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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LCL수입 DAP조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DAP 조건으로 LCL 수입 들어오는 건이 있어서 제가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기존 같은 업체 진행했을때는 운송을 저희가

맡았었는데, 이번에 운송지 여쭤보려전화드렸드렸더니 운송을 기존에 사용하시던 곳에서 진행하신다고 하셔서요.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은가요?

기존엔 저희가 운송 진행하고 창고료, 운송료

해외 파트너에게 청구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 POD도 파트너에게 전달하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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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인코텀즈 DAP조건으로 무역거래가 진행되는 경우 수출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송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거래조건으로 무역 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면, 수출자가 국내 운송까지 모두 지정하여 수행하고 해당 금액을 인보이스 금액에 녹여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 수출자는 수입국의 상황을 잘모르므로 질문자님의 이전 거래처럼 수입자에게 운송을 맡기는 경우가 있지만 수출자가 수입국까지의 모든 상황을 커버할 수 있다면 DAP 조건에서 운송 등까지 모든 상황을 거래조건에 맞게 수출자가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DAP 규칙은 매도인은 물품을 합의된 기일에나 합의된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에서 또는 그 지정목적지 내에 합의된 지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둠으로써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정목적지까지의 비용은 수출자가 부담하게 되어 운송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DAP 규칙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지정목적지 장소까지 운송하는 조건이라 수출자 운송사에서 한번에 운송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용부담만 수출자가 한다면 문제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만족하셨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DAP 조건은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 준비가 된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인도하는 인코텀즈 조건을 의미합니다. 운송을 기존에서 사용하던 곳에서 진행하는지 여부는 무역거래 당사자간 합의하기 나름으로 인코텀즈 조건과는 무관하지만 DAP조건 자체에 수입지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외파트너와 기존과 동일하게 협의가 된다면 청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DAP조건으로 국내운송이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판매자의 의무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판매자의 자의로 처리할 듯 합니다. 따라서 DAP조건이기에 장소에 대하여만 협의를 확실히 하시고 나머지는 DAP에 따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DAP 조건은 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도착지인도조건을 말합니다.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 또는 지정목적지 내에 어떠한 지점이 합의된 경우에는 그 지점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때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DAP조건의 경우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통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문의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운송을 누가 담당하든 결과적으로 관련 비용을 매도인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운송은 진행하시면 되며, 관련 비용만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DAP 조건은 양륙지 인도조건임과 동시에 합의된 지역까지는 매도인의 부담으로 운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DAP (Delivered At Place) - 도착장소인도

    위험 이전 :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지금까지 운송을 수입업체인 귀사에서 맡았다는 것은 원칙적인 dap조건과는 맞지 않게되는데, 지정 목적지까지의 인도의무 및 비용부담을 매도인(수출자)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