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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관세 적용되는지 여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중 FTA의 경우 미화 700달러 이하의 경우 소액물품으로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며, 이러한 경우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표기 등을 통해 소액물품 협정관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 후 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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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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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S로 발송시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ms로도 물품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소액물품이라면 일반적으로 수출통관 없이 그냥 송부가 가능합니다.다만 사업목적이 있으시다면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뒤 EMS를 보내실때 수출면장을 제시하는 것이 좋고 수출면장은 일반적으로 관세사의 대행에 의해 발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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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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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 절차는 어떤 식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며 대부분 가격에 관세율을 곱한 종가관세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관세법에 반영되어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간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관세율은 WCO HS 협약에 따른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지며가격에 관세율을 곱해 관세가 산출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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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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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수입신고수리에서 넘어가는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수리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반출 바로 직전의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물품을 구매하시면서 배송지(자택 등)을 잘 입력하셨다면 특송사 등에서 배송절차를 준비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일정은 통관진행상황상 특송사 등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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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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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사올경우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는 품목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건을 사올경우라는 부분이 개인이 여행자로서 해외에서 구매하여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라면 여행자휴대품 면세 적용여부에 따라 신고여부가 나뉘게 됩니다. 일반품목 기준 미화 800달러까지는 면세가 이루어지며 이러한 경우 신고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이를 초과한다면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신고가 필요합니다.만약 일반적인 수입절차를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수입통관절차가 언제나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로서 통관을 하는 것이고 일반수입신고절차에 따라 물품명, 단가, 가격, hs code 등 여러가지 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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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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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CFR조건 통관및 배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안에 대하여 판단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특송사 또는 우체국(EMS)를 통해 배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Door to Door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항구나 공항까지만 운송이 된다면 관세사무소에 문의하여 대행의뢰가 가능한지를 문의하고 여의치 않다면 직접 배송을 위한작업(택배사 등)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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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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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쇼핑물이 유행인데 배달비가 국내랑 차이가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중국의 경우 항구 근처에 물류센터를 운영하여 주문과 동시에 배송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한 규모의 경제나 경쟁을 위한 출혈을 감수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또한 만국우편연합(UPU) 우편체계가 3그룹에 속하는 중국에 유리하게 돼 있어 운임적으로 더 유리한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017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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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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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직구 관부가세 납부하는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반입완료까지만 되어있는 경우라면 아무래도 아직 통관진행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통관진행상황을 확인하시고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등에게 절차 진행상황 및 관세 납부방법을 확인하시면 됩니다.관세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ㅇ 수입물품등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방법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특송 해외직구는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가 별도로 발행되지 않으니 다른 납부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인터넷(모바일)뱅킹 관세납부 - 인터넷/PC뱅킹 접속 → 공과금 → 국세/관세 → 관세 →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 각 은행별 인터넷(모바일)뱅킹서비스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은행별 서비스시간 차이가 있음) ※ 전자납부 시 타인의 관세 납부건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납부 전 세액과 납부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납부 시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 카드로택스 → 국세관세(통고처분) → 국세관세(통고처분) 납부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조회 → 전자납부번호, 세액 확인 → 납부 ※ 납부대행수수료(납부세액의 1.0% 이내)는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부담 ※ 신용카드 결제시 수납취소가 되지 않으므로 유의 ※ 회원가입, 인증 필요 ③ 관세청 유니패스를 이용하여 납부 - 유니패스 로그인 → 전자납부 → 전자납부 메뉴 → 조회 → 납부 ※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④ 은행방문 납부 - 해당 통관대행업체로부터 납부고지서를 받거나 관세청 유니패스 내 전자납부 메뉴에서 납부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 방문 후 창구에서 납부서로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통관대행업체에 따라 대납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에 따른 대납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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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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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판매는 따로 세법에 안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법 또는 기타 다른 세법(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수입 및 판매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채로 소규모 판매를 하는 경우 행정기관에서 이를 모두 잡아내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국내법상의 소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에 의해 판매허가 등을 받지 않는 것은 불법일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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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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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무역에서 누가 수출신고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공장->싱가폴공장으로 물품이 이동한다면 미국수출신고 싱가포르 수입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즉, 물품이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수출국, 수입국에서 각각 수출신고, 수입신고를 진행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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