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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합산과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상 합산과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현재 AA물품을 같은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를 한다면이는 합산과세의 적용대상(제68조 제3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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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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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직업 중에 보세사란 자격증, 직업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사(Bonded goods caretaker)는 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로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물류관련 창고 등에서 보세사 자격을 요구하는 구인란이 많이 보이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cla.kr/Jsource/Jboard/list.asp?ji_num=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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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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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무역흑자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무역수지에 관한 자료가 존재하며, 최초의 무역수지 흑자는 1986년인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상황은 계속되었으며,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2000년대 이후인 것으로 보이며, 2022년 및 2023년은 무역수지의 적자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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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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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관련수입 절차및 관련세금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와인을 포함한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며 국가별 관세의 체계는 모두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EU 등 경제통합의 형태가 높은 경우 EU 자체의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시돌아와 우리나라는 와인에 대하여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부가세는 10%의 관세를 부과합니다.다만, 관세의 경우 FTA 관세를 적용받는 경우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주류의 경우 추가적으로 주세와 교육세가 부과되는데, 주세 및 교육세의 부과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세: [기본세율] 30% [교육세] 10% [세율부호] 941220 [과세대상] 발효주류(과실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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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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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사용신고) 결재통보 상태에서 정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결재상타래는 것은 그에 대한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 수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HS CODE의 정정의 필요가 있다면 해당 내용을 관세사 등을 통해 정정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정하고자 하는 HS CODE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 사유서 제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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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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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번호 수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미 판매자를 통해서 수정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한다면 국내에 도착 후 정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다음의 관세청 질문/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출자가 이름, 주소,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통관정보를 잘못 전달하여,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송)o 구매하신 물품의 배송 및 통관대행 관련 사항은 해당 물건을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특송업체에서 담당하는 부분으로, 수입신고내역 수정, 개인정보 수정 등 통관관련 사항 확인 및 수정은 특송업체 또는 특송업체의 통관대행 관세사무소를 통해 가능합니다.※ (특송업체 및 관세사 확인) 인터넷 > 관세청(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메인화면 오른쪽) >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본인인증(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수입화물진행정보(건별) → B/L번호 입력] ⇒ 조회 ⇒ 특송업체(통관대행업체정보) 확인 > 문의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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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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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eability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Traceability는 원재료 획득 및 공급 단계에서부터 제품의 생산, 출하, 운송, 보관 및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추적하는 것을 말합니다.즉, 추적(追跡)을 뜻하는 트레이스(trace)와 가능성을 의미하는 어빌리티(ability)가 조합된 용어로 제조이력과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이는 신 통상 규범등을 충족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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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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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난이도가 높은 품목과 낮은 품목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 통관적인 부분만 생각한다면 식품이 의류에 비해 훨씬 더 높은 난이도가 존재합니다. 특히 통관의 난이도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높은 편인데,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수입의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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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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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서에는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의 신고항목이 상당히 많아 모든 부분을 안내드리기는 힘듭니다.다만, 보통 세관으로의 신고정보는 인보이스/팩킹리스트, 운송서류(B/L 등) 을 기반으로 작성되며, 수출입자의 정보, 물품에 대한정보(품명, 규격 품목분류번호, 단가, 수량, 가격 등)의 정보가 대부분입니다.예를들어 수출통관에 관한 부분은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1] 수출신고서에 관한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8%98%EC%B6%9C%ED%86%B5%EA%B4%80%EC%82%AC%EB%AC%B4%EC%B2%98%EB%A6%AC%EC%97%90%EA%B4%80%ED%95%9C%EA%B3%A0%EC%8B%9C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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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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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지게차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규정은 수입국의 기준을 따르게 되는데, 미국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이 판례 등에 따라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사안별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ᄋ 실질적 변형기준- 명확한 기준 없이 판례 및 관세청 결정례로 사안별 판단- 현재까지의 판례 등에서 나타난 미국의 원산지 결정시의 주 요 고려 요소는, 1. 물품의 특성, 2. 제조공정 성격, 3. 부가가치, 4. 본질적 특성이 발생된 공정 등임정확한 공정등의 파악이 필요한데, 단순 조립을 우리나라에서 진행한다고 해서 국내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https://cert.korcham.net/base/index.htm위의 사이트에서 일반 비특혜 수출품의 원산지기준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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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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