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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장에서의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변동이 환율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율의 상황을 사실 무역수지나 경상수지적인 부분으로만 파악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아주 쉽게 생각해본다면, 무역수지나 경상수지가 흑자인 상황에서는 달러의 유입이 많아지면서 달러의 가치가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무역수지나 경상수지가 적자라면 달러의 유출이 많아지면서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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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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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위법이나 위조 물품이 포함된 소포의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가격위법이나 위조물품의 경우 통관의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특히 위조물품의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서 관세법상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가격위법의 경우 언더밸류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송통관과 같은 소포통관시 꽤나 많이 활용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만약 적발이 된다면 당연히 그대로 통관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radlinx.com/blog/guide/해외-직구-상품이-더-저렴한-이유-언더밸류의-위험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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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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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와 경상수지의 차이와 이것들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는 국경에서 통관하는 물품의 수출과 수입액의 차이를 집계하는 지표다. 경상수지는 보다 넓은 범위로서 무역은 물론이고 서비스·투자·배당 등 다양한 대외 거래를 두루 반영한 지표를 말합니다.경상수지에는 상품수지가 포함되는데, 이는 무역수지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액의 계상 기준, 그리고 수지의 반영시점이 다릅니다.한국은행에서 안내하는 차이점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먼저, 수출입 가격 평가기준의 차이가 있어요. 수출입은 보험료와 운송비 등 제비용을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인도조건으로 나누어지죠.수출입 인도조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과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이 있어요. 수출업자가 수출품을 수입업자가 지정한 선박까지 운반하고 그 이후 수입업자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는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FOB 조건이라고 하죠. 운임과 보험료까지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CIF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동일한 상품이라면 FOB조건보다는 CIF조건의 상품가격이 더 높아요.통관기준 수출은 FOB, 수입은 CIF 가격으로 평가하는 반면 상품수지는 수출입 모두 FOB 가격 기준이에요. 두 통계의 수입금액은 당연히 차이가 나겠죠? 보통 통관기준 수입이 상품수지의 수입보다 크게 나타나요. 둘째로 수출입 계상시점의 차이가 있어요. 무역수지는 상품의 수출입 신고수리일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집계합니다. 상품수지는 상품의 소유권 이전(change of economic ownership)을 기준으로 수출입을 계상해요.우리나라 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경상수지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득, 고용과의 상관관계 파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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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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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된다고 하던데 왜 회사에서는 세관 통해 안하고 대부분 상공회의소 에서 원산지증명을 진행하는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증명서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일반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상공회의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비회원사인 경우 상공회의소는 C/O 발급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FTA 원산지증명의 경우 세관에서 발급이 가능하나, 실무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세관에서 심사를 하는 기준이 조금 더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 상공회의소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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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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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국제 무역거래 표준 약관)가 무엇이며, 이것들이 국제 무역에서의 의미와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로서 수출입거래 당사자간은 상이한 언어 등에 따라 오해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기 마련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구속력을 가질 수 있으며, 실무환경에서는 대부분 정형거래조건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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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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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에 필요한 자료들은 어떠한 물품을 통관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수출통관시에는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만으로 쉽게 통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입통관의 경우 기본적인 통관서류가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B/L 등 운송서류가 필요한데, 추가적으로 운임인보이스나 원산지증명서 등이 제출될 수 있습니다.다만 수입요건 등이 존재하는 경우 수입요건에 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정확한 필요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물품에 대한 통관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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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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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S 와 CCC 금액 변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PFS의 경우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징수되는데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TEU당 86원이 징수됩니다.제6조(징수요율) 항만시설소유자가 징수할 수 있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선박보안료는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의 총톤수 기준으로 톤당 3원 2. 여객보안료는 출항여객 1인당 120원. 다만,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징수하지 아니 한다. 3. 화물보안료 가. 액체화물은 10배럴당 5원. 이 경우「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송유관 이용화물은 액체화물로 간주 한다. 나. 컨테이너화물(20피트 기준)은 TEU당 86원 다. 일반화물은 톤당 4원. 이 경우「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계화 처리화물 및 무연탄은 일반화물로 간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환적화물 및 공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화물보안료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 5. 제3호나목의 컨테이너가 20피트 외의 규격일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율을 각각 추가 적용하여 산정한다. 가. 10피트 : 1TEU 요율의 2분의 1배 나. 35피트 : 1TEU 요율의 1.7배 다. 40피트 : 1TEU 요율의 2배 라. 45피트 : 1TEU 요율의 2.3배Contaier clearning Fee는 컨테이너 청소비를 말하는데, Container Cleaning Charg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20ft: 25,000원(Dry), 40,000원(Reefer) 등의 정보가 있으나 이는 선사마다 조금 씩 비용이 상이한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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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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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관제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전통관제도는 통관절차를 수입국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진행한다 라는 개념보다는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통관 시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의 통관을 위하여 수입자가 적합성 평가 등 수입요건을 갖추기 위해 시험 신청 번호를 시험 기관으로부터 부여받아 해당 수입요건 관리 기관의 사전통관 확인서를 교부받은 후 관세청의 통관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즉 수입에 관한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 시험을 위한 샘플 등이 들어올 때 사전통관이 진행되어서 시험 등에 사용되는 것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가격 *세율로서 관세가 책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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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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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의 원산지 증명서는 왜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크게 특혜/비특혜 원산지증명제도로 나눠지는데 각각의 목적은 상이합니다.예를들어 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관세적인 특혜를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예를들어 베트남에 수출할떄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베트남 내 관세율이 20%인데,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그에 비해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관세적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것은 아니고 그 자체의 원산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규정이고, 또는 수입국이 덤핑ㆍ상계관세 부과 또는 수입규제 목적 등으로 요구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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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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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 장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비관세 장벽 그 중에서도 수출입요건에 관한 부분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출입 물품의 HS CODE에 연계하여 수출입물품에 대한 요건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예를들어 식품수입에 대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을 받아야 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해외에서 소포를 받는다는 개념은 해당 물품이 특송물품으로 국내에 반입되는지 우편물로서 국내에 반입되는지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간이한 통관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우편물 통관절차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2&cntntsId=82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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