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과 항공운송과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대부분은 해상운송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항공운송도 많이 활용되는 방식입니다.해상운송은 대량운송이 가능하고 항공운송에 비해 운임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운송기간이 길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그에 반해 항공운송의 경우 빠른 시간안에 운송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해상운송에 비해 운임이 비싸고 대량운송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ello-square.com/kr/blog/view-749.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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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요.
포워더분들의 경우 복합운송주선을 진행하는 업체로서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운송이나 통관 등을 의뢰하게 되면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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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역 중 개인 정보 유출이 된 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안 받은 원산지 증명 기업 교육을 받았다고 확인 차 전화 했다네요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다만, 최근 여러경로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 아예 대응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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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를 수입하려는데 EXW 조건이래요.
EXW 조건은 공장도 인도 조건으로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공장에서 인도하면 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매도인의 가장 낮은 의무사항을 구성합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실제 수출입통관업무를 다른 관세사에게 맡길 수 있는지 여부는 페덱스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당시 바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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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조건 인보이스 서류 작성 시 문의
FOB 조건은 본선인도 조건으로 수출국에서 본선인도시까지의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게 됩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따라서 물품 단가 외 국내운임도 물품가격에 포함시켜 인보이스 가격을 구성하여야 합니다.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수출입통관업무는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데, 전문적 지식이 없다면 수출통관업무를 관세사에게 대행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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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의 수출 주력 상품을 제조하는 곳은 어디 어디인가요?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 등이 주요 수출품목으로서 해당 품목들은 대부분 대기업의 생산시설이 있는 예를들어 삼성전자의 공장라인의 위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s://semiconductor.samsung.com/kr/foundry/manufacturing/manufacturing-sites/또한 현대차의 공장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hyundai.com/worldwide/ko/footer/corporate/networks/manufacturing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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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수입 DAP조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DAP 조건은 양륙지 인도조건임과 동시에 합의된 지역까지는 매도인의 부담으로 운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지금까지 운송을 수입업체인 귀사에서 맡았다는 것은 원칙적인 dap조건과는 맞지 않게되는데, 지정 목적지까지의 인도의무 및 비용부담을 매도인(수출자)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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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과정에서 어떤 검사가 이루어지나요?
우리나라 관세청의 안내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검사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해외직구의 경우 하루에도 수십수만개의 물품이 들어와 모든 물품을 검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것이 현실이며 대부분 x-ray에 의한 검사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2343#home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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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도전하려고 하는데 추천해주실 만한 교재나 강의 있을까요?
공개된 카테고리에서 학원 등을 소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수험서의 경우 학원을 택하게되면 해당 학원에서 나오는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샘플강의 등을 보고 맞는 관세사 선생님의 강의를 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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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라는 직업을 택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의 경우 무역학과에 입학하였고 자연스럽게 관세사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어느 직업이든 어려운 점이 있고 경쟁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관세사라는 직업에 만족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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