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기본관세, WTO 협정관세, FTA 협정관세 등이 존재합니다.또한 덤핑방지관세, 할당관세 등도 존재하는데,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적용 관세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많은 내용이 있어 아래의 기사로 갈음합니다.https://www.weeklytrade.co.kr/m/content/view.html?section=137&category=138&no=8066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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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가 하는일이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무슨일을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말해 무역회사는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해서 해외로 팔거나(수출) 물품을 구입(수입)해서 국내에 파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이를 통해 국내에 경쟁력을 가진 제품들이 해외로 수출되고 반대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부존자원들을 수입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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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물건이 역 수입되는 경우는 왜 그런 거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브랜드지만 해외의 공장에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또한 해외직구를 하다보면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사는 것이 더 싼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경우 LG전자의 TV와 같은 제품들이 우리나라로 해외직구 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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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글로벌 시대에 무역의 중요성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영토와 인구가 많지 않아 국가간 거래인 무역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 국제적으로는 보호무역기조가 강화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높은 수준의 수출액을 달성해야하는 국가들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에따라 우리나라는 공급망 다변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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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체결은 한 번 하면 계속 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것이기 때문에 따로 누군가가 탈퇴 등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됩니다.다만 종류규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예를들어 한-중 FTA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2.4조발효 및 종료1. 이 협정의 발효는 각 당사국의 필요한 국내 법적 절차의 완료를 조건으로 한다.2.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그러한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서면통보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교환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고 서면통보로 확정하는 그 밖의 기간 후에 발효한다.3.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외교 경로를 통한 서면통보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가 발송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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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택배 보내려 하는데, 품목 신고 전부 다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물품을 송부할때 여러가지 물품들을 포괄하여 적는 경우도 적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언급하신대로 그 중 해당 국가에서 수입이 불가능한 물품등이 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따라서 택배를 송부하는데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송부하는 물품에 대한 명세를 모두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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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과자는 관세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과자를 싸게 수입하는 것은 국내에서 수입하는 단가자체가 낮을 것으로 보이며, 과자류의 경우에도 당연히 관세가 부과됩니다.예를들어 비스킷이 분류되는 HS CODE 1905.90-1040호의 경우 기본관세가 0%이며 부가세도 10%가 부과됩니다.다만,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경우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예를들어 아세안의 원산지상품이 국내로 수입되는 경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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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웨이즈는 짭상품 인가요 전부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관련법령상 수출입이 불가능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어떠한 플랫폼도 짝퉁상품만을 취급하지는 않을 것이나, 가격이 타 사이트에 비해 많이 저렴하다면 의심을 해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홍보기사 적 성격이 있지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globa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94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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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교역과 공정무역은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큰 틀에서는 유사한 방향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http://ptcoop.co.kr/trade/공정무역에 대한 단점은 아직까지도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비판과, 사람들의 무관심 등이 있을 수 있는데,그 중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goeonair.com/mobile/article.html?no=1086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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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과 수입액은 통과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의 경우 수출입통관액을 기준으로 설정되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두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무역수지와 상품수지는 다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18/view.do?nttId=10017474&menuNo=200147&pageIndex=19통관은 수출입하고자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입신고한 후 신고수리 받아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수입통관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등을 납부하는 일련의 절차를 포함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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