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해바라기씨 반입 되나요??
해외에서 해바라기씨 밀봉제품을 샀을때
한국으로 들어올때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은 그냥 반입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 여행자가 종자(해바라기씨)를 우리나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신고가 필요합니다.
외국에서 가져오는 각종 식물류는 외래병해충이 잠복하여 유입되는 중요한 경로이므로 휴대로 가져오는 모든 식물류는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므로 입국 시 그냥 반입이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종자류의 경우 수입시 방역관련 신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444572&memberNo=3453875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바라기씨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 대상 물품이기에 일반적인 반입은 불가하며, 수입요건을 갖추어 수입신고를 하시고 식물검역법에 따른 검역을 거치셔야 됩니다. 이러한 절차가 필요한 것은 식물의 씨가 우리나라에 자리잡는 경우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입요건 및 검역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따라서 가능하면 수입 및 반입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사료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식품검역은 5kg미만 자가사용일 경우 면제로 반입가능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해바라기씨가 종자용 씨앗인지 여부, 식용해바라기씨인지, 식용일 경우 가공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바라기씨의 가동도에 따라 식물방역법,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의 대상이 달라집니다.
해바라기씨의 가공여부를 우선 확인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