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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 시, 어떤 통관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사항을 안내드립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개요일본으로 수입되는 섬유제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제사항이 있습니다.2.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원산지 허위 또는 오인 표시가 있는 제품 및 위조 캐릭터, 브랜드 등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인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세관에서 몰수, 폐기 처분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3. 가정용품 품질 표시법에 따른 표시사항(1) 개요가정용품 품질 표시법 시행령 별표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섬유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섬유의 조성, 가정 세탁 등 취급 방법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2) 대상물품①실②직물③섬유제품 (코트, 스웨터, 셔츠, 바지, 수영복, 드레스, 홈드레스, 블라우스, 스커트, 사무복, 작업복, 상의, 어린이용 오버올, 롬퍼스, 속옷, 잠옷, 겉옷, 기모노, 양말, 장갑, 허리띠, 버선, 모자, 손수건, 머플러, 스카프, 숄, 보자기, 앞치마ㆍ사무복 및 작업복, 넥타이, 기모노 등의 넓은 허리띠, 허리띠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묶는 끈 및 겉옷 끈, 바닥 깔개(파일이 있는 것에 한함), 담요, 무릎덮개, 덧덮개(수건제품인 것에 한함), 이불커버, 이불, 커튼, 테이블덮개, 수건, 수건, 침대보, 담요 커버, 베개 커버)(3) 표시내용①섬유의 조성: 제품 전체(예: 전체부분 면 100%) 또는 부위별(본체부분 면 100%, 옷깃부분 폴리에스테르 100%) 로 표시합니다. 브래지어, 양말, 장갑 등 디자인의 복잡성, 제품의 특성 등에 따라 백분율 (%) 표시가 어려운 특정 섬유 제품으로서 그 조성 섬유 중의 섬유가 2 개 이상의 것, 조성 섬유 중의 섬유가 4 종류 이상이고 각각의 섬유의 혼합 비율이 5 % 이상인 섬유 제품의 경우 혼용률을 표기하지 않고 많은 순서대로 섬유의 명칭을 열거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②발수성: 섬유제품의 겉감에 관해서는 JIS L1092(섬유제품의 방수성 시험방법) 안에서 규정하는 처리를 한 후에 동 규격에 규정하는 시험을 실시하여, 규정하는 수준 이상의 발수도를 가질 때에 "폭수(물을 튕기기 쉽다)" 또는 "발수(물을 튕기기 쉽다)"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③취급방법: 집에서 세탁 등 취급 방법의 표시는 JIS L0001 (섬유 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기호 및 그 표시 방법)에 규정하는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합니다. 기호는 세탁, 표백, 텀블 건조, 자연 건조, 다림질, 드라이 클리닝, 웨트 클리닝의 순으로 나열합니다.④표시자 이름 및 연락처: 표시는 표시자의「성명 또는 명칭」및「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부기(표시 사항에 근접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품질표시 내용(섬유의 조성, 가정 세탁 등 취급방법, 발수성)을 분리해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각각 표시자명 등을 부기할 필요가 있습니다.(4) 기타사항부분적으로 가죽이나 합성 피혁을 사용한 의류의 경우, 잡화 공산품 품질 표시 규정을 준용하여 가죽의 종류를 표시해야 합니다. 중고 의류의 경우는 원래의 의류 제조자가 아닌 중고 의류 수입 또는 판매 업체를 표시합니다.4.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수은 화합물 및 기타 사람들의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유해물질’ 로 규정하고, 기저귀, 영유아용 의류, 속옷, 침구 등에 대하여 유해물질별로 규제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제품에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화학 물질이 함유되는 경우 판매가 금지됩니다.대상범위섬유제품의 규제근거법령• 관세법• 가정용품 품질 표시법•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해가정용품 규제법)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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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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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판매처 선정 방식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를 찾는 정확한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물품을 선정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자의 신뢰도, 물품의 품질 등이 있을 것입니다.판매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량구매를 요청하는 구매자에게 피드백이 빠를 수 밖에 없을 것인데, 첫거래부터 대량구매를 하겠다고 막무가내로 접근하는 등의 방법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는 시간을 두고 귀사의 소개, 어떤 사업을 구상하는지, 어떠한 물품에 관심이 있어 연락을 하였는지 등 다양한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고, 샘플거래, 소량 거래를 거쳐 대량구매를 하는 것이 서로간 신뢰를 쌓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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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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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유리컵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리컵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의 HS CODE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7013-22-0000 : 굽 달린 음료용 유리컵 류 (유리 도자제 제외,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제7013.28-0000 : 굽 달린 음료용 유리컵 류 (유리 도자제 제외, 기타)제7013.33-0000 : 그 밖의 음료용 유리컵류(유리 도자제 제외,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제7013.37-0000 : 그 밖의 음료용 유리컵류(유리 도자제 제외, 기타)제7013.37-0000호를 예를들어 보면 해당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시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 기본관세 8%, 한-중 FTA 적용 시 0%- 부가세 : 10%유리컵의 국가간 수입절차는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음료 등식기류에 해당되는 물품들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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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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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과로 진학할 예정인데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학과 진학시 중요한것까지는 아니여서 입학전 바로 무언가를 해야할것같지는 않지만 향후 취업시에는 외국어 능력이 중요하니 영어 등 외국어를 잘 공부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또한 자격증 취득이 필요하시다면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등의 자격증 취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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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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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OEM등록된,제품 팔아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수입가능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해당 품목의 수입 및 판매가 oem수입회사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병행수입제도 등을 통해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 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도 확인하시면 좋을 듯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sunwoo12902/22215624002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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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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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150불이상부터 발생하는건데 한건에해당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질문하신 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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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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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에게 가장 유리한 무역방식은 exwork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론적으로는 정형거래조건에 더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은 딱히 없습니다. 