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얼마전까지는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임시수입관세 12.5%가 부과되었으나 현재 301조관세가 적용되었습니다.
한국은 일본, 스위스와 함께 MFN 연동 ‘12.5% 관세 상한제’ 적용되었습니다.
한국에는 당연히 부정적영향이 예상되오나 우리경제에 아주 큰 충격을 줄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미 여러 관세정책에 대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대응하고 있기 떄문입니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가격경쟁력의 약화는 계속 걱정할 부분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