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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낚시용품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일본의 낚시관련용품 브랜드는 시마노(SHIMANO)나 다이와(DAIWA)가 유명한 것으로 보이나, 낚시용품에 대한 직수입 가능한 사이트나 공장에 대해서는 딱히 알지 못하여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진출이 이루어진 브랜드로서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개인이 구매(수입)하여 판매가능한지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조금 오래된 자료(2015)이긴 하지만 일본 낚시용품관련된 시장동향 자료가 코트라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604/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37137&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page=169&row=80 일단 낚시와 관련된 많은 물품들이 HS CODE 제9507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HS CODE는 우리나라에서 총 10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제9507호 : 낚싯대·낚싯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 낚시용 망·포충망(捕蟲網)과 이와 유사한 망, 조류 유인용구(제9208호나 제9705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그 중 제9507.90-1000호에는 낚시용 망과 그 밖의 낚시용구를 분류하고 있는데, 해당 HS CODE의 해설서 내용을 보면 인조 미끼(예: 물고기·파리·곤충·벌레 모양의 것)가 해당 호에 분류됨을 알 수 있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 물품은 해당 HS CODE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기본관세율은 8%가 적용됩니다. (일본은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아 FTA적용이 불가능합니다.)해당 물품의 수입요건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2.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추는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학술연구나 관람, 전시,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수입하시고자 하는 물품이 낚시추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오나 확인하시면 됩니다.또한 여러가지 낚시용품을 수입하실 예정이라면 어떠한 물품인지에 따라 수입물품의 HS CODE가 바뀌어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수입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입물품을 확정지은 뒤 실제 수입당시 관세사와의 상담을 통해 수입에 대한 방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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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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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 드갈려면 어떤준비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회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라 연봉에 대하여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연봉에 대한 정보는 직군에 따라도 어느정도 정해져있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연봉의 차이는 그 기업 자체에 대한 연봉정보를 찾아보시는게 더 빠를 것으로 사료됩니다.무역회사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조건이 명시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입사시에는 당연히 유창한 외국어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등)실력이 있다면 무역회사의 입사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어에 대한 공인점수가 있다면 더 좋겠지요.무역회사를 입사하는데 대학교 졸업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학교 졸업 후 무역회사에 입사를 하는 케이스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회사 입사에 유리한 학과라면 학과라면 당연히 무역학과나 국제통상학과 등 무역실무에 대한 내용을 전공으로 배우는 학과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무역학과나 국제통상학과 등 무역관련 학과는 모든 학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전공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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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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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입제한품목중 차(茶)종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차(tea)류의 경우 제0902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호에는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Camellia) ]에 속하는 식물로부터 얻는 여러 가지의 차(茶)가 분류됨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제0902.10-0000 :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제0902-20.0000 :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902.30-0000 :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제0902.40-0000 :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중국의 차시장 동향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중국 수출 가능한 차(茶)류는 녹차, 홍차 이며 귤피(진피)의 성분의 경우 중국에서 중약재로 분류돼 수출이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이처럼 수출 불가능 성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KATI (농식품수출정보)의 중국 블렌딩 차 보고서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kati.net/board/reportORpubilcationView.do?board_seq=87998&menu_dept2=49&menu_dept3=51또한 코트라의 중국 차(茶) 시장동향에 관한 자료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67146&searchNationCd=10104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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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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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역량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회사에 입사를 하는데는 여러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개개인의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개인적은 의견으로는 크게 3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3가지는 영업능력, 외국어 능력, 무역에 대한 지식인데요.- 영업능력은 말그대로 영업을 잘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입사면접을 볼 때는 당연히 그에 대한 파악을 100%하기 힘듭니다. 결국 그 사람이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인지를 중점적으로 체크할 텐데, 당연히 사람의 첫인상이나 신뢰감을 주는 말투나 태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 또는 사람에 대한 신용도가 생명인 무역환경에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인재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격지자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무역환경은 문화, 언어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어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것은 실제 영어실력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서류에 대한 심사가 먼저 이루어지는 면접환경에서는 공인점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역회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무역에 대한 지식이 아주 얕은 상태로 입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느정도의 지식이 있으면 면접환경이나 입사초기 업무환경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교에서 무역학과나 국제통상학과를 전공하였다면 전공지식이 쌓여 그만큼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학과를 전공하셨다면 따로 무역에 대한 공부를 조금은 해두는 것이 좋을 것인데, 국제무역사 자격을 취득하시고자 공부하신다면 무역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학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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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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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시장 이 요즘 괜찮다던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도 인도시장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코트라의 인도 진출전략에 대한 자료가 있고 그에 대한 내용을 일부 공유드립니다.조금 더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셔서 시장진출전략을 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788/globalBbsDataView.do?setIdx=252&dataIdx=180039&searchNationCd=101074인도 수입규제 및 통관 환경⚬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 조치를 하는 국가 - WTO에 의하면, 2019년 6월 기준 인도는 반덤핑 313건, 세이프가드 2건, 상계관세 12건을부과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덤핑 조치 시행 중 - 반덤핑 대상 국가는 중국(117건), 한국(24건), 대만(22건), EU(21건) 순이며, 품목별로는 화학(134건), 플라스틱(53건), 철강금속(43건), 섬유(22건) 등으로 인도의 주력 산업에 규제를 집중- 특히 철강 수입규제를 위해 냉・열연 스테인리스 평판코일 등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의 철강관련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진행* 2018년 기준 인도 대(對)한국 무역규제는 26건, 2010∼2018년 누계 57건으로, 무역구제 조치 3위 대상국* 2019년 8월 31일 기준으로 인도에서 부과 중인 건수는 총 28건으로 미국(36건)에 이어 2위 기록 ⚬ 수입제한・금지품목 및 인증제도- 2019년 6월 30일 기준,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은 수입제한 428개, 수입금지 60개 품목을지정, 운영 중(주요 품목은 가축, 종자, 마약류 등)- 대표적으로 인도표준국 인증(BIS)이 있으며, 21,000여 개의 산업 분야 표준 운영 중으로, 전기전자, 의료기기 등에 대해서는 의무등록(151개), 강제등록(50개) 시행 기타 유의점⚬ 국내 생산 및 수출지향정책에 기반하여 수입억제책 강화- 인도 정부는 ‘대외무역정책(FTP)’을 정기적으로 수립, 공표하고 있으며, FTP 2015∼2020을통해 제조 및 서비스의 대외교역 확대와 기업 환경 개선노력 중- 인도 정부는 산업 육성정책에 2022년까지 전기전자 부품 수입 완전 대체를 포함하는 등 육성대상 산업을 중심으로 기본관세 인상, 수입규제 부과, 비관세장벽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수입대체 노력 지속⚬ 관세・통관 유의사항- 총관세율은 물품가격+기본관세+사회보장가산세의 소계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도출되며, 품목별 기본관세, 부가가치세의 변동이 잦음으로 각별히 주의- 인도는 수입화물의 보세구역 반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체선료(Demurrage Charge)를부과하며, 검사 및 원산지증명(원본 제출 원칙)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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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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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기 쉬운 외국어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겠지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무역은 결국 언어가 다른 국가와의 거래를 성사시켜 수출 또는 수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어능력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글로벌하게 사용될 수 있는 영어의 중요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개인적으로 제1외국어는 당연히 영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본어, 중국어 또한 둘 다 무역업을 할 때 각 국가와의 거래에서 필요한 언어입니다. 선택의 문제이지만 자신이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을 잘 선택하시어 언어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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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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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에 들어가기위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 무역회사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조건이 명시적으로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입사시 무역에 대한 이론적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유창한 외국어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등)실력이 있다면 무역회사의 입사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가산점이 들어가는 학과라면 당연히 무역학과나 국제통상학과 등 무역실무에 대한 내용을 전공으로 배우는 학과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무역학과나 국제통상학과는 학교별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만약 무역학과가 없는 대학교라면 경영학과나 영문과도 무역회사의 입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전공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무역관련 자격증은 전문자격사인 관세사 자격이 아니라면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등의 자격증이 수험생분들이 무역에 관련하여 많이 취득하는 자격증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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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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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중에 포워딩, 포딩이랑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은 서로 다른 국가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국제운송이 수반되어야 합니다.또한 국제운송을 하는 과정에서도 육상운송 해상(또는 항공) 운송 그리고 또 육상운송 등 여러가지 운송수단을 통해야 합니다.하나하나의 수출자와 수입자는 이러한 운송과정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선사나 항공사의 입장에서도 개개인의 기업체들과의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포워딩 업체(Freight Forwarder, 복합물류주선업체)가 수출자와 운송사의 중간에서 물품의 운송의 전반을 컨트롤해주게 됩니다.다시 말해 포워딩업체는 수출입자입장에서 국제운송에 대한 실제적인 수출화물 픽업, 보세창고의 입출고, 항공 또는 해상 선(기)적, 국내외의 내륙 운송, 수출입 통관 등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해당업무를 모두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각 상황마다 업무를 처리해주는 업체와 거래를 하여 모든 업무에 관여를 하는 방식입니다.무역실무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시중에 나와있는 무역실무책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조금 더 이론적인 공부를 원하신다면 국제무역사 자격에 대한 수험서를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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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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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 관련하여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이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13자리 부호로, 한번 부여받은 번호는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통관고유부호 발급절차는 개인 뿐 아니라 기업에서도 수출입신고 등 의 업무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2019년 6월 3일부터는 선택기재 사항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 항목으로 변경하도록 개정된 '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적용되었습니다.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데는 따로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 물품을 해외에서 구입(직구)하시는 경우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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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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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입에따른 서류나 준비해야할 자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단하게만 답변드린다면, 외약외품인 마스크를 수입하여 판매를 하시고자 한다면, 약사법에 따라 다음의 순서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1.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업 신고 및 품목허가2. 수입시 표준통관예정보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3. 수입신고 및 관세 등 납부 후 수입통관절차 진행간단하게만 설명드렸을 뿐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수입시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는 관세법인(관세사무소)를 통해 진행하기도 합니다.2020년 3월 한국무역협회에서 마스크 수입절차 안내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bhSPQxQrLeo&t=1197s그때에 비하면 업데이트 된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변동된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들어가보시면 발표자료도 다운받으실 수 있으며, 한번 들어보시면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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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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