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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물건을 무역으로 들여오는 과정을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의 방법은 천차만별입니다. 예를들어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선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절차를 밟아야 하며, 전자제품의 경우 전파법상의 전파인증, 전기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등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정확한 물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수입에 대한 절차를 정확히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적정 가격이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물품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의 성능, 원산지 등에 따라 물품의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의 상품을 다량 매입하여 공급한다라고 한다면 마진이 낮을 수 있겠지만, 고가의 물품을 소량 입고하여 공급한다면 마진율을 높일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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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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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할때 한캔도 한병으로 취급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만 예외적으로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미화 800달러 이내로 물품을 구매하여 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다만, 주류나 담배 등 일부 품목은 기본 면세한도 외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되는데, 주류의 경우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까지만 관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술 2병의 합계 용량 또는 총 가격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라도 면세범위 내의 1병은 면세할 수 있으며 그 외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는 술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하여 과세)해당 규정상 캔이 '병'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병의 범위에 캔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과거 유사한 사례에 대한 관세청 답변사항이 존재합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3135557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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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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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얼마부터 관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수입하는 해외직구 물품들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미국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특송통관절차가 진행되는 물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현재 과세환율 기준으로 보았을때 미화 150달러는 약 19만 5천원정도가 되며, 30만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한다면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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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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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ㅜ국제선 기내 액체류 반입질문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항공사별 규정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지만 용량 및 성분이 표시되어 있는 것에 담아갈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제 비행기를 탑승하실때 용량이나 성분이 무조건 표시되어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승객들에 대한 수하물 검사 시 액체류에 대한 심사를 할때 눈으로 대략적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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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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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통관 상 관리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는 것입니다.직구한 물품이 150달러 이내이든 그 이상이든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의 관련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휴대폰 인증/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발급 가능합니다.아래의 사이트에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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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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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관세율이 다 다른데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래 관세라는 것은 수출입 물품에 부과되며 대표적으로 수입관세는 국내산업의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물품마다 관세가 다르고 국가마다 관세가 다른 이유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세수를 확보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이 있는 품목과 없는폼목을 구분하여 목적이 분명한 물품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그렇지 않은 물품의 경우 저세율의 관세를 운영하는 것입니다.또한 같은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국가별로 해당 물품이 국내산업의 발전 등을 위해 고세율의 관세를 메겨야 하는 품목인지 시장개방을 통해 수입을 촉진시켜야 하는 품목인지가 다를 것입니다.따라서 물품에 따라 그리고 국가에 따라 관세율에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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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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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공매에는 진품만 나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즉 짝퉁물품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세관 공매가 이루어지는 물품은 당연히 진품입니다.관세청에 따르면 세관공매물품은 전문가의 감정을 받은 진품만을 취급하며 가품의 경우 폐기 등을 진행한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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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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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는 교역은 어떤 품목들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에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또한 은, 철판, 화장품 등에 대한 수출액도 높은 편이였습니다.수입액으로는 반도체나 반도체 제조용 장비 철강의 웨이스트 등의 수입액이 많았던 것으로 나왔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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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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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폴란드에 각종 무기를 많이 수출했잖아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기를 비롯한 방산수출은 일반적인 수출절차보다는 다른 여러가지 요건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그 특성상 정보공개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일단 「대외무역법」제19조 및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2(이중용도 품목 중군용), 별표 3에 근거한 군용물자 품목 및 「방위사업법」제34조에 근거하여지정된 방산물자 등은 방사청장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방산수출 종합가이드북을 발간한 바 있는데, 간단하게 절차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kotra.or.kr/kodits/board/list?topMenuNo=3&boardManagementNo=22&levl=2&menuNo=1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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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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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목록통관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통한 화장품 수입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입니다. 화장품은 목록통관 배제대상이 되어 수입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이 됩니다.다음의 관세청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총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발 200불) 이하인 ‘일반 화장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4조 소액물품 면세규정에 따라 목록통관 적용이 가능합니다. ㅇ 화장품 중 기능성 화장품, 태반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제품의 경우(목록통관 배제대상) 면세범위에 해당되더라도 일반수입신고를 통해서만 통관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미국에서 발송된 경우라 하더라도 150불 이하만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ㅇ 또한 통관이력, 신고사항 및 반입 목적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금액 및 기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법」제241조에 따른 일반 수입신고 후 통관하여야 합니다. ㅇ 화장품을 해외직구 하는 경우 화장품법은 세관장확인 대상 법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통관 시 세관장의 요건확인 생략이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요건 구비를 생략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개별법령에 따른 수출입요건은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요건 구비 대상여부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정책과 ☎043-719-3408, mfds.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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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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