더 세부적인 기준이 있긴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각각의 조건들은 국내 -국제 운임 등에 따라 가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EXW -공장인도까지-FOB - 선적지 본선인도- CIF - 양륙항 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따라서 일반적인 운임 시세 등에 맞춰 가격이 설정될 것이며 이론적으로는 누가 더 유리하게 무엇인가가 책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자신의 의무를 더 높게 하여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더 비싸게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더 싸게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예를들어 수입자 입장에서 EXW조건으로 계약을 맺어 가장 싼 가격으로 계약을 하면 그 이후 능력에 따라 여러 비교견적을 받아 운송비를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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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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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회사에서 견적을 받았는데요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수기할증료 (PSS)는 해상 운임에서 발생하는 할증료의 하나로, 성수기 물량 증가로 컨테이너 수급 불균형 및 항만의 혼잡 심화에 따른 비용 상승에 대한 할증료를 말합니다.컨테이너화물 총중량 검증제(VGM,Verified Gross Mass)는 2016. 7. 1부 IMO(국제해사기구)에서 발효된 컨테이너 총중량 신고 의무에 따라 수출자(Shipper)의 책임하에 Seal을 채운 이후 컨테이너 무게를 포함한 화물 총중량(Gross weight)을 신고하게 되었으며 계측시 발생되는 비용의 보전을 위해이와 같은 추가비용(Surcharge)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수출자로서는 번거로운 일이고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일이지만 VGM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선적이 거부되므로 수출을 위한 필수 요건 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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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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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리사? 시험이 사라졌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에 따르면 국제무역사 2급 시험이 무역관리사 자격시험을 국제무역사 2급으로 개편하여 시행하는 자격시험이라고 합니다.국제무역사 2급 자격시험은 현장 실무 위주의 “초급 무역인력 양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자격시험입니다.무역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지식을 검증하는 자격시험입니다.무역 서식 작성, 해석 및 활용에 대한 기초적 이해기초 무역법규의 숙지기초 무역용어의 숙지무역계약 및 결제에 대한 기초 지식무역 업무에 필요한 기초적 영어 능력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2무역관련 자격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유통관리사 등이 있습니다.관련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1. 국제무역사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시험으로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2. 무역영어 무역영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자격시험으로 1급 / 2급 / 3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급~3급 시험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은 같습니다.-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합격결정기준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합니다.관련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3. 원산지관리사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자격시험으로 시험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종목 :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번호: 관세청 제2018-1호)- 시행시기 : 매년 2회 실시- 응시대상 : 제한없음- 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응 시 료 : 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5)시험과목 (120분)(1) FTA 협정 및 법령 (25 문항)ㆍFTA 이해ㆍFTA 관세특례법ㆍ원산지증명 제도ㆍ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ㆍ원산지 조사ㆍ원산지 사전심사ㆍ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2) 품목분류ㆍHS 품목분류제도ㆍ관세율표 통칙ㆍ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3) 원산지결정기준ㆍ원산지개요ㆍFTA특혜관세적용조건ㆍ일반기준ㆍ품목별기준 등(4) 수출입통관ㆍ관세의 개요ㆍ관세법 일반ㆍ수출입통관ㆍ보세구역관리ㆍ보세화물관리 등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www.ftaedu.or.kr/lu/qfeStdExamination.do?m=getIntroduction4. 유통관리사유통관리사는 1급의 경우 유통분야 7년 이상의 실무경력 등 응시자격이 있기 때문이 일반 학생들은 2급 또는 3급시험을 응시합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시험과목(1) 1급 :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100문항 5지선다형, 100분)(2) 2급 : 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90문항 5지선다형, 100분)(3) 3급 :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객관식 45문항 5지선다형, 45분)2. 합격결정기준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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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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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이 실무에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원산지전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기업들은 FTA관련 업무를 수행 시 원산지증빙자료 제출 면제 또는 FTA 활용(한-EU, 한-영 FTA)를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취득을 하는데, 원산지관리사는 별도 교육 요건 등이 필요없이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원산지관리사 수요처 FTA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기관 등이 있을 것입니다.국제원산지정보원이 운영하는 FTA 원산지아카데미에서는 원산지관리사 채용에 대한 채용안내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taedu.or.kr/lu/qfeJobboard.do?m=listBoardDtl&boardTypeId=QFE_BOARD_JOB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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