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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하다가 바다에 해적들에게 물품을 빼앗기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운송중 해적행위로 인하여 물품을 빼앗기는 경우 누가 보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상법상에는 해적행위의 경우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제796조(운송인의 면책사유)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제794조 및 제795조제1항에 따른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2. 불가항력 3. 전쟁ㆍ폭동 또는 내란 4. 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 5.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그 밖에 공권에 의한 제한 6. 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7. 동맹파업이나 그 밖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8.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항로이탈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항로이탈 9. 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 10.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11. 선박의 숨은 하자다만 운송인의 면책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무역보험으로서 커버가 가능한데, 구협회적하약관은 해적위험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신협회적하약관은 ICC(A)에서 해상에서의 점유와 탈취, 해적행위 등에 대하여 커버하고 있습니다.실제 보험부보업무 등을 통해 부보범위를 확인한 뒤 업무 진행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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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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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힘겨운 상황이 눈물겹습니다. 업친데 덮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상황은 일반인들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기 힘들만큼 정보가 명확치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도 이것이 누구에게 유리할때 누군가의 주장으로 밝혀지고 불리한 상대방은 침묵하기때문입니다.최근의 우크라이나 댐 파괴로 인해 러시아의 상황이 더 좋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곤 합니다.https://m.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095808.html#ace04ou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에 비전투물자를 지원하며 서구열강들의 경우 여러가지 우회경로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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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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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와 무역이 금지된 국가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와 수교를 하지 않아도 무역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대만은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로 관계가 악화되었으나, 우리나라와 교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수출에 대한 금지 국가는 크게 1. 무기수출금지, 2. 일반품목 수출금지 등으로 나눠져있을텐데, 아실만한 이라크나, 소말리아, 북한 등의 국가등에서 무역이 제한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무역제재는 완전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무역제재는 대외무역법 또는 평화고시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대외무역법 그리고 전략물자 관련된 관련 고시 등이 있을 것입니다.우리나라 전략물자관리원에서는 우리나라 무역제재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sanction.kosti.or.kr/user/nd3091.do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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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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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통관이라는 용어는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무역이 자유화되었지만, 그렇다고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우리나라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수출입 전에 수출물품 또는 수입물품에 대한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 수출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통관절차라고 부릅니다.예를들어 수입통관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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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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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통관시 외국 은화와 기타 외국 기념주화등은 관세에서 면제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물품별 관세율은 수출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주화는 HS CODE 제7118호에 분류되고 있는데 기본관세율 자체가 0%인 품목입니다.따라서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부가가치세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7118.10-0000호(주화(금화는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는 부가가치세가 10%인데, 금화, 은화 등이 분류되는 제7118.90호에 분류되는 HS CODE는 부가세 면세(지도·설계도·도안·우표·수입인지·화폐·유가증권·서화·판화·조각·주상·수집품·표본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감면부호] K151600)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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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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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중이라도 무역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 전쟁은 엄청난 격차가 나지 않는 이상 장기전으로 돌입하기 마련이고 상대국의 보급(식량, 전쟁물자)을 차단하고자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해상이나 항공으로 물품이 반출입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노력을 할것이고 해당 국가들의 무역에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역항의 운영방안은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굉장히 중요시설로 여겨지고 관리될 것입니다.다만 전세계 국가들과 전쟁당사자들간의 합의에 의해 수출입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곡물협정이 그러한 것입니다.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6497424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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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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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무역 관세가 제일 비싼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0년 관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평균 관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이란으로 평균 28%의 수입관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합니다.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k_customs&logNo=221817352490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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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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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컨테이너 용량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레드링스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CBM계산기에 가보면 컨테이너 규격에 대한 정보가 나와있습니다.https://www.tradlinx.com/cbmcalculator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컨테이너는 20피트 컨테이너입니다. 그 이외에는 40피트등 ISO컨테이너와 45피트, 48피트, 53피트 등 특수컨테이너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냉동/냉장(REEFER) 컨테이너의 경우 과일류, 의약용품 등 온도에 민감한 제품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OPEN-TOP 컨테이너의 경우 화물의 높이가 높거나 밀어서 적재하기 어려운 화물에 적합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FR 컨테이너의 경우 일반 컨테이너에 들어갈 수 없는가로, 세로, 높이가 큰 제품을 적재하는데 용이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20피트 컨테이너의 경우 최대 약 24,000KGS 약 33 CBM 까지 적재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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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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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체선료를 과세가격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수입물품 과세가격 책정은 일반적으로 운임포함가격인 CIF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합니다.체선료는 선박을 빌린 사업자가 계약기간 내에 화물을 선적하거나 선박에서 하역하지 못했을 때 선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며, 그 용어만으로 과세된다/과세되지 않는다를 확인할 수는 없고, 국내 규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얼마전까지 수입국에서의 체선료는 우리나라 과세가격 기준이 수입항 부두에 ‘접안’ 하는 시점까지의 운임, 보험료, 운송관련 비용을 포함하도록 되어있어 접안되기전의 체선료가 과세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다만, 2023년 고시개정으로 통해 우리나라 '수입항 하역준비 완료' 시점을 하역준비완료 통지시점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상되지 못한 체선료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즉 항해용선계약에서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를 상법의 ‘하역준비완료 통지가 발송된 때’로 규정하게 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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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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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에서 인보이스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는 여러가지 목적으로 활용되지만, 그 핵심은 가격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수출자가 작성하는 인보이스가 수입자에게는 대금청구서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가격에 따라 관세가 매겨지는 종가관세 체계에서 세관에 제출될때는 과세가격의 근거자료로서 활용되기도 합니다.인보이스에는 수출자와 수입자의 정보, 선적항 양륙항, 결제방법 등에 대한 정보와 함께 물품에 대한 정보(품명, 단가, 수량, 가격 등)에 대한 정보가 기재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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