 시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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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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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L/C)거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시는 내용이 Usance에 관한 내용인지 신용장(L/C)와 관련된 내용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무역거래는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를 말하며, 수입자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대금지금을 할 수 있습니다.Usance거래는 수입자가 물품을 수취한 다음 일정 기간(30/60/90 days 등) 이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신용장 거래는 대금지금 과정에서 은행이 지급보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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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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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컨테이너 부족 현상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부터 해상운송운임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선복을 잡는것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여겨집니다.결국 선박물동량의 수요예측에 실패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인데, 점점 좋아지겠지만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로 돌어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컨테이너 부족에 따른 관련 기사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컨테이너 박스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나 중국으로 물동량이 쏠리면서 나간 공(空)컨테이너 박스가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과 중국의 항만에선 적체 현상이 심해지면서 쌓여있는 공컨테이너 박스를 처리하는 것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한국에선 컨테이너 박스가 없어서 문제고, 미국과 중국에선 너무 많아서 문제인 셈이다. 업계에선 계절적 요인으로 컨테이너 박스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일은 있어도, 대륙간 수급 불균형으로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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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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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 공동구매 해외직구 물품 판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소비자들이 해외직구를 하게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를 통해 관세면제를 받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소액물품 면세를 받는 기준 자체가 '자가사용'을 근거로 면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소액물품 면세를 통한 면세를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법상 물품의 재판매는 금지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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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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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시 배대지에 따라 세금과 배송 운임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해외직구시 세금은 관세를 생각하게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상 소액물품 면세 규정에 따라 150달러까지 면세가 됩니다. (일부품목은 다른기준이 있으며, 미국은 200달러까지 면세)물품의 가격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동일한 가격의 동일한 물품이 세금이 다르게 부과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배대지를 활용하시는 경우 배대지에서 활용하는 운송사의 운임 및 배대지 별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어 그에 따른 부담금액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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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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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수입 일정 지연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부터 해상운송운임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선복을 잡는것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여겨집니다.결국 선박물동량의 수요예측에 실패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한 것인데, 점점 좋아지겠지만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이 진정세로 돌어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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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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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사 공여자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Banker’s Usance 와 seller’s usance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usance 라는 개념자체가 기한부 즉 대금지급이 일정 시점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생기게 됩니다.그런데 이러한 이자를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Banker’s Usance 와 seller’s usance가 나눠지게 되는 것이고,그러한 이자의 부담은 Banker’s Usance의 경우 은행(개설은행)이 부담하게 됩니다.반대로 seller’s usance의 경우 수출업자에게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그러나 Banker’s Usance는 결국 개설의뢰인인 수입자에게 이자부담액을 전가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Banker’s Usance는 수입자 seller’s usance는 수출자가 이자에 대한 부담을 하게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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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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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용품 인증 안받고 수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의 대상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대상으로 사용되는 모든 제품과 그 부분품, 부속품으로 해당하는 모든 상품으로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여야만 합니다.그러나 실제 해외직구환경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법상 허용되어있는 범위는 아닙니다.또한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거하여 KC 인증 없이 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아래의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법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0조(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의 금지)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조에서 ‘안전인증 등’이라 한다)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3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5. 제30조를 위반하여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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