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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가재106
특출난가재106

CIF로 수입했을때도 따로 금액이 추가되나요?

스쿠터 한대를 수입햇는데 인보이스를 받았습니다

CIF로 수입했는데도 인보이스를 보니 많은 내역들이 잇었습니다

유가할증료 환율할증료 ADMINISTRAION FEE, DRAYGE등과 같은것들도 저희가 부담해야하나요?

운송회사에 물어보니 이것들은 정부에서 정하는거라서 어쩔 수 없이 지불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 해상운임 외에 부대 비용으로 청구하는 항목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문의하신 유가할증료, 환율할증료는 수입신고시 과세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또한, 서류 비용과 DRAYGE 등 포워더마다 똑같은 비용이라도 업체들마다 다른 이름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예상 견적비용을 받고 이해가 안되신다면 해당 비용에 대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투명한 운임견적을 원하신다면 물류 플랫폼에서 비교/견적 입찰을 하는 곳에서 내용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비교/견적하는 금액이 비슷하다면 합리적이겠지만 차이가 많이 난다면 아무래도 금액을 일부러 넣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어 운임 비용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쉽게 CIF가격이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WTO 관세평가 협정, 관세법, 그리고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고시, 실무적 기준들에 따라 과세가격이 최종 결정됩니다.

      운임인보이스를 수취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유가, 통화할증료 등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가산요소는 운임 뿐 아니라 운송관련비용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수입통관을 진행하실때 해당 내역을 관세사에게 공유하시면 법에 따라 기타 운송관련비용을 가산하여 관세 등에 대한 안내를 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CIF는 도착항까지의 운송비를 합하여 물품가격이 책정됐는데 유류 할증료 등은 운송시에 발생되는 금액이라 물품가격에 미리 포함이 될 수 없고 사후에 발생합니다. 미리 셀러와 할증료 부분 누가 부담할지 미리 협의하지 않으셨다면 대체로 수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Figh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