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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건 BL 상 CNEE에 은행명이 기재되지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장 개설상황을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신용장계약은 무역계약에 의한 계약으로서 무역계약에 부수적으로 나오는 계약이지만 신용장계약은 독립적으로 인정되어 무역계약과는 별개입니다.따라서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의 신용장계약에의해 요구서류 등이 작성될텐데, 이 과정에서 개설은행은 선하증권상의 권리확보를 위해 지시식 등으로 선하증권작성을 의뢰할 것입니다.다만, 이는 말씀드린대로 당사자간의 계약이므로 무조건 개설의뢰인이 수하인에 작성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또한 신용장 통일규칙(UCP) 600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Standard for Examination of Documents)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j. 수익자와 개설의뢰인의 주소가 어떤 요구서류에 나타날 때, 그것은 신용장 또는 다른 요구서류상에 기재된 것과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신용장에 기재된 각각의 주소와 동일한 국가 내에 있어야 한다. 수익자 및 개설의뢰인의 주소의 일부로 기재된 세부 연락처(팩스, 전화, 이메일 및 이와 유사한 것)는 무시된다. 그러나 개설의뢰인의 주소와 세부 연락처가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의 적용을 받는 운송서류상의 수하인 또는 통지처의 일부로서 나타날 때에는 신용장에 명시된 대로 기재되어야 한다.해당 규정을 보았을때 개설의뢰인의 주소나 세부 연락처가 [제20조] 선하증권(Bill of Lading)의 수하인으로서 나타나는 경우도 존재함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만약 그러한 상황이라면 이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일 것이며 실제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등 신용장계약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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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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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관세율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 관세율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해당 국가의 세율조회사이트(관세청, 세관 등)에 직접 접속하여 세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다만, 언어등의 문제로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일단 일차적으로 국내의 외국세율 조회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가장 대표적으로는 관세청의 관세법령정보포털 및 한국무역협회의 트레이드 내비 사이트가 존재합니다.<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해당 사이트에서 메뉴의 세계 HS 클릭후 -> HS 정보 -> 관세율표 -> 국가클릭 -> 가장 최신년도 클릭 후 HS CODE 검색을 통해 관세율 조회가능합니다.<트레이드내비>http://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90메인 화면의 대상국가 및 HS CODE를 입력한 뒤 관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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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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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우리나라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교역이 이루어지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도는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적지않은 국가인데, 우리나라와의 국가수출입 순위는 7~8위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입니다.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인도로 가장 많이 수출되는 품목은 반도체였습니다. 또한 특이품목으로 시추대나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수출도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는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출액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우리나라가 인도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석유화학제품, 알루미늄, 밀 등의 수입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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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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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포장만 바꾸어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 수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전과 비슷한 답변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전제로 과세되는 관세는 다시 수출나가게 되면 국내에서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이 가능합니다.환급의 개념 중 하나로 원상태 환급이 존재하는데, 쉽게말해 물품이 수입되었다가 그대로 나가게되는 것을 뜻합니다.문의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우리나라 관세청의 상담사례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ㅇ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이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수출물품은 수입물품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성능, 상태 등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라벨을 부착하거나 매뉴얼을 동봉하는 행위는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합니다.이에따라 포장을 바꿔 수출을 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실제 업무시에는 관세사 등의 상담을 받고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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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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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을 라벨작업 후 수출하는 것은 원상태수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을 전제로 과세되는 관세는 다시 수출나가게 되면 국내에서 이미 납부한 관세의 환급이 가능합니다.환급의 개념 중 하나로 원상태 환급이 존재하는데, 쉽게말해 물품이 수입되었다가 그대로 나가게되는 것을 뜻합니다.문의하시는 내용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우리나라 관세청의 상담사례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ㅇ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이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수출물품은 수입물품과 동일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품명, 규격, 성능, 상태 등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수입물품의 포장을 바꾸거나 라벨을 부착하거나 매뉴얼을 동봉하는 행위는 생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합니다.