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관련 관세 징수최저한 금액은 얼마이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40조(징수금액의 최저한)에 따라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는데 동법 시행령에서는 해당 금액을 1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관세법 상 납부세액이 1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징수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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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월별납부업체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과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령에 따라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이하 "월별납부"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실적 및 수출입실적에 관한 서류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관련 고시에 따라 월별납부 업체의 승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제3조(월별납부업체의 승인) ① 월별납부업체 승인은 각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별로 하여야 한다.②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월별납부를 하려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최근 2년간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2. 최근 2년간 관세 등의 체납이 없는 자.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체납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기한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하였더라도 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한 총 체납세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체납된 세액을 납부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3. 최근 3년간 수입실적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최근 2년) 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자4. 최근 2년간 법 시행령 제138조제1항제1호 및 「관세조사 시 과세자료 확보에 관한 훈령」 제7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이하 "과세자료 등 제출 비협조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 다만, 같은 훈령 제7조제2항제1호의 과세자료 등의 제출을 지연한 자가 제출을 완료한 경우 비협조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자로 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지 세관장은 담보제공 생략대상자가 시설확장 등으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도 담보제공 생략대상자 자격에 따라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 후에는 제2항에 따라 승인요건을 심사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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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의 개념은 언제부터 생긴것인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료에 따르면 공정무역은 1940년대 유럽과 북미의 비영리단체들과 종교기관을 중심으로 한 대안무역. (alternative trade)운동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이와 관련하여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ondolnews.com/mobile/article.html?no=6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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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는 어쩌다가 이렇게 크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해외직구 환경은 대부분의 구매자들이 해외구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직접 배송 등을 확인하고 해외직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오픈마켓 등을 통해 물품을 판매(구매대행)하는 판매자에게 물품을 구매하는 형태로서, 구매대행인들은 해외에 물품을 구매 대행하면서 일정 수수료(마진)을 챙겨가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다만, 테무나 알리의 출현으로 동일한 물품을 판매해도 훨씬 싼 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배송적인 부분도 구매자가 딱히 신경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 해당 플랫폼이 진출하자 마자 엄청난 판매를 이루고 있습니다.또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테무나 알리에서는 여러가지 프로모션 행사도 진행하고 있고, 광고 등을 통한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또한 중국 내 내수부진으로 인해 재고처리 등을 위한 염가 수출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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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고시 상 합산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질문자께서 주신 내용은 제68조 제3호의 규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해외직구 면세기준은 미화 150달러이며,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를 하면 합산과세 되기 때문에 다른날짜에 구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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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자기기 제품을 중고로 팔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자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전안법 및 전파법 대상이 되며, 원래는 관련 인증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해외직구의 경우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1대에 대하여는 수입요건이 면제되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원칙적으로 중고판매가 제한됩니다.다만, 얼마 전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후 1년이 지난 물품에 대하여는 중고판매가 가능하게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이에 맞춰 관세법 등이 개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상 요건에도 불구하고 1회성의 중고판매는 실무상 판매가 가능하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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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이 수출입 기업의 관세 전략과 무역 실무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해당 수출국에서 발행 또는 작성된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단순히 특혜 관세 적용만 한다고 끝이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검증 등에 대비하여 해당 물품이 실제 원산지상품인지에 대한 자료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하고 보관하며 필요시 제출될 수 있도록 미리 계약상 의무를 반영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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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시 관세 적용 방식과 주의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해외직구 시 일반품목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하며, 이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횟수의 제한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과세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합산과세 규정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또한 일부 품목의 경우 자가사용기준(예를 들어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만 면세 가능)이 존재하며,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관세법 외 타 법령(예 : 전파법 대상물품은 자가사용의 용도로 1대만 수입 가능)을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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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방지 관세의 부과 절차와 이것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는 관세법 등에 따라 여러가지 조사절차를 거쳐 최종 부과판정을 받게 됩니다.https://www.ktc.go.kr/pageLink.do?link=/contents/KG21000&menuId=31덤핑방지관세를 부과받는 국가 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정상적인 가격결정방법에 따라 판매를 함에도 불과하고 관세를 부과받았다고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WTO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464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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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 방법의 종류와 각각의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으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때 5가지 다른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1방법~6방법은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제5방법은 제4방법에 우선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대부분의 관세평가는 1방법에 따라 당사자간 거래가격을 토대로 결정됩니다. 다만, 농수산물의 경우 제2/3방법에 따른 관세평가 이슈가 존재하며, 그 밖에도 실무상 4,5,6방법이 활용되어 과세가격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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