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부가가치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해주신 2106.90-9099, 1806.90-9090은 국내 HS CODE이고 EU의 영역에 수출을 진행할때는 EU의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해당 HS CODE는 각 제품에 대한 기타 HS CODE로서 EU 내에서의 HS CODE는 바이어를 통해 다시 확인이 필요합니다.일단 1806.90호의 경우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은43% (All third countries: Non preferential tariff quota)38% (All third countries: Non preferential tariff quota)8.3% + EA MAX 18.7% +ADSZ (ERGA OMNES: Third country duty)이며, 한-EU FTA 적용 시 0%적용이 가능합니다.또한 제2106.90호의 경우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은18% (All third countries: Non preferential tariff quota)9% + EA (ERGA OMNES: Third country duty)이며, 한-EU FTA 적용 시 0%적용이 가능합니다.Non preferential tariff quota는 특정 수량에 한하여 적용되는 할당관세율을 말하고, Third country duty는 그 밖의 물품에 적용되는 대외 공동 관세율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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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 상계 관세들의 무역구제조치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나 상계관세는 상대국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WTO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절차입니다.덤핑방지관세는 물품에 대한 저가수출을 제재하기위한, 상계관세는 수출국에서의 보조금으로 인한 저가수출을 제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실무적인 절차를 무역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tc.go.kr/pageLink.do?link=/contents/KG2100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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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동이 관세효과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무역거래를 원화가 아닌 달러화 등 외화로 결제하고 있으며,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관세가 부과되는 과정에서도 환율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우리나라는 시시각각 변하는 환율에 대한 부분을 그때그때 맞춰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청 고시환율인 과세환율로서 1주일단위로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과세환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개정 2022. 9. 1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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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업체가 관부가세를 대신 납부시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무상 관부가세를 화주로부터 받아서 관부가세를 관세법인 등에서 대신납부해주는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세금계산서는 물론 각 세관장이 화주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따라서 지금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통관대행업무시 절차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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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되려면 영어는 어느정도 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무역에 관한 통관업무 등을 수앻하는 전문자격사로 영어 실력은 당연히 어느정도 필요합니다.관세사의 직무는 다양한데, 각 업무마다 영어를 활용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실제 통관업무를 수행하는 곳은 국내이고 어느정도의 실력만 있으면 영어와 큰 관련없는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실제 업무 중에는 다국적기업을 상대하는 일도 많으며, 영어실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관세사에 대한 가치는 높아지기 마련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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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외국으로 DAP 조건으로 수출 시, HS CODE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6자리만 기재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 등의 서류에 HS CODE를 수출자 임의로 기재하거나 거래당사자의 합의 또는 수입자의 요청에 의해 적는 경우도 많겠지만, 일단 상업서류 등에 HS CODE를 적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에는 HS CODE를 기재합니다.실무상 말씀하신대로 HS CODE는 6단위까지만 통일이되어있기 때문에 미국 내의 HS CODE를 정확히 작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업무적으로 HS CODE를 기재해야 한다면 6단위까지만 적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미국 내 HS CODE를 요청한다면 바이어 측에서 관련 HS CODE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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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해외 여행 갈 때 관세를 모두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여행자휴대품 면세에 대한 규정은 개인당 미화 800달러로 되어있으며, 미화 800달러를 넘으면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원칙적인 해석상으로는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물품 모두에 대하여 고려하는 것입니다.물론 물품을 구매하여 캐리어에 이를 이미 국내에서 구매하여 가져갔다가 다시 반입하는 물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를 세관의 검사 단계에서 지적받지 않을 수 있겠지만, 법령의 해석상으로는 모두 고려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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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발간된 한국무역협회의 한국의 FTA 체결현황 점검 자료를 참고하시면 각 협정별 FTA에 대한 분석에 관한 자료가 존재합니다.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researchTrade/report/commerceReport/commerceReportDetail.do?no=2599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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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CO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아세안 FTA는 아세안 10개국 이며 해당 국가들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입니다.해당 국가들과 우리나라와의 거래시에 한-아세안 FTA 를 활용하여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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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달러 이상 물품 구매하여 관세를 낸 제품은 중고 판매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를 납부하였다고 해도 수입요건에 대한 면제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재판매가 불가능합니다.예를들어 전안법에 따른 안전인증 요건을 자가사용의 이유로 면제받았다면 이를 판매하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만약 수입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였다면 재판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속적인 재판매는 소득세 탈루 등의 이유로 국내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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