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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마다 관세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 부과되며 각 국가들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설정한 이유는 국내산업 보호의 목적이 가장 강할 것입니다.그런데 국가들마다 자신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품목)이 있고 열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품목)이 있을 것인데, 예를들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이라면 굳이 관세를 높게 설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열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이라면 관세를 높게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더 나아가 원재료든 완제품이든 열위를 점하고 있는 산업이더라도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이 꼭 필요하다면 관세를 높게 책정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이러한 여러가지 사항들을 반영해 관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품목에 따라 관세가 상이하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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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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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번호로 1년에 최대 몇 건까지 구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구매 건단 소액물품면세에 의한 미화 150달러의 한도가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1년에 최대 몇건까지 면세한도를 이용해서 수입이 가능하다 또는 관세를 내더라도 1년 최대 몇건까지 구입이 가능하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한때 면세를 적용하는 최대 구매한도에 대한 입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보도자료와 함께 관세청에서 이를 준비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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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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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구강위생 시장 상품을 수출 하려하는데 ,규모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주)NICE디앤비에서 작성된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존재합니다.DATA BRIDGE MARKET RESEARCH 자료에 따르면, 세계 구강제품 시장규모는 2019년 474.8억 달러에서 연평균 4.6%로 성장하여 2027년 680.4억 달러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구강제품 시장규모도 역시 2013년 629억 원에서 2020년 871억 원으로 연평균 4.3% 증가하였으며, 이후 동일한 성장률로 2022년 957억 원의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구강용품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치약과 칫솔이 있을 것입니다.국내법상 치약의 경우 의약외품에 해당되어 약사법에 따른 요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약사법 1.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양,염소등 반추동물 유래 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반추동물 유래품목" 이라 한다)의 경우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품목은 수입을 금지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국 정부가 발행한 TSE 미감염 증명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반추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동물의 학명, 적출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제출·확인 받아야함2. 동물용의약외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국가별 법률은 상이하고 실제 수출국가와 어떤 종류의 구강제품을 수출하느냐에 따라 해당국가의 수입요건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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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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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여행을 갈 생각인데 일본에서 핸드폰이나 귀중품과 같은 걸 사면 면세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여행자휴대품 한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최근 면세한도를 넘지않으면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신고 자체를 핮 않도록 개정되었습니다.만약 세관원이 가격에 대한 의문을 가진다면 구매 시 받은 영수증을 제시하면 좋을 것입니다.면세한도를 초과하면 기존 800달러까지는 공제되고 관세되는데, 물품에 따라 달라 정확히 말씀드릭 곤란합니다만 핸드폰은 관세 자체가 없어 부가세 10%가 부과되겠디만 타품목의 경우 간이세율 15%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을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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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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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수출 예정 선박의 입출항 일정을 볼수 있는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상화물에 대한 스케쥴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로는 트래드링스가 있습니다.다만, 이에 대해서만 확인한다고 해서 오류가 없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업무진행시에는 포워딩업체 등에 스케쥴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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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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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 수출 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정보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만, 말씀주시는 상황은 폐플라스틱 자체의 수출입이 아닌 이를 통해 재활용 등의 가공이 이루어져 다시 제품이 되는 업사이클링 제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다른 물품들과 다른 수입절차 또는 인증절차가 수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법적인 것은 아니고, 실제 수입자와의 거래 등을 하는데 있어서 국제적 기준은 아니지만 여러 사단법인 등의 인증제도가 업체들 간 유효하게 작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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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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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 가격조건이 FOB나 CIF조건과 같이 표시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거래는 격지자간의 거래로서 국제운송이 수반되며 그 이외에도 통관, 보험 기타 국제운송관련 비용 등 단순히 물품의 가격만가지고 무역거래에 대한 금액을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아주 단순하게는 물건을 택배로 보낼때도 택배비용이 포함인지 미포함인지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FOB와 CIF는 실무적으로 가격에 관한 조건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FOB는 수출국의 본선에 인도하기까지의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후에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규칙, CIF는 본선에 인도한 뒤 추가적으로 해상운송비용 및 그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경우 예를들어 FOB로 계약할 때는 $10,000, CIF로 계약하는 경우 $11,000 등으로 가격이 결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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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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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훈제 오리를 수입할때 주의점과 통관 절차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훈제오리가 된 상태라면 가공된 식품일 것으로 보이며 HS CODE는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제1602.39-1000호에는 밀폐용기에 넣은 훈제오리가 분류될 것이며,제1602.39-9000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포장된 훈제오리가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관세는 모두 30%이며, 한-중 FTA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냥 30%의 기본관세가 부과됩니다.또한 해당물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닐 것으로 보이며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것입니다.수입요건의 경우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는 단순 안내만 가능하며, 실제 수입통관시에는 전문 관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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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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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 해외 직구 통관 가능 여부 탁상등,거실등,식탁등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조명기구의 경우 다음의 수입요건이 존재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전안법 및 전파법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물품 중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물품은 모델별로 1개까지 수입요건 면제가 가능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관세청 답변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BoardView.do?mi=6827&cnslAcapSrno=3047729또한 방송통신위원회매뉴얼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관련 Q&A에서는 다음의 질문/답변 사례가 존재합니다.Q 개인사용 목적으로 스마트폰(아이폰), 이동통신용 태블릿pc(아이패드) 각1대씩 2대를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수입통관 및 반입신고절차(필요시)에 따라 인증 없이 모두 사용 가능한가요 A「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제18조(적합성평가 면제의 세부범위 등) ① 항1호"아"목에 따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는 모델별(예: 아이폰, 갤럭시S, 갤럭시탭 등)로 1대만 수입하여 사용이 가능 합니다. (같은 모델로 2대는 불가하고 모델별로 1대는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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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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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택배 무역으로 들어올때 순서가 어떻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국제 특송화물로 수입되는 물품들의 경우 그양 택배사들이 랜덤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1.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활용하는 특송사가 직접 또는 국내 택배사와 특송사들의 파트너쉽에 의하거나 2, 판매자 측에서 활용하는 특송사가 직접 또는 국내 택배사와 특송사들의 파트너쉽에 의해 운송이 진행될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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