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을 하다가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통관관련 법규인 관세법에서는 신고의 취하 또는 각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① 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수입 및 반송의 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이 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다.②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수리한 후 제1항에 따라 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③ 세관장은 제241조 및 제244조의 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⑤ 세관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2.>또한 관련 고시에서는 취하 및 각하의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38호, 2023-05-03]제18조(신고의 취하) ① 법 제25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취하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에 수입신고 취하신청내용을 기재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취하승인(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취하를 승인해야 하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2.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려는 경우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하거나 폐기하려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취하 승인으로 수입신고나 수입신고 수리의 효력은 상실한다.④ 세관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제19조(신고의 각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0조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2. 폐기, 공매·경매낙찰, 몰수확정, 국고귀속이 결정된 경우3. 제7조에 따른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4. 출항전신고나 입항전신고한 화물이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5. 기타 수입신고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각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별지 제6호의5서식에 따라 통보하고 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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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북극을 통한 해상무역 항로가 아직 개발이 안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북극항로에 대한 개발계획은 아직 진행중입니다.https://kims.or.kr/issubrief/kims-periscope/peri303/북극항로가 아직 개발중인 단계인 이유는 아무래도 운송가능기간이 짧고(빙하), 해상운송을 위한 시스템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러시아는 먼저 2019년 12월 2035 북극해 항로 개발계획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Northern Sea Route until 2035)을 채택했다고 합니다.https://kims.or.kr/issubrief/kims-periscope/peri30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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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손님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하는 관계에서 여러가지 선물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이는 해당 협력체 손님의 성향등을 파악하여 주는 것이 좋을 것이고 본 카테고리에서 따로 도움을 드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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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무역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은 아주 오래전부터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역사적으로 보았을때는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우리 민족의 대외 교역활동이 ≪진서 晉書≫ 및 ≪삼국지≫ 등 중국측의 고문헌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금속문화의 유입으로 생산력 수준이 눈에 띄게 높아진 부족연맹체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였다.즉, 기원전·후기부터 부여와 고구려 및 삼한 등의 부족연맹체는 그들의 잉여생산물 혹은 특산물 등을 연맹체 상호간 또는 주변의 이민족과 빈번하게 교역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본격적인 대외무역의 기원은 부족연맹체시대에서 찾아볼 수 있다.우리 민족의 역사는 전통사회, 개화기, 민족항일기 및 광복 이후의 시기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대외무역의 형태나 그 성격도 크게 변천되어 왔다.먼저 원시사회에서부터 조선 말기까지를 전통사회라고 한다면, 이때의 대외무역은 주로 국가간의 국신물 교환형태(國信物交換形態), 즉 국가 관리의 공무역(公貿易)이 우리 나라 대외무역의 지배적인 형태였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현대적인 무역을 말할때 광복이후의 무역활동은 194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www.kidd.co.kr/news/pdf_dn.php?idx=18685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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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이 끝났는데 CJ 집하가 언제쯤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추석이 가까워져 관세청은 관세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공급을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해당 항만에서의 상황을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최근 물류지연으로 인한 통관절차 지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평소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해당 물품에 대한 특송사 등에 진행현황을 문의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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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방법에 따른 마늘의 품목분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마늘의 품목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신선 또는 냉장한 마늘은 제0703.20호에 분류되며 제0703.20-1000호는 껍질을 깐것제0703.20-9000호는 기타로 분류합니다.냉동마늘은 제0710.80-2000호에 분류되며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마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의 경우 제0711.90-1000호에 분류됩니다.또한 초산이나 식초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마늘의 경우 제2001.90-9060호에 분류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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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할 때 세금을 감면 받는 경우가 어떤 거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금을 감면받는 이유는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일반인의 입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감면제도는 여행자휴대품 면세제도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지만 여행자가 해외여행 후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미화 800달러까지 면세를 적용합니다. 또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도 소액물품면세 제도 적용이 가능한데,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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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로 무역을 하는 이유가 뭐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일반적으로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는데, 물품의 경우 물리적인 이동이 수반되어야 하며, 해상운송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다만, 항공운송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신속한 운송이 필요하거나, 중량이 가벼운데 비해 고부가가치를 가진 물품 등이 항공운송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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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에서 약인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약인(約因, consideration)이라 함은 청약자와 승낙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로 주고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케 하는 동기 또는 유인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약속에 대한 상대방의 반대급부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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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수입을 왜하는건가여? 이유가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재수입하는데에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일반적인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교환, 환불 또는 불량품에 대한 반환 등에 대한 사유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개인이 직구를 하는데 있어 역직구를 하는 경우는 예를들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동일 가전제품이 (예를들어) 미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더 낮아 관부가세 및 운송비를 추가 부담해도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을떄 활용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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