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제25조(신고필증의 재교부) ① 신고인과 수출화주는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교부 받은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지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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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무역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념의 무역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이라는 용어는 여러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한 무역환경을 추구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kfto.org/what-is-fair-trad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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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이 국제 수출입 관세 관리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해 각국의 관세율 및 내국세율을 확인하고 이것이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가격설정의 기준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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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물류 시스템에서 자동화 기술이 수출입 효율성을 어떻게 향상시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의 물류환경은 자동화추세에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최적의 물류환경을 갖추고자 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207679물류 뿐 아니라 모든 수출입의 영역은 효율화를 위해 노력합니다.아주 오래전 컨테이너의 발명도 그러했고 앞으로는 디지털 기술에 접목시킨 여러가지 기술들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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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요건과 관련 규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아래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자격취득이 가능합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세사가 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165조, 제175조)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경과되지 아니한 자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6.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7. 「관세법」 제268조의2, 제269조, 제270조, 제270조의2, 제271조,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본인 또는 법인을 제외한다.보세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cla.kr/web/inc/html/3-2.as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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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감면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보세구역에 반출되지 않았다면 수리 후 15일 이내에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 및 상호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3.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4. 감면의 법적 근거5. 기타 참고사항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2. 2. 2.>1.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2. 그 밖에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5일 이내(해당 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와 그 기재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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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용도세율의 적용신청은 수리 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보세구역 반출이 안되었다면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합니다.제97조(용도세율 적용신청) ① 법 제8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용도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부터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그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9.>②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서에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및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4. 2. 29.>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 2. 29.>세관장은 수입신고 수리 시 용도세율 적용신청물품의 품목분류 및 용도세율 적용신청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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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회사의 지난 수출신고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폐업한 회사라도 수출신고필증에 대한 재교부가 가능합니다.우리나라 고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5조(신고필증의 재교부) ① 신고인과 수출화주는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교부 받은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통관지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는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② 세관장은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또한 관세법에서는 증명서 중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증명서는 해당 물품의 수출·수입 또는 반송 신고의 수리일부터 5년 내의 것에 관하여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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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할 때 따라야 할 구체적인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이나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들은 수입국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수입국에서 사용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수입국에서 수입할 때 해당 규정들을 따르도록 수입국의 법령에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어떠한 물품을 어떠한 국가로 수출할지 등을 확인하여 해당 국가의 원산지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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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접수한 반송신고를 취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반송이란 수출신고 된 건을 제외하고 외국물품을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우리나라 고시 상 반송신고 후 취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조(반송신고의 취하) ① 법 제250조제1항에 따라 반송신고를 취하할 수 있는 경우와 신고취하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외공급자 또는 해외구매자가 반송을 거부한 때: 해당 물품에 대한 반송거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및 처리계획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반송대상 물품이 멸실되었거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행정정보시스템의 멸실 또는 폐기 등록 여부3.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반송신고수리 세관장은 관할지 이외의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물품을 제1항에 따라 신고취하 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취하 대상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물품의 소재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전송된 신고자료가 접수된 후 각하된 경우 및 신고취하를 한 경우의 오류점수는 신고서 1건당 5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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