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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할때 최혜국대우라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혜국대우(most favoured nation : MFN)의 원칙은 WTO에 가입한 어느 회원국에 대해 부여한 우대조치를 다른 회원국에도 동등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로 근현대사에서의 최혜국대우는 불공정협정의 대표적인 예시였지만, 현재는 WTO체제 안에 있는 당연한 우대조치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대표적인 것으로 관세적인 영역에서 WTO 협정관세는 기존에 있는 기본관세에 비해 낮은 경우가 많으며, 더 우선되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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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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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커피원두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커피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브라질, 콜롬비아 등입니다.우리나라 한국무역협회 k-stat 자료에 따르면 커피원두가 분류되는 제0901호에 대한 수입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2022년 기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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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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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 공인을 받으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 안내한 바에 따르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의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를 뜻합니다.AEO는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규범(SAFE Framework)상 민·관 협력제도이며, 화물이동과 관련된 주체들 중 세관 당국에 의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공인받은 업체를 말합니다.AEO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AEO업체들에 대해서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각종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며 차별적인 위험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또한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될 경우 AEO업체들은 협정체결 국가에서도 검사비율 축소와 같은 신속 통관 편의 등 각종 혜택을 부여 받게 됩니다.우리나라 AEO 진흥협회에서는 상세한 혜택정보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는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aeo.or.kr/sub/sub02_02.ph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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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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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어느 나라에서 국제 우편으로 배송을 하든 통관절차는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절차는 각 국가별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관절차에 어느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우편물에 대한 처리 주체에도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우편물에 대한 통관절차를 진행하고 일반수입건에 대해서는 통관진행에 대한 안내를 수입자에게 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DHL과 같은 특송업체가 우체국에 대한 절차를 수행하기도 합니다.따라서 이러한 경우 통관절차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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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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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류사업의 수입세금은 왜이렇게 높은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있습니다.주세법은 일제강점기 주세령을 근간으로 광복 이후에도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법률이다. 주세법은 재정 확보와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주세는 타국과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14년 주세 인상이 담뱃세 인상과 같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것이라며 공론화됐다. 주세는 재정 확보라는 면에서는 효과가 매우 크지만 전통주 약화, 희석식 소주 확대, 맥주 품질 저하 등 한국 술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주세율은 2000년대 들어 큰 변화가 있었다. 1999년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 따라 유럽연합EU과의 통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위스키, 맥주의 주세율은 내리고 소주 세율은 올릴 수밖에 없었다. 소주와 맥주 모두 72% 세율로 통일되었고, 위스키 세율도 낮아졌다. 현재는 맥주와 전통주 품목에서 기존 종가세 방식을 종량세로 다시 전환해야 수입 주류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주세가 높다고 해서 주류 수입에 대한 메리트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주세도 결국 소비세로 소비자들에게 전가되어 결국에는 소비자가 주세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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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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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수입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송물품과 우편물에 관한 통관절차는 상이합니다. 당연히 적용되는 법률도 상이합니다.특송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대상이 되더라도 특송사와 통관계약이 맺어진 관세법인 등을 통해 신고가 (알아서)이루어집니다.다만, 우편물의 경우 수입신고대상이 된다면, 캡쳐와같이 수입신고를 하라는 안내가 오며, 한국관세사회 등을 통해 관세사를 확인하고,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라고 안내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판매용이기 때문에 이슈가 없지만 이는 자가사용의 해외직구시 구매자입장에서는 큰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별 차이가 없는 운송방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면세한도를 넘는 경우 통관처리에 대한 방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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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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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 무역상은 허가를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따리 무역상은 일반적으로 허가 등을 받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보따리 무역상은 일반적으로 중국국적을 가진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부가가치창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농산물 등을 면세한도로 가지고 입국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또한 이와 더불어 한국산 공산품(화장품) 등을 다시 가지고 중국으로 입국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예를들어 우리나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는 농림축산물 등에 대한 면세한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0조(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 ①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면세통관범위 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한다(이하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위당 용량 또는 중량이 품목별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전체 물품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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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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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수입신고 대상 우편물품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편물품은 간이한 통관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화 150달러 이상의 물품 중 심사대상물품이 되면 통관안내서와 함께 간이통관 또는 수입신고를 직접 진행하여야 합니다.그 중 일반수입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물품가격 미화 1,000불 초과 물품과세가격 50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선물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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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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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및 특급탁송물품의 소액면세 및 지가사용 인정기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등을 통한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면세기준은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수입하는 특송물품으로서 특송통관이 이루어지는 물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입니다.대부분의 경우 자가사용에 대한 기준이 '관세법령'상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전자제품 등을 수입하시는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나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자가사용의 이유로 면제받기 위해 모델별 1대로 수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일부 물품에 대하여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두고 있는데, 농림수산물, 의약품 등에 대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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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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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반품?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아 시내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이를 수령하고 출국하신 상태로 보여집니다.우리나라 면세점(보세판매장)에 관한 환불규정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9조(반품, 분실물 등의 처리) ① 운영인이 구매자로부터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판매물품의 교환·환불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교환·환불하여 줄 수 있으며,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국시에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교환·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 후 출국장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거나 시내면세점으로 보세운송 후 시내면세점에서 교환·환불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환된 물품은 제12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인도장에서 인도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할 수 있다.(생략)즉 교환·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일반품목 미화 8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유치 없이 국제우편으로 또는 세관에 의한 교환환불 하고,만약 면세범위를 초과하였다면,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로 교환·환불 또는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국시에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 후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입국시에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한 후 시내면세점으로 보세운송 후 시내면세점에서 교환·환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관세법 규정에따라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세한 환불에 관한 사항은 현재 상황을 확인하시어 시내 면세점 측에 자세히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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