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생활용품을 수입했는데 소비자에게 판매시 원산지 표시를 포장지에다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HS CODE별로 정해져있고, 대부분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필요합니다. 현재 생활용품이라는 포괄적인 범위로 질문주셔서 답변에 한계가 존재하나, 크게 무리 없는 이상 현품에 원산지표시가 이루어져야 함이 원칙이며, 통관시 이를 관세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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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는 왜 배럴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유 수송의 효율을 위해 배럴단위로 운송했다고 합니다. 현재 국제원유시장에서는 1배럴은 42갤런, 159리터로 통용되고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국 석유산업의 아버지라 불리는 ‘에드윈 드레이크(Edwin L. Drake)’는 1859년, 미국 펜실베이니아州 티터스빌(Titusville)이라는 마을에서 유정(油井)을 발견했다. 그 곳에서 본격적인 원유 시추가 이뤄졌지만 당시에는 원유 수송용 파이프라인이 없었고, 티터스빌은 산악지대였던 탓에 원유 수송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석유 개발업자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술통에 원유를 넣어 엘레게니 강을 통해 수송하기 시작했다. 술통은 많은 양의 원유를 운반할 수 있었고, 대량 제작이 가능했기 때문에 유용하게 쓰였다. 나무조각을 엮어서 만든 이 술통을 영어로 배럴(Barrel)이라 불렸으며, 이것이 바로 석유 용량의 단위인 ‘배럴(barrel, bbl)’의 어원이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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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할때 컨테이너만 사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든 선박이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원유의 경우 유조선을 사용하고 자동차의 경우 RO-RO선을 이용한 운송이 많이 진행됩니다.다만, 컨테이너는 안전하고 적재와 양하뿐 아니라 운송에도 효율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산품들의 경우 컨테이너를 통한 운송절차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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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는 왜 영어가 많은 거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 언어 등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로서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영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물론 일본과 중국과의 거래에서 일본어나 중국어 등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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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모니터2대 구매 했는데 관세 붙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니터의 경우 전안법 및 전파법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확인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모니터 ●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2. 정격전압이 3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기계기구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인 것은 제외).● 모니터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모니터다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모델별 1대까지는 해당 수입요건에 대한 면제가 가능합니다. 지금 구매하신 물품이 동일모델로 2대로 구매하신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1대에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현재 미화 150달러의 기준은 약 20만원정도로 면세한도를 초과하게 되며, 1대만 통관하게 된다면 면세한도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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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물건 구입한 후 관세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한 판매자에게 물품 2개를 구매하시면서 230달러 정도의 의류를 구매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미화 150달러까지가 관세면세의 범위이지만, 미국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특송통관이 이루어지는 물품에 대해서는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200달러를 넘기 때문에 관부가세의 대상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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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을 할 시 필요한 서류및 절차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적을 위해서는 입항적차목록제출 -> 하선신고 -> 반출입 신고 -> 출항적하목록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하선신고, 반출입신고, 환적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에 따른 각 신고의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D%99%98%EC%A0%81%ED%99%94%EB%AC%BC%EC%B2%98%EB%A6%AC%EC%A0%88%EC%B0%A8%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A%B3%A0%EC%8B%9C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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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시 150달러 이상이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통 배대지라기 보다는 활용을 하는 특송회사 등과 계약이 되어있는 관세사 등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수입신고를 대행하고 관세가 부과된다면 그에 대한 부분은 청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물론 따로 개인이 납부하여도 상관없습니다.우편통관의 경우 직접 수입신고가 필요할 수 있는데, 직접 하시기 어려운 경우 관세사를 따로 구해야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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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시 선적가는 언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상운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정기선운영방식을 고려한다면 대부분 선적전에 대략적인 운임등은 나오게 모두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워딩 업체 등이 관련 내용을 안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해상운임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져있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8/verse0301.do해상운임은 수요와 공급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실제 운송일자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결정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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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계약 후, 캐나다향으로 진행시 FTA CO 발급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상황에서 목적국 자체는 캐나다가 되는 것이며, FTA는 캐나다로 물품이 물리적으로 이동하고 해당 국가에서 통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한-캐나다 FTA가 적용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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