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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치한뉴요커
센치한뉴요커24.11.17

재수출면세 적용 물품의 재수출 기한은?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적용 물품을 수입했는데, 재수출 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정확한 재수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혹시 기한 연장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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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른 재수출면세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 이내가됩니다.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생략)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는 재수출 면세기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해당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3. 2. 28.>

    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

    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

    3.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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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재수출면세 적용을 받은 물품은 일반적으로 수입 후 1년 이내에 재수출해야 합니다. 이는 관세법 제97조에 명시된 규정으로, 해당 기한 내에 재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면세 혜택이 취소되어 관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시점부터 재수출 계획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수출 기한 연장은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세관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장 승인 여부는 세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장을 신청할 때는 기존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하며, 재수출을 지연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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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보통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의 기간이며, 요청에 따라 1년이내 범위내에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아래의 법규정을 참고부탁드립니다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같은 항의 기간에 같은 항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하지 아니한 자, 용도 외로 사용한 자 또는 양도를 한 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세법 시행령 제114조(재수출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97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연월일·신고번호·품명·규격 및 수량, 연장기간과 연장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지세관외의 세관에서도 재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 3. 29.>

    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78호, 2024-02-29]

    관세법 시행령 제115조(재수출면세기간)

    ①세관장은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수출면세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재수출면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재수출면세물품이 행정당국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해당 압류기간은 재수출면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23. 2. 28.>

    1. 일시 입국하는 자가 본인이 사용하고 재수출할 목적으로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신변용품·취재용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는 입국후 처음 출국하는 날까지의 기간

    2.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은 박람회 등의 행사기간종료일에 당해 물품을 재수출하는데 필요한 기일을 더한 기간

    3. 수리를 위한 물품 및 그 재료는 수리에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4. 기타의 물품은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으로 하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성질·용도·수입자·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②세관장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년의 범위내에서 재수출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반입계약에 관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감면물품의 성질·용도·임대차기간 또는 도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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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97조에 따른 재수출면세 제도는 일시적으로 국내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물품의 기본적인 재수출 기한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이는 대부분의 물품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다만 장기간 사용이 불가피한 특정 물품의 경우, 최대 4년까지 재수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절차를 거친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구체적인 기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장 제도는 장기 프로젝트나 특수 목적의 장비 등에 대해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재수출 기한 내에 물품을 재수출하지 못할 경우, 관세 감면 혜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재수출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한 만료 전에 세관에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관세 부과를 방지하고 법규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재수출면세 제도를 활용할 때는 이러한 기한과 절차를 숙지하고 계획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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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재수출면세 적용 물품의 재수출 기한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년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입 시 관세 등의 세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재수출 시 담보금을 반환받는 방식으로 관세가 면제됩니다. 재수출 기한은 물품의 성격이나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시 입국자가 사용 후 재수출할 물품의 경우 최초 출국일까지가 재수출 기한입니다. 박람회나 전시회 등 행사에 출품된 물품은 행사 종료일 이후 재수출에 필요한 추가 기간까지 인정됩니다. 가공 또는 수리를 목적으로 수입된 물품은 가공이나 수리에 필요한 기간이 재수출 기한으로 설정됩니다. 계약에 따라 반입된 기타 물품은 계약 내용에 따라 기간이 설정되며,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세관장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재수출 기한을 정합니다.

    재수출 기한 연장을 원할 경우 세관에 사유서를 제출하여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관은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합니다. 연장된 기한 내에 재수출하지 못할 경우 관세 면제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재수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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