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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어떻게 마무리 될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물러서지 않고 점점 더 고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이에따라 주가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실제 무역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미래의 역사적 평가가 있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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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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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트럼프가 관세정잭으로 여러가지를 얻으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어떤것을 얻으려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미국내 제조업 부활을 꿈꾸며 많은 국가들에게 미국 내 직접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LNG 수출, 방위비 분담 증가 등을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되며,실제 협상결과를 조금 더 모니터링 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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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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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관세 전쟁에서 유리한 섹터와 불리한 섹터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대부분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었기 때문에 전분야에서 좋지 못한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자동차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가장 많은데, 이에 대한 추가관세가 붙어 타격이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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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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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 품목을 수출하려 할 때 사전 검토할 실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다자간 무역협상이 진행중인 품목을 수출하고자 한다면 일단 FTA 협정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HS 관세실익 및 원산지결정기준 검토 작엄 등이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가격경쟁력을 평가하고 수출비용에 대한 관리 등을 진행하고, 만약 비관세장벽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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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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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무역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할 때 실무적으로 반드시 검토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공지능을 활용한 무역자동화 시스템은 기술적 적합성과 통합성을 관리하여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고 기존의 시스템과 연계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또한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할 지원교육 및 변화를 관리해야 하며, AI가 관련 업무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한지를 테스트하고 검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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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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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 중인데 과연 어느나라에 타격이 더 클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 중인 상황에서 어떤 국가의 타격이 더 클지는 추후 평가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다만,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국가간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미국의 경우 중국 외에도 여러 국가와 상호관세부과 및 협상전략을 취하고 있어 미국은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상을 통해 최대의 이익을 내고자 노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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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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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의 맞불 관세 승자는 누가 되리라 생각 하시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세정책에 따른 승자가 누가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 승자/패자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기보다는 어느 적정한 시점이 되면 상호간 협상을 통해 어느정도 관세전쟁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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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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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제품을 수입할려는 원산지 표기가 EU로 되어있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U라고 표시된 원산지표시제도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관련 고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7조(원산지 국가명 표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원산지국명 표기방법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문으로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가명 또는 국가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하여야 한다.(예: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 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ㆍ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예: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 4.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 또는 US 또는 Americ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5. 국제관행상 국가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가명만 표시 할 수 있다.(예: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 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예: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 주소, 국가명", "Manufactured in 국가명", "Produced in 국가명", "국가명 Made",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만약 개별국가가 아닌 EU 등으로 표시된 상태로 우리나라에 수입되었다면 관세법 상 보수작업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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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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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간 관세 전쟁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정책에 대한 승자가 누가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발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속적인 관세부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미국과 중국은 어느정도 선이 넘어가면 상호간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정치적으로 걸려있는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협상에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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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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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을 하면 WTO제소도 피해갈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이는 별도의 경제제재가 가능할 것이지만 WTO의 제도 내에서 환율문제를 직접 다루기는 힘들 수 있을 뿐더러 WTO의 경우 현재 상소기구의 마비 상황에 따라 실질적인 조치가 힘들 수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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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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