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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사 독학 꿀팁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관리사는 관세법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학습하나 관세사 시험만큼 모든 범위에 대한 부분을 학습하는 것은 아닙니다.일단 시험범위 등에 대해서는 한국원산지정보원 등에서 발간된 책자를 구매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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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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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북한과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남북무역은 교역이라 표현하며, 현재는 국가간 직접적인 교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9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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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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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 권리 이전 시 과세 시점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한 권리이전은 각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입통관 이전에도 권리이전이 가능합니다. B/L과 같은 권리증권이 이전되는 상황을 그려볼 수 있으며, 양수인이 실제 통관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되어 관세를 납부하고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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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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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수리일 이후 발견된 HS코드 오기 정정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 신고 이후라도 hs code 에 대한 오류는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정신청 등은 관할 세관에 제출하고 수정사유와 관련 품목분류 관련 근거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일단 통관대행을 맡기신 관세사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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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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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유화학산업이 매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가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어떠한 업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는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 원재료 가격 상승,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이 많습니다.이에 따라 기업들은 생산량 조절이나 고부가가치 제품 전환, 해외사업 다각화 구조 혁신 등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감사합니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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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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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부과하면 기존의 세금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실 관세라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걷는 세수에서의 비중은 꽤 작은편입니다. 관세수입이 늘게 되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간접세가 일부 대체될 수 있지만, 현대 경제에서는 대부분 소득세·부가가치세 등 내국세가 주된 세수가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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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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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가공식품 수출 시 FDA 등록과 세관 요건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출하는데 있어서 수출요건은 없고 수입요건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품 또한 우리나라에서 수출할때에는 큰 요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물품을 소비하고 사용하는 국가에서의 수입법령이 중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018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118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18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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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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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기계부품 수입 시 반덤핑 관세 적용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반덤핑 관세 부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물품의 hs code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물품의 용도, 기능, 재질 등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정보를 갖춰 통관대행 관세사 등에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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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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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활용 시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 차이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한-EU FTA를 적용하는데 인증수출자 제도는 필수적이라고 얘기합니다.그 이유는 6,000유로를 초과하여 수출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를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EU FTA는 상공회의소 등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체계가 아닌 자율발급으로서 다음의 문구를 인보이스 등 상업서류에 작성하게 됩니다.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3)(Place and date) ..........................................................................................................................................................4)(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작성방법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22개 언어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참조 :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합니다.※ 참조 :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5)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FTA특례법시행규칙 별표9 제5호(연간 일정수량을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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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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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 과세가격에 로열티 포함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로열티가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성이 인정된다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여 과세됩니다.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에 관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6. 30.>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가. 특허발명품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다.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라.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2. 권리사용료가 디자인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당해 디자인을 표현하는 물품이거나 국내에서 당해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되어 있는 경우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4.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가사·선율·영상·컴퓨터소프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④제2항을 적용할 때 컴퓨터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마그네틱디스크·시디롬 및 이와 유사한 물품[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이하 "관세율표 번호"라 한다) 제8523호에 속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4. 1.>⑤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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