이에따라 포장, 라벨 등을 바꿔 수출을 하는 경우 원상태 수출에 따른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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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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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L 통관과 사업자 통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이 살짝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상화물을 통해 물품을 수출입하는 건에 대하여 LCL/FCL 화물이 존재하는 것이고, 모두 사업자통관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LCL/FCL은 컨테이너 화물의 수출입에서 활용되는 용어인데, 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자로 컨테이너 단위로 운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즉 하나의 컨테이너에 하나의 화주의 물품이 실리게 됩니다. 반면에 LCL은 Less than Container Load의 약자로서 컨테이너 한 개에 다 채우기 부족한 화주가 물품을 수출입하는 방식으로 한 컨테이너 안에 여러 화주의 물품이 들어있습니다.이는 수출입 물량에 따라 달라질 뿐 모두 사업자통관과 연계되어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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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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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품 수출(휴대반출)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시회를 위한 견본품 수출은 핸드캐리 수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정식수출통관을 진행한다면 수출신고한 뒤 인천공항 등 출국 시 적재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malrang_trade/223055979585코트라에서는 '美 전시회 참여 국내기업, 이것만은 꼭 알아야 (상)'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한 바 있습니다.- 핸드캐리 전시품에 대한 구비서류로는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가 있으며 세관원이 서류를 요구하면 제시해야 함. - 이 구비서류에는 해당 전시회의 전시용품이라는 것을 명기하기 위해 'Not for sale' 및 'only OOO 전시회명'과 같이 기입해야 함. - 물품에 제조회사명, 주소, 원산지도 표기해야 하며 만약 물품이 'made in Korea'가 아닐 경우에 해당 제조회사의 정보(회사명, 주소, 원산지 등)를 표기해야 함. 참고로 중국이 원산지인 제품은 검문조사가 더욱 까다로운 편임. - 의류 및 섬유제품은 세관규정에 따라 Care 및 Content Label을 부착해야 함. 특히, Content Label의 경우 재질 %, RN 번호, Brand Name을 포함하며 Care Label은 세탁방법을 표기해야 함. - 인보이스 금액이 25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세관통과가 비교적 용이하며, 금액이 250달러를 초과할 경우는 좀 더 까다로운 검색을 함. - 전시물품과 개인용품을 혼합해 같은 가방에 넣지 말고 분리하는 것이 좋으며, 핸드캐리 물품이 미국 FDA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미국 내 통관회사에 문의해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함.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120242만약 전시회의 용도로 물품을 반출하신 뒤 다시 가져올 물품이시라면 ATA CARNET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농산물, 위험물품, 소모품 등 1회용품 또는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 불가)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는 ATA CARNET 사용자 가이드를 확인하실수도 있습니다.https://cert.korcham.net/base/index.ht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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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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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제품 판매경우 보험 가입여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무역보험에 관한 부분은 적하보험(물품에 대한 운송위험을 커버하는 보험)으로 많이 안내드리오나, 문의하시는 부분은 현지에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에 대한 위험을 커버하는 보험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대하여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PL보험(제조물책임보험)이 존재함을 안내드립니다.https://www.kplc.or.kr/pl%EB%B3%B4%ED%97%98-%EC%83%9D%EC%82%B0%EB%AC%BC%EB%B0%B0%EC%83%81%EC%B1%85%EC%9E%84%EB%B3%B4%ED%97%9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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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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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수출신고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관세사 뿐 아니라 수출화주 또한 수출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보통 관세사들은 유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출통관업무를 진행하지만 자가통관을 하신다면 그렇게까지는 필요없으실 것이고 그렇다면 관세청 유니패스를 통해 신고진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아시겠지만 관세사는 수출입 통관 대행업무를 주 업무로 가지고 있어 이에 대한 상세 신고기술을 안내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우측 상단의 '메뉴검색'란에 매뉴얼을 검색하시고 UNI-PASS 매뉴얼을 보시면 '신고서작성목록(수출통관) 매뉴얼.pdf'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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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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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겁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부 물품에 대하여 수량에 따라 관세가 매겨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종량관세) 대부분의 물품은 가격에 대하여 일정 관세율(%)이 적용됩니다.(종가관세)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직구를 하시는 경우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특송물품으로서 특송통관이 진행되는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다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간이세율이 적용된다면 대부분의 물품에 대하여 15%, 의류의 경우 18% 정도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경우부터는 물품에 따라 적용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일반 수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품목별 관세율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요건에 해당된다면 FTA를 적용받아 더 낮은 관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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