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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치한뉴요커
센치한뉴요커24.11.17

세관 추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 절차 문의

최근 세관으로부터 추징처분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불복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무역업체 담당자로서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절차가 좀 궁금한데요. 불복청구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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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세관의 추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먼저 이의신청을 통해 시작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처분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에는 추징처분의 내용, 불복 사유, 관련 법적 근거, 증빙자료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관세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도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결과에도 불만이 있을 경우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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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세관의 추징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는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먼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을 내린 세관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서에 불복 이유와 근거를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세관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필요시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세관장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도 청구 이유와 증거를 상세히 제시해야 합니다. 관세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복잡한 사안의 경우 9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관세청장의 결정에도 불복한다면,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필요시 9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심판 과정에서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주어집니다. 불복청구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관세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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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관의 추징처분에 대해 불복하려면 관세행정 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가 대표적인 절차이며, 이는 소송 절차 없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이러한 절차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세관장에게 제기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는 관세청장에게,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각각 제기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처분을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의신청은 해당 처분청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청구는 관세청장이 정한 양식에 불복 사유와 증거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직접 접수하거나 해당 처분을 한 세관장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를 진행할 때는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과 법률적 이유를 명확히 하고, 관련 증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각 단계에서 제출 기한과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충분한 서류와 논리를 갖춰 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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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는 여러가지가 존재할 것이나 가장 대표적인 절차는 행정심판제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81&cntntsId=85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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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없이 바로 심사, 심판청구도 가능하며 이의 신청 후 해당 절차들을 이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부탁드리며, 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명백한 증거, 반박논리가 있어야되기에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068&cntntsId=80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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