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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이용한 동일국가 수출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거래시 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질까 의문입니다. 혹시 고객사가 이를 통해 어느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또한 베트남 내 FTA 관련 업무지원을 받고싶으시다면 KOTRA 하노이 또는 호치민 지부의 해외 FTA활용지원센터 등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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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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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 4박스 100kg 내외 수입건의 THC가 13만원이나 나왔는데 적정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THC는 화물의 이동에 따르는 비용을 말하는데, 수출항(출발지)에서의 터미널 비용은 THC in Loading Port라고 하며, 수입항(도착지)에서의 터미널 비용은 THC in Discharging Port라고 표기되며, 우리나라 한국관세물류협회에서의 THC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https://www.kcla.kr/web/inc/html/4-2_2.asp정확한 비용부과내역을 확인하셔야 겠지만, 100KG정도의 물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았을때 약간 비싸보이는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정확한 내용은 물류사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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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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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 발생하는 신용장관련 질문입니다 Master LC(Original LC)와 Back to back LC는 무엇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Master LC는 원신용장이라고 부르며 신용장의 종류 중 발행지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부르는 신용장의 한 종류로써, 수입자의 개설 의뢰로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출자 앞으로 개설한 원래의 신용장을 일컫는 말을 말합니다.Back to back LC는 견질신용장을 말하는데, 원 신용장(Master L/C)의 수익자가 해외에서 양도불능 신용장을 받았을 경우 이 신용장을 원만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 책임으로 원신용장을 견질로 하여 제2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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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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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용어로서 Daily chart,Damage value,Dead space이용어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aily chart는 무역의 용어로 사용되는 용례를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운송등의 활용상에 일일 차트(운임 등)에 관련하여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해당용어가 사용되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할 것입니다.Damage value에서 Damage는 가치나 기능이 저하되는 상황(망가지다)정도를 말하는데, 이에 대한 가치(비용)의 의 산정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생각됩니다.Dead space는 공선복으로 선박의 적재능력의 일부가 이용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위약금으로서 Dead Freight가 청구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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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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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관련 용어인것 같네요 Carload Lot,Containerload,Carriage이용어는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arload Lot는 한개 이상 화차 또는 트럭에 실을 정도의 대량육운을 말하는데, Less than Carload Lot(철도소량화물)의 약자이라고 하서 대량이 아닌 소량화물에 대한 운송을 Less than이라는 용어와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Containerload는 그 자체로 사용되기보다는 화물이 다른 상품과 컨테이너 공간을 공유하는 LCL(Less than Container load)이나 하나의 화주가 하나의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FCL(Full Container load)등의 용어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Carriage는 운송비(운임)을 말하는데 예를들어 운송비지급 인도조건 (CPT : Carriage Paid To)는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당사자간에 이러한 장소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서 물품을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이나 제3자에게 인도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송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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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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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 용어중 하나로 Cranage,Crate,Cross Transport 이물류용어들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ranage는 크레인 사용료를 말하는데, 무역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Cranage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말합니다.Crate는 틀나무상자 또는 틀구조를 갖는 나무 또는 쇠로된 용기를 말합니다.Cross Transport는 삼국간 수송을 말하는데 자국과 타국간의 화물수송이 아니라 타국간 상호 화물수송을 자국의 포워더와 항공회사, 선박회사가 실시하는 수송을 말한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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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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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 하나인데 Buyer's Credit,Burden of Proof,Broken space 이 세가지 용어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Buyer's Credit는 매수인(바이어)의 신용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신용장 개설시 개설은행이 Buyer's Credit을 확인하고 그에 다른 신용장 개설을 해줍니다.Burden of proof은 입증책임을 말하는데, 소송 등 분쟁 해결절차에서 각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사실이 진실하다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책임을 말하는데, 보통 소송 등의 환경에서 (예를들어) 세법상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 누가 입증책임을 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Broken Space(공적)는 화물사이 또는 화물과 선체사이 화물을 적재할 수 없는 공간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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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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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관련 용어중 하나로 Call sign, Calling Port,Canceling Date 이3가지 용어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all sign은 선박호출부호 (선박 및 항공기의 고유코드)을 말합니다.Calling Port는 기항지를 말하는데, 기항지는 선박이 항해하면서 들르게 되는 항구를 말합니다.Canceling Date은 해약기일을 말하며 선박이 일정기일까지 적지에 도착하여 선적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 용선자가 계약을 해약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일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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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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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나 담배 같은 것도 직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주류나 해외직구 등에 대해서도 해외직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직구 시 물품에 대한 면세한도가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것에 비해 담배의 경우 궐련의 경우 200개비 엽궐련의 경우 50개비까지만 해외직구가 가능하며, 전자담배는 니코틴용액 20ml, 궐련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g만이 면세한도로서 인정이 되고 기타담배의 경우 250g까지만 면세가 가능합니다.다만 당연히 일반품목들에 비해 유의해야될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담배의 경우 다음을 유의해야 합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190731002600002또한 주류의 경우 관부가세 뿐 아니라 주세 등의 부과대상이 됩니다.https://m.blog.naver.com/k_customs/22269771100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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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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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수입물품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임차물품이라도 관세의 부과대상이 되며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은 당사자간 거래가격으로 책정되나,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등은 우리나라에 판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가격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우리나라 관세법 시행규칙에서는 임차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7조의4(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1. 임차료의 산출 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2. 해당 임차수입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중고물품의 경우에는 제7조의5에 따라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3.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가격. 다만, 세관장이 일률적인 내구연한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임차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자가 구매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상 구매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할 총 예상임차료와 구매선택권을 행사하는 때에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격(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결정한 가격5.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해당 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에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이를 정상으로 유지 사용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실비를 공제한 총 예상임차료)를 현재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기초로 한다.2. 수입자가 임차료 외의 명목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허권 등의 사용료 또는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료에 포함한다.3. 현재가격을 계산하는 때에 적용할 이자율은 임차계약서에 따르되, 해당 계약서에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규정된 이자율이 제9조의3에서 정한 이자율 이상인 때에는 제9조의3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다.정확한 과세가격 산정은 실제 수입시 수입통관대행 관세사 등과 논의하여 업무 진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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