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품목분류의 국가간 분쟁이 증가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hs code는 물품하나 당 하나의 hs code가 존재한다는 일물일처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실무상 품목분류에 대한 분쟁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말씀하신 신기술이나 신제품의 적용에 따라 품목분류에 쟁점이 생기는 경우는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는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을 통한 법적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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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위반의 형사처벌 기준이 더 강화될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형사처벌에 대한 가능성은 커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최근의 관세행정은 b2b뿐 아니라 b2c 등에 따른 수출입통관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가격조작, 관세포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책임강화, 명의대여 등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이를 전체적인 추세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적 사안을 해석하는 것도 중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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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요건의 확인 책임이 계속해서 수입자에게 집중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요건, 관세납부 등에 대한 의무가 있는자는 화주입니다. 다만, 화주의 경우 해당물품의 수입요건 등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세사 등 전문가를 활용해 수입통관대행의뢰를 하게 됩니다.이러한 요건들은 국민의 소비물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입자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는 상황으로는 강화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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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지연의 이력이 많은 기업의 관리가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보류가 많았다는 것은 통관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세관의 입장에서도 리스크관리적인 차원에서 통관보류 이력이 높은 업체들에게는 더 높은 관리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수많은 수출입통관건을 처리하는 세관의 입장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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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자료 보관 기간이 더 연장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관련자료 등으 일반적으로 5년동안 보관이 필요한데, 향후 사후심사, 추징, 법칙사건에 대한 조사, 여러가지 무역장벽의 강화 등의 상황에 따라 보관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 기본적으로 보관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은 납세자에게 있어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이를 올리는데 있어서는 부담이 있을 것으로 실제 실현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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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오류 제재가 강화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FTA 활용은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여전히 많은 지원사업등을 통해 원산지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세관의 원산지검증 기법도 점점 더 발전하고 있어, 오류에 대한 발견을 더 많이 하게될 가능성도 높고, 이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더 많아지는 부분은 기업체 입장에서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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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물품의 추적 관리 의무가 확대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이동이력에 대한 확인을 위한 의무확대는 확대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우리나라에서는 관련 법제도가 아직 많이 도입되지는 않았지만, 보통 노동/인권/환경 등에 대한 부분이 연계된 상황에서 원산지/공급망 전단계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무역상황에서도 계속 고려해야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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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의 출입관리 기준은 더 엄격해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의 출입관리에 대한 부분은 결국 세관통제에 관한 사항으로 기술력이 발전되어 스마트 보안기술 등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출입자, 물품에 대한 반출입 등에 관한 기준은 점점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이는 실제 출입관리가 까다로워진다라는 개념보다는 더 스마트해지고 더 보안기술이 높아졌다고 보아야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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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마진이 어떻게 남는 구조 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다이소는 기본적으로 유통을 많이 거치지 않아 유통마진이 많이 붙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량생산을 통해 생산원가를 줄이고, PB상품 등을 적극개발하는 형태로 싼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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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관련 질문입니당.......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고타이어로도 사용하지 못하는 폐타이어는 기본적으로 폐기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제 중국 내에서 폐타이어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지 확인되지는 않으나, 실제 수출이 가능한지 여부, 국내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수출절차 등을 확인하시고 수출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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