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강제노동에 관한 사항은 우리나라가 현재 강제노동을하고 있다고 하기본다는 미국이 상대국의 수입관리·집행이 미흡하다고 보고 그 나라의 수입품 전반에 추가로 얹는 관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IEEPA 상호관세의 위법 판단이후 대체관세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강제노동 관세”는 이름이 강하지만, 정확히는 강제노동 제품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상대국 압박용 추가관세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