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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PC 인증서'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IPPC MARK는 해당 나무 팔레트가 소독처리 완료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기를 말하는데, 따라서 이에 대한 열처리 또는 훈증 등의 처리를 한 뒤 나오는 결과서나 증명서에 대한 부분을 IPPC 증명서 등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ippc-mark/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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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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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Under Deck Stowage,Documentary Credits,Unload 이용어가 무슨뜻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Under Deck Stowage는 선창적재를 말하는데 선박내 창고안에 화물을 적재하는 것을 말합니다.Documentary Credits는 화환신용장을 말하는데, 개설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선하증권 등의 운송서류를 첨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 인수 또는 매입 할 것을 확약 신용장을 말하며 일반적인 무역환경에서의 신용장을 말합니다.Unload는 양하를 말하는데, 물류환경에서 물품의 운송이 진행되고 난 후 물품을 내리는 것을 양하라고 표현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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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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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 따른 무관세 제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WTO협정관세은 WTO가입국간 특혜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중국 수입 시 발송지역에는 관계없이 동일한 관세가 부과될 것입니다.다만 덤핑방지관세 등 부과 사항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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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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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상 Freight collect 와 Freight prepaid 그리고 운송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통 인보이스에 운송비를 따로 표시하는 경우 운임은 실제 발생한 운임을 제외한 단가를 표시햐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물품은 운임을 제외한 단가 및 수량으로 가격을 표시하고 운임은 별도 표시해야 합니다.CIF는 freight prepaid로 표기되는 것이 맞는데, 신용장상 그렇게 표기되었다면 수입자 및 은행에 처리방안을 확인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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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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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체결되면 뭐가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한-필리핀 fta가 정식 서명절차를 거치게 돠었습니다.상품무역의 관점에서 FTA가 체결돠면 상호간 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따라 상호간 교역량이 올라가고 후생이 증대되는 효과가 존재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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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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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할 때 배가 가장 많이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 무역시에는 물리적 이동이 필수적이며 해상운송은 국제운송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송수단입니다다만 해상운송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랑공이나 육상으로도 운송이 이루어질수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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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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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수송은 어떤 상황에서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항공운송의 케이스는 굉장히 다양한데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이 가장많이 활용되는 국제무역을 위한 운송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해상운송에 비해 항공운송은 그 적재량이 적고, 운임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부가가치를 가진 가벼운 화물 위주의 운송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는 정식 수출이 이루어지기 전의 샘플이나, 시급한 운송이 필요한 물품 등이 항공운송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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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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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중 하나인 Free Carrier,Free alongside ship 이조건은 어떤 가격결정조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ree Carrier는 FCA조건을 Free alongside ship는 FAS조건을 말합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FAS (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또는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했을 때,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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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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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면세품 사서 들어가는데 허용범위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닷사이는 주류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일반면세 한도인 미화 800달러와 주류 등에 대한 면세한도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주류 구매는 내국인 면세한도 $800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당 주류 면세 한도 2병(2L, 합쳐서 $400 이내)가 됩니다.현재 관련 비용을 합산하면 면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것으로 보입니다.세관신고는 한국에서 진행합니다만, 최근 개정내용에 따라 면세한도 이내라면 신고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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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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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위약수출) 처리를 못할 경우 회사가 받게 되는 불이익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상황은 관세환급을 받지 못한다에 대한 부분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다만, 중국에서의 수입관세 적인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위약환급을 받아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우리나라의 수출신고가 어떻게 되어있는지가 중국해관에서의 고려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다만 실제 물품을 다시 수입할때 다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환급은 꽤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만약 환급 절차를 잘 진행하시고 싶으시다면 중국의 수출자에게 관련내용을 안내하고 업무진행이 가능한 창고등으로 변경하여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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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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