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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바다매195
우람한바다매195

선물 받은 금덩이가 있는데 이걸 해외로 못 가져가나요?

선물로 10돈짜리 골드바를 두개 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가서 지인에게 또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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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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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골드바를 휴대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품의 감정가격이 당연히 200만원은 초과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정식 수출신고절차를 하여야 하는데요. 골드바라고 해서 수출신고절차가 독특하거나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국내에서 가지고 수출할 때는 문제 없으며 일본 국내로 반입 시에 해당 금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해야합니다.

    ○ 일본 세관의 금 또는 금제품 관련 신고기준

    - 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금지금 또는 금제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하여야 하며,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 과세

    ※ 금제품(반지, 팔찌, 목걸이 등)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등이 될 수 있음.

    ※ 면세범위(20만엔)을 넘는 물품의 경우, 소비세 등을 세관에 지불한 후에야 일본 반입 가능.

    -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 필요가 있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만약 골드바가 200만원을 초과하여 별도로 보내실 경우에는 ems나 운송사를 통해서 수출신고를 하고 물품을 송부하시면 될 거스로 보여지며, 직접가져가시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를 한 후 출국 시 공항내에 있는 세관 담당자에게 적재이행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일본으로 입국 시 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금지금 또는 금제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하여야 하며, 면세범위(20만엔)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 과세됩니다.


    ※ 면세범위(20만엔)을 넘는 물품의 경우, 소비세 등을 세관에 지불한 후에야 일본 반입 가능하며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당물품의 경우 수출신고 대상이며, 1만불이하이기에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다만 일본 입국시에는 해당물품이 20만엔 초과로 신고대상이기에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때 간이세율은 15%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귀금속”이란 금, 금합금의 지금(地金),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화, 그 밖에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을 말하며, 반출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를 말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하여 입국한 범위내의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출국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없으며, 해외에서 송금받거나 해외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출, 또는 대외계정에서 인출한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확인증 지참)에도 신고가 필요없습니다.

    또한, 국민인 거주자가 일반해외여행경비로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을 휴대 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면 직접 가지고 출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customs.go.kr/incheon/cm/cntnts/cntntsView.do?mi=10785&cntntsId=5481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일본 입국 시 금은 신고대상입니다.

    면세범위는 20만엔이며, 초과시 과세됩니다.

    가지고 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금 10돈짜리 골드바라면 과세대상이므로 입국 시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일반적인 특송(EMS 등)으로는 송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MS홈페이지에서는 주화, 은행권, 동전 및 화폐 등 법정통화, 송금환, 각종 지참인불유가증권류, 여행자 수표, 가공 또는 비가공의 금ㆍ은 등 보석 및 귀금속, 신용카드, 항공권, 유레일패스(EurailPass)를 보낼수 없는 물품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송으로 송부를 하신다면 귀금속이나 금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에게 맡겨 업무를 처리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직접 가지고 반출하시는 경우 약 800만원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