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인도관련내용이며 Delivery Ex board, Delivery Ex Quay Shed 이 두가지용어가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elivery Ex board는 자주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본선으로부터의 인도 조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Delivery Ex Quay Shed는 인코텀즈에 존재하는 조건은 아니지만 장치장 인도조건을 말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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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관련용어로서 Destination delivery charge,Deck Logbook 이2가지용어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DC(destination delivery charge)는 도착지화물인도비용을 말합니다. 도착지 화물인도 수수료에 대한 개념으로 컨테이너사들이 도착지 항구에서 본선에서 컨테이너화물을 내린시점부터 CY를 빠져나갈때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운임과 별도로 부과하는 요금을 말합니다.Deck Logbook는 갑판일지를 말하는데, 선박(갑판)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벤트를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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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될?변경된? 관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시 합산과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말씀하신대로 최근 합산과세에 관한 3가지 사유가 -> 2가지사유로 개정되었는데, '입항일'이 같은 2개 이상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nIndex=71611&sSiteid=1따라서 현재는 합산과세에 대한 사유는 2가지입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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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는 어떻게 수입을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활어의 경우 보통 어류의 보관이 가능한 어선 등을 통해 수입이 들어올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보세구역 외의 장치허가를 받아(수족관 등) 통관을 해당 지역에서 처리하게 됩니다.우리나라에는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에 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8%98%EC%9E%85%ED%99%9C%EC%96%B4%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D%8A%B9%EB%A1%80%EA%B3%A0%EC%8B%9C/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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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이 싼 물건은 관세가 더 적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가 부과되고,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이 정해집니다.'관세율'이라는 개념은 종가관세의 개념으로 대부분의 물품이 가격에 일정 관세율을 곱해 관세를 산출합니다. 따라서 가격이 낮으면 관세가 낮아지는 것이 반은 맞습니다.다만, 다른 부분인 '관세율'적인 부분으로도 관세에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예를들어 A품목은 100원인데 관세가 8%이고, B품목은 1,000원인데 관세가 0%라면 A물품에 대한 관세부담액이 높아질 것입니다.따라서 가격에 의해서만 관세가 결정될 수는 없고 관세율에 따라서도 관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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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수출입 검역 절차가 바뀐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코로나 이전/이후로 나뉘는 검역절차는 화물보다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오가는 절차가 강화되었다가 최근에는 이와 같은 절차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절차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https://overseas.mofa.go.kr/us-atlanta-ko/brd/m_4878/view.do?seq=1346241또한 코로나 당시에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국가별 상황에 따라 마스크나, 의료기기 등에 대한 검역이 강화되거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인증 등의 절차가 완화되기도 하였습니다.https://m.ktv.go.kr/program/again/view?program_id=PG1110921D&content_id=595076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sSiteid=1&nIndex=%205754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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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ndable pallet,Export Licence,Ex works 이3가지무역용어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xpendable pallet은 1회용 팔레트를 말하는데 팔레트는 지게차로 화물을 옮길 때 사용하는 나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화물운반대를 말합니다.Export License는 수출 승인 또는 허가에 대한 승인서/허가(서)를 말합니다. 이는 수출에 관련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국가에서 발급될 수 있습니다.ex works는 공장인도 조건을 말하는데, 조건은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구내 또는 기타 지정장소(예컨데, 작업장, 공장, 창고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에 인도하는 것으로 되는 것을 의미하며 정형거래조건 중 매도인의 최소부담 조건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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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진행되는 기관발급 체계와 수출자 생산자 등이 자유롭게 작성하는 자율발급 체계로 나눠져 있습니다.발급방법은 수출물품의 HS CODE 그리고 협정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한번에 설명드리기 너무나도 광범위한 내용이 존재합니다.FTA에 관한 아주 간단한 사항은 관세청 FTA 포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메뉴 중 FTA 일반현황의 내용을 보시되 FTA 한눈에 보기에 관한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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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EU, 영국 FTA는 자율발급체계로의 원산지신고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자율발급 체계에 한가지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것이 인증수출자 제도입니다.해당 제도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한-EU FTA, 한-영 FTA 등)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한-EU, 영국 FTA 활용시에는 필수적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해당 제도는 품목별/업체별 인증수출자 제도가 존재하며 현재 사업장 지역에 따라 관할 본부세관 또는 평택직할세관을 통해 인증취득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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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현지 통관 완료 후 인보이스 수정 가능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싱가포르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GST 즉,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2022년 발표한 싱가포르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로 GST(부가가치세) 현행 7%에서 8%로 인상 적용되었다고 하는데, 인보이스 금액을 잘못 작성하여는 그만큼의 세금이 더 나왔을 것입니다.해당 사안은 현지에서 해결할 문제로 보이나, 이론적으로 보았을때는 단순해보이지만 사실 가격에 대한 정정은 그리 단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오기재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인데,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거래당사자간 계약서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3PL이용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주신 것으로 보아 아직 수입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된 건으로 이해한 것이 맞다면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굉장히 큰 오류가 있지 않은 이상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해당 지역의 관세전문가를 선임하여 실제 어느만큼의 비용이 더 발생하였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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