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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원산지 표기와 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표시란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당 수입물품이 어떤 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인지에 대해 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외무역법령을 통해 원산지표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HS CODE에 따른 원산지표시 표시대상인지 여부, 표시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원산지표시라는 개념은 수입국에서 중요해지는 규정으로서 당연히 수입국의 규정에 맞춰 관련 법령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따라서 수출하시고자 하는 국가의 원산지표기 방법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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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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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물류용어인것 같은데 무역약어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네요 EDI, DWT,D/O가 무슨뜻이고 full name도 같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DI는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약자로서 전자문서교환을 말하는데, 거래당사자가 인편, 우편 등에 의존했던 종전의 종이서류 대신에 컴퓨터로 각종 행정서류 및 상거래 서식을 서로 합의한 표준화된 양식에 맞추어 상호 교환하여 재입력과정 없이 직접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정보전달방식을 말합니다.DWT는 재화중량톤수(Dead Weight Tonnage)를 말하는데, 선박의 만재배수량에서 선체의 무게를 뺀 값이며 일반적으로 선박에 실을 수 있는 화물의 무게,선원,소모품 등의 무게를 합한 값을 말하며 배의 무게가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D/O는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를 말하는데, 컨테이너의 경우는 선박회사가 화물 보관자인 CFS 또는 CY Operator에게 D/O 지참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지시하는 비유통 서류를 말합니다. 즉 B/L을 반납하면 선박회사가 물품을 찾을 수 있는 D/O를 발급해주며 일반적으로 수입신고필증과 D/O를 통해 화물을 반출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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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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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장갑차를 수출한다던데, 이런 군사장비도 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의관세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수출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결국 호주에서의 관세율 체계를 확인해야 하는데, 호주에서 장갑차는 HS CODE 8710.00-0016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FTA를 적용하지 않아도 기본세율이 0%인 것으로 확인됩니다.따라서 관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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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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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및통관용어인것 같은데 Bonded area와EBS와WFG는 어떤 무역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Bonded area는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으로 따지면 보세구역은 영역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이지만, 관세영역적인 부분에서는 관세가 아직 부과되지 않은 지역을 말합니다.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특허보세구역 및 종합보세구역으로 구분하고,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 및 세관검사장으로 구분하며, 특허보세구역은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하게 됩니다.가장 대표적인 보세구역은 보세창고가 될 것이고, 일반인에게 가장 가까운 보세구역은 보세판매장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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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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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DC(40 feet Dry container)과 40HC(40feet High cubic container) 무엇에서 차이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40피트 컨테이너는 폭 2.35M(8FT), 높이 : 2.38M(8.6FT) 길이 : 12.03M(40FT)를 말합니다. 그런데 40피트 하이 큐빅 컨테이너는 높이가 더 높은 컨테이너를 말합니다 즉, 폭 2.35M(8FT), 높이 : 2.7M(8.86FT) 길이 : 12.03M(40FT)의 컨테이너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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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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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방식D/P(documents against payment)와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는 어떤방식결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P(documents against payment)와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는 둘다 추심결제방식입니다.D/P, D/A 방식거래는 수출입 당사자의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작성된 서류를 은행을 통하여 추심하는 방법으로 수출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합니다.D/P는 수출상이 화물을 선적하고 구비된 운송서류에 일람출급 환어음을 발행 첨부하여 거래은행을 통하여 수입국의 추심은행 앞으로 어음대금을 추심의뢰하면 추심은행은 수입상에게 어음을 제시하여 수입대금의 일람지급과 동시에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을 말합니다.D/A는 추심은행이 기한부 화환어음을 송부받아 어음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의 인수와 동시 운송서류를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어음지급인인 수입상은 이러한 D/A어음을 받았을 경우 어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어음인수만으로써 운송서류를 인도받으며 수입상은 어음기일 이내에 수입화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동 어음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의 편의를 받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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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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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 수수료는 규격과 가격 무관하게 지불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화 150달러에 대한 관세면제는 소액물품면세규정으로서 일반적으로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물품입니다.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소액물품 면세 규정이 적용되긴 하지만, 15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을 면세하는 것은 자가사용물품에 한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업자통관은 관부가세의 납부의무가 있고 정확한 관세율은 HS CODE를 확인하고 FTA 적용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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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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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직구시 관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의류나 신발을 영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해당 영국산 제품에 대하여 영국의 수출자가 한-영 FTA에 따른 원산지신고문구를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작성하는 경우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를 확인하고 한-영 FTA 적용대상인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3)(Place and date) ..........................................................................................................................................................4)(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국문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5) 영국과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별표 15의3제5호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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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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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수입통관시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면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업자 수입통관시에는 소액물품 면세 기준인 미화 150달러에 대한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되는 기준에 대하여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소액물품면세규정이 적용되는 합산과세를 고려할 필요 없이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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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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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팔레트,택배비 영세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무처리에 관한 부분은 세무사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수출용 목재팔레트에 대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www.dailylo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146또한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다른 국내 및 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 한 경우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국내소비자로부터 받는 대가가 영세율 과세표준이 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371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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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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