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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남미 우루과이간에 무역이 횔발한 품목들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우루과이와 그다지 교역액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의 자료를 참고해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이 이루어진 물품은 전선관련 제품이였습니다.또한 수입적인 측면에서는 화학목재펄프나 기금속광 석요 등에 대한 수입이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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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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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선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법상 "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합니다.여러가지 물품이 운송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선박이 있는데, 종류로는 가스선(예: LNG 운반선), 유조선, 컨테이너선, 벌크선(살물선), 자동차 운반선 등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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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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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국내 입국시 면세물품 신고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여행자휴대품 면세 한도는 미화 800달러이고, 최근 관련 규정 개정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의 면세가 적용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현재 환율로 약 101만원이 됩니다.다만, 현재 면세(아마 택스리펀을 받으신 것으로 예상됩니다.)를 받고서의 총 금액이 1260유로으로 약 178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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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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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국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않고,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게 됩니다.이때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데 이는 수입통관을 진행한 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제35조(수입세금계산서)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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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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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용어로서 20ft 1개를 지칭하는 단위가 TEU라고 사용한다면40ft 1개를 지칭하는 용어는 무엇아라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피트 컨테이너를 TEU라고 많이 부르는데 문의하신 40피트 컨테이너는 FEU라고 부릅니다. FEU란 Forty Foot Equivalent Unit으로 40피트 컨테이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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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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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ginal Bill of Lading,Master Bill of Lading과 House Bill of Lading의 같은 BL인데 차이?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있으며, 물품의 경우 국제간 운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상 또는 항공운송 등의 방법으로 운송이 이루어집니다.이 과정에서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맺을 것인데 해상 운송 시 운송계약 체결의 증거로 나오는 것이 Bill of Lading(B/L)즉, 선하증권입니다.B/L은 발행시기, 사고유무, 발행주체 등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하는 B/L의 이름들이 있는데, 발행주체에서의 차이로서 Master Bill of Lading과 House Bill of Lading가 나오게 됩니다.즉, 선사가 발행하는 B/L을 마스터 B/L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아래에 있는 실제 화주와의 계약을 통해 복합운송을 진행하는 포워딩업체가 발행하는 것이 하우스 B/L이 됩니다.Original이라는 말 그대로 선하증권 '원본'이라는 뜻인데, B/L의 경우 그 자체로 물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이기 때문에 원본성이 매우 중요하며 Original B/L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상 이러한 원본성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권리포기선하증권, 즉 Surrender B/L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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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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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서 Embargo와FAK RAte,Flat Rate에대해서 상세하게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언론 등에서 사용되는 엠바고라는 용어는 다른의미이지만, 무역환경에서 사용되었던 엠바고는 특정 국가나 여러 국가와의 상업, 무역의 일부 또는 전체의 금지를 말합니다.Fak은 Freight All Kinds Rate으로서 품목무차별운임을 말합니다.화물의 종류나 내용에는 관계없이 화차 1대당, 트럭 1대당 또는 컨테이너 1대당 얼마로 정하는 운임을 말합니다.Flat Rate은 균일 운임을 말하며, 운임은 수송량과 수송거리로 산출되지만 비교적 단거리인 경우에는 거리를 구별하지 않고 균일운임을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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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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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관련 용어중에 역외산, 역내산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 목적상 역외산, 역내산에 대한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특히 원산지판정상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을 판단할때 역내산 재료인지, 역외산 재료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역내산 재료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국산 재료를 말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한국산 재료는 실무적으로 그냥 한국에서 제조되어 납품받은 재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한 재료에 대해서만 역내산 재료판단이 가능합니다.또한 FTA 상대국 원산지 재료에 대해서도 역내산 재료 취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누적'이라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데, 예를들어 한-베트남 FTA를 적용함에 있어 베트남산 원재료는 역내산 재료 취급이 가능한 것입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단순히 베트남에서 제조되어 우리나라에 물품이 수입되는 모든 재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증명자료가 필요하며, 대표적으로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에 의해 역내산 증빙을 하게 됩니다.역외산 재료는 그 이외의 재료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한-베트남 FTA를 적용함에 있어 일본산제품, 대만산제품, 중국산제품, 미국산제품 등은 역외산 재료입니다. 또한 앞서말씀드린대로 원산지에 대한 증명(확인)이 없는 한국산재료나 베트남산 재료도 증빙자료가 없기 때문에 역외산 재료로 판단을 하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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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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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적신고가 무엇인지와 절차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적화물에 대한 처리는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환적"이란 동일한 세관관할구역안에서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합니다.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1조(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확인하거나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1.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 놓으려는 경우2. 해당 운송수단의 여객·승무원 또는 운전자가 아닌 자가 타려는 경우3. 외국물품을 적재한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환적 또는 복합환적하거나 사람을 이동시키는 경우고시에서는 환적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조(환적신고 등) ① 법 제141조제3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물품을 환적하려는 자가 컨테이너 적출입 작업(환적화물에 수출물품 또는 다른 환적화물을 추가로 적입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적출입 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환적신고서를 적출입작업 전까지 컨테이너 적출입작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환적화물의 컨테이너 적출입작업은 컨테이너 보세창고(CY)의 컨테이너 조작장(CFS) 또는 공항내 보세구역에서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하선과 동시에 선측에서 컨테이너에 적입하는 작업 2. 컨테이너에 내장된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선측에서 적출하여 동시에 선적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3. 위험물 등 특수화물로서 특수시설을 갖춘 장소에서만 적출입 작업이 가능한 경우 4. 경유지 보세구역(의왕ICD 및 김포공항 화물터미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에서 환적화물 컨테이너(항공기용 탑재용기를 포함한다)에 적출입 작업을 하는 경우 5. 그 밖에 컨테이너 조작장(CFS)에서 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환적신고를 받은 때에는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물품에 대한 작업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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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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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인걱 같은데 Custom manifest와 DDC는 어떤 내용이며 어떤 경우에 제출하여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두 국제무역 중 물류와 관련된 용어를 말합니다.Customs manifest은 세관 적하목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입항 적하목록(Cargo Manifest)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적하목록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를 할 화물의 목록으로 국내 반출입 화물의 관리를 위해 사전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입니다.Manifest는 단순히 목록이란 뜻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무역환경에서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적재된 화물의 목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DDC(destination delivery charge)의 경우 도착지 화물인도 비용에 대한 개념으로 컨테이너사들이 도착지 항구에서 본선에서 컨테이너화물을 내린시점부터 CY를 빠져나갈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운임과 별도로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DDC(destination delivery charge)는 미국에서 적용되는 비용으로 수입지에서 적용되고 THC(Terminal Handling Charge)에 내륙운송비가 추가된 개념이라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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