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에서 야자수를 수입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자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야자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수입식품의 수입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수입식품 정보마루 사이트를 보면 야자열매(COCONUT), 대추야자(Dates) 등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impfood.mfds.go.kr/CFCCC01F01/getList제품명을 '야자'로 검색하면 됩니다.해당 물품의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상 식품수입신고와 식물방역법 상 식물 방역절차를 거쳐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수입국가, 수입물량 등을 확인하시어 관세법인(관세사무소)를 통해 통관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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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관세는 얼마부터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내용입니다.관세법상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한도가 150달러로 정해져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품목에 대하여 금액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고,일부물품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에 따른 면세대상이 따로 정해져있습니다. (예 : 주류 1병(1L), 궐련, 200개비 등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 그 이외에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마약류 등도 소액물품 면세 적용을 위한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음.)---------------------------<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②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12. 1.>1.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그러나 FTA특례법에서는 한-미 FTA에 따라 미국에서 수입되는 특송물품에 대해서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통관 절차의 특례)관세청장은 법 제29조 및 미합중국과의 협정 제7.7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합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송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9조(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영 제35조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합중국 화폐 200달러를 말한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또한 150달러에 대한 가격책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보험료는 제외됩니다.ㅇ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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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국의 무역전망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는 중국과의 무역비중이 가장 큰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장임이 틀림없으며, 미중무역분쟁으로 인한 미국의 중국 견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바로 중국의 무역량을 줄이는 등의 정책을 펴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KOTRA의 2021년 수출전망 및 지역별 시장여건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및 중국 등 주요 지역의 시장 여건 및 전망자료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news.kotra.or.kr/user/reports/kotranews/20/usrReportsView.do?reportsIdx=1218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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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수에즈 운하에 배한척이 끼어서 경제가 마비될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우 복잡한 법률관계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선박 좌초에 따른 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보험회사에서 관련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강한 바람으로 인한 좌초가 되었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고 본다면 손해는 수출자나 수입자가 그대로 떠안을 수도 있으며 이것은 해운사, 포워더, 수출입자 등 다양한 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수에즈운하에 대한 사태가 해상운임의 상승을 유발하고 더 긴 경로를 우회하는 등 유가나 식료품 등 공산품의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영향정도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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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공장인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이나 나라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계공장이라고 부르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나라로는 아무래도 베트남이 갖아 대표적일 것입니다.2020년 기사에 따르면‘베트남의 중국 대체론’은 미중 무역전쟁 발발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삼성, 애플 등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생산 라인을 베트남으로 일부 옮겼거나 향후 이전을 검토하고 있ㄷ다고 합니다.그 이유는 인건비 자체가 중국에 비해 싸고, 다양한 국가와 자유무역관계를 맺고 있고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관련기사를 첨부드립니다.https://news.joins.com/article/2374537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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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공장인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이나 나라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계공장이라고 부르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나라로는 아무래도 베트남이 갖아 대표적일 것입니다.2020년 기사에 따르면‘베트남의 중국 대체론’은 미중 무역전쟁 발발 이후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삼성, 애플 등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생산 라인을 베트남으로 일부 옮겼거나 향후 이전을 검토하고 있ㄷ다고 합니다.그 이유는 인건비 자체가 중국에 비해 싸고, 다양한 국가와 자유무역관계를 맺고 있고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관련기사를 첨부드립니다.https://news.joins.com/article/2374537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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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V를 수입할 경우 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TV가 불꽃점화식(가솔린)내연기관을 사용하며 신차라고 한다면 HS CODE 제8703-21-7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 HS CODE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율은 과세가격의 8%가 적용됩니다.물품의 관세사 수수료 운송비용은 실제 물품의 수입시 포워딩사 및 관세법인(관세사무소)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비용산출의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에서 많은 수입실적이 있어서 신뢰할 만한 곳이 아니라면 물품이 출하된 뒤 비용을 내는 것이 안전하겠지만 이는 해당 물품의 생산자(수출자)와 논의할 사항이며 후불 조건을 요청하셔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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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FCA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FCA 조건은 EXW, FOB, CIF와 같은 정형거래조건의 한 종류이며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담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최근 인코텀즈 2020이 개정되면서 FCA조건에 관하여 다음의 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FCA 조건이 해상으로 쓰일 때 선적선하증권(On board B/L)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첨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FCA는 해상운송은 물론 항공운송, 복합운송 등에 모두 쓰일 수 있는 조건이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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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베트남으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는 베트남,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여러 국가들에 대한 수출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사전준비절차부터, 상표등록, 인허가 규정 등 다양한 현지 규정들에 대한 안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베트남 화장품 수출가이드북의 내용은 아래의 주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info.kcii.re.kr/kocei/vie/vie.html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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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S 협약은 국제무역의 촉진의 목적으로 1988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며, 정식명칭은 The International Conver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its Annex (통일상품명 및 부호 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과 그 부속서)이다. 개정절차를 거쳐 현재는 HS 2017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HS CODE는 국제무역의 촉진을 위하여 활용되며 실무적인 환경에서는 1. 수출입무역통계, 2. 관세율 부과, 3. 간이정액환급액 산출, 4. FTA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5. 수출입요건 등을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관세법령정보포털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여 HS CODE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안내드린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세계 HS를 클릭하시면 우측 검색란을 통해 HS CODE